훈요십조(訓要十條)
1. 의미
태조 26년(943) 고려 태조가 그의 자손들에게 귀감으로 남긴 10가지의 유훈(遺訓). 신서 10조(信書十條)·십훈(十訓)이라고도 한다. 태조가 총애하던 중신(重臣)인 박술희(朴述熙)를 내전(內殿)으로 불러들여 그에게 주었다고 하며, 《고려사》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전한다.
2. 배경
고려는 지방호족들과 연합체적 성격으로 건국되었다.
왕건은 호족들과의 연혼 정책으로 고려계나 백제계, 신라계 왕실의 세력이 강해 외척세력과의 갈등이 예견되었다. 이에 덧붙여 고려시대는 왕위계승이 적장자 계승원칙이 아니었기 때문에 태조 왕건 사후에 일어날 왕권쟁탈전을 비롯한 권력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다.
3. 내용
① 국가의 대업이 제불(諸佛)의 호위와 지덕(地德)에 힘입었으니 불교를 잘 위할 것
② 사사(寺社)의 쟁탈·남조(濫造)를 금할 것
③ 왕위계승은 적자적손(嫡者嫡孫)을 원칙으로 하되 장자가 불초(不肖)할 때에는 인망 있는 자가 대통을 이을 것
④ 거란과 같은 야만국의 풍속을 배격할 것
⑤ 서경(西京)을 중시할 것
⑥ 연등회(燃燈會)·팔관회(八關會) 등의 중요한 행사를 소홀히 다루지 말 것
⑦ 왕이 된 자는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여 민심을 얻을 것
⑧ 차현(車峴) 이남 금강(錦江) 이외의 산형지세(山形地勢)는 배역(背逆)하니 그 지방의 사람을 등용하지 말 것
⑨ 백관의 기록을 공평히 정해줄 것
⑩ 널리 경사(經史)를 보아 지금을 경계할 것 등이다
4. 의의
《훈요 10조》는 태조의 사상 배경과 정책의 요체(要諦)가 집약된 것으로, 왕권강화를 위한 견해가 천명되었고, 불교숭상과 풍수지리설의 혹신(惑信)을 통해 집권을 정당화하고 후사(後嗣)에 의한 계속적인 집권을 확고하게 하려 했던 것이다. 이런 사상은 호국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당시 성행한 풍수·도참사상이 반영되어 있는데, 태조는 이를 그의 실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정책면에 적응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 《훈요 10조》는 왕실 가전(家傳)의 심법(心法)으로서 태조가 그의 후손에게만 전하기로 되어 있었고, 신민에게 공개될 유훈은 아니었다. 그 내용이 사서(史書)에 실린 뒤로는 식자간에 널리 알려져 후일 흔히 군왕을 간하는 신하들의 전거(典據)가 되었다.
* 자료 (고려사 2권 세가 제2 태조 2)
태조 계묘 26년(943) * 5월에 왕건 서거함
여름 4월에 왕이 내전(內殿)에 나가 앉아 대광 박술희(朴述希)를 불러서 친히 “훈요(訓要)”를 주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 들으니 순임금은 역산(歷山)에서 농사를 지었으나 마침내 요 임금의 왕위를 받았으며 중국의 한고제(漢高帝)는 패택(沛澤)에서 일어나 드디어 한 나라의 왕업을 성취하였다고 한다. 나도 역시 한 개 의로운 평민으로서 그릇되게 여러 사람들의 추대를 받았다.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19년 동안 노심초사한 끝에 삼한을 통일하여 외람스럽게 왕위에 있은 지가 25개년이나 되었고 몸도 벌써 늙었다. 후손들이 감정과 욕심에 사로잡혀 나라의 질서를 문란시킬듯 하니 이것이 크게 근심스럽다. 이에 훈계를 써서 후손들에게 전하노니 아침 저녁으로 펼쳐 보아 영구히 모범으로 삼게 하기를 바란다.
첫째로, 우리 국가의 왕업은 반드시 모든 부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불교 사원들을 창건하고 주지들을 파견하여 불도를 닦음으로써 각각 자기 직책을 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후세에 간신이 권력을 잡으면 승려들의 청촉을 받아 모든 사원을 서로 쟁탈하게 될 것이니 이런 일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둘째로, 모든 사원들은 모두 도선(道詵)의 의견에 의하여 국내 산천의 좋고 나쁜 것을 가려서 창건한 것이다. 도선의 말에 의하여 자기가 선정한 이 외에 함부로 사원을 짓는다면 지덕(地德)을 훼손시켜 국운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후세의 국왕, 공후, 왕비, 대관들이 각기 원당(願堂)이라는 명칭으로 더 많은 사원들을 증축할 것이니 이것이 크게 근심되는 바이다. 신라 말기에 사원들을 야단스럽게 세워서 지덕을 훼손시켰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였으니 어찌 경계할 일이 아니겠는가?
셋째로, 적자(嫡子)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는 것이 비록 떳떳한 법이라고 하지마는 옛날 단주(丹朱)가 착하지 못하여 요가 순에게 나라를 위양한 것은 실로 공명정대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후세에 만일 국왕의 맏아들이 착하지 못하거든 왕위를 지차 아들에게 줄 것이며 지차 아들이 또 착하지 못하거든 그 형제 중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신망이 있는 자로써 정통을 잇게 할 것이다.
네째로, 우리 동방은 오래 전부터 중국 풍습을 본받아 문물 예악 제도를 다 그 대로 준수하여 왔다. 그러나 지역이 다르고 사람의 성품도 각각 같지 않으니 구태어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다. 그리고 거란은 우매한 나라로서 풍속과 언어가 다르니 그들의 의관 제도를 아예 본받지 말라!
다섯째로, 내가 삼한 산천 신령의 도움을 받아 왕업을 이루었다. 서경은 수덕(水德)이 순조로워 우리 나라 지맥의 근본으로 되어 있으니 만대 왕업의 기지이다. 마땅히 춘하추동 사시절의 중간 달에 국왕은 거기에 가서 1백 일 이상 체류함으로써 왕실의 안녕을 도모하게 할 것이다.
여섯째로, 나의 지극한 관심은 연등(燃燈)과 팔관(八關)에 있다.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요 팔관은 하늘의 신령과 5악(岳), 명산, 대천, 용신(용의‘신’)을 섬기는 것이다. 함부로 증감하려는 후세 간신들의 건의를 절대로 금지할 것이다. 나도 당초에 이 모임을 국가 기일(忌日-제사날)과 상치되지 않게 하고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기로 굳게 맹세하여 왔으니 마땅히 조심하여 이 대로 시행할 것이다.
일곱째로, 임금이 인민의 신망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그 신망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간하는 말을 좇고 참소하는 자를 멀리하여야 하는바 간하는 말을 좇으면 현명하게 된다. 참소하는 말은 꿀처럼 달지마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참소가 자연 없어질 것이다. 또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되 적당한 시기를 가리고 부역을 경하게 하며 조세를 적게 하는 동시에 농사 짓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 백성들의 신망을 얻어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은 편안하게 될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좋은 미끼 끝에는 반드시 큰 고기가 물리고 중한 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훌륭한 장수가 있으며 활을 겨누면 반드시 피하는 새가 있고 착한 정치를 하면 반드시 착한 백성이 있다고 하였다. 상과 벌이 적절하면 음양이 맞아 기후까지 순조로워지나니 그것을 명념하라!
여덟째로, 차현(車峴) 이남 공주(公州)강 바깥은 산형과 지세가 모두 반대 방향으로 뻗었고 따라서 인심도 그러하니 그 아래 있는 주군 사람들이 국사를 참여하거나 왕후, 국척들과 혼인을 하여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되면 혹은 국가에 변란을 일으킬 것이요 혹은 백제를 통합한 원한을 품고 왕실을 침범하여 난을 일으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방 사람들로서 일찍이 관가의 노비나 진(津), 역의 잡척(雜尺)에 속하였던 자들이 혹 세력가들에 투탁하여 자기 신분을 고치거나 혹은 왕후 궁중에 아부하여 간교한 말로써 정치를 어지럽게 하고 또 그리함으로써 재변을 초래하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 사람들은 비록 양민(良民)일지라도 관직을 주어 정치에 참예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
아홉째로, 배관의 녹봉은 나라의 대소에 따라 일정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니 현재의 것을 증감하지 말라! 또 옛문헌에 이르기를 공로를 보아 녹봉을 규정하고 사사로운 관계로 관직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만일 공로가 없는 사람이나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으로서 헛되이 녹봉을 받게 되면 다만 아래 백성들이 원망하고 비방할 뿐 아니라 그 사람 자신도 역시 그 행복을 길이 누릴 수 없을 것이니 마땅히 엄격하게 이를 경계해야 한다. 또 우리는 강하고도 악한 나라(거란)가 인방으로 되어 있으니 평화 시기에도 위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병졸들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어야 하며 부역을 면제하고 매년 가을에 무예가 특출한 자들을 검열하여 적당히 벼슬을 높여 주라!
열째로, 나라를 가진 자나 집을 가진 자는 항상 만일을 경계하며 경전과 력사 서적을 널리 읽어 옛일을 지금의 교훈으로 삼는 것이다. 주공(周公)은 큰 성인으로서 “무일(無逸)”한 편을 성왕(成王)에게 올려 그를 경계하였으니 마땅히 그 사실을 그림으로 그려 붙여 드나들 때에 항상 보고 자기를 반성하도록 하라!”
이 열 가지 훈계 끝에 일일이 “중심장지(中心藏之-마음 속에 간직하라)”라는 네 글자를 붙여서 후대의 왕들이 전해 오면서 보배로 여기게 하였다.
1. 의미
태조 26년(943) 고려 태조가 그의 자손들에게 귀감으로 남긴 10가지의 유훈(遺訓). 신서 10조(信書十條)·십훈(十訓)이라고도 한다. 태조가 총애하던 중신(重臣)인 박술희(朴述熙)를 내전(內殿)으로 불러들여 그에게 주었다고 하며, 《고려사》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전한다.
2. 배경
고려는 지방호족들과 연합체적 성격으로 건국되었다.
왕건은 호족들과의 연혼 정책으로 고려계나 백제계, 신라계 왕실의 세력이 강해 외척세력과의 갈등이 예견되었다. 이에 덧붙여 고려시대는 왕위계승이 적장자 계승원칙이 아니었기 때문에 태조 왕건 사후에 일어날 왕권쟁탈전을 비롯한 권력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다.
3. 내용
① 국가의 대업이 제불(諸佛)의 호위와 지덕(地德)에 힘입었으니 불교를 잘 위할 것
② 사사(寺社)의 쟁탈·남조(濫造)를 금할 것
③ 왕위계승은 적자적손(嫡者嫡孫)을 원칙으로 하되 장자가 불초(不肖)할 때에는 인망 있는 자가 대통을 이을 것
④ 거란과 같은 야만국의 풍속을 배격할 것
⑤ 서경(西京)을 중시할 것
⑥ 연등회(燃燈會)·팔관회(八關會) 등의 중요한 행사를 소홀히 다루지 말 것
⑦ 왕이 된 자는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여 민심을 얻을 것
⑧ 차현(車峴) 이남 금강(錦江) 이외의 산형지세(山形地勢)는 배역(背逆)하니 그 지방의 사람을 등용하지 말 것
⑨ 백관의 기록을 공평히 정해줄 것
⑩ 널리 경사(經史)를 보아 지금을 경계할 것 등이다
4. 의의
《훈요 10조》는 태조의 사상 배경과 정책의 요체(要諦)가 집약된 것으로, 왕권강화를 위한 견해가 천명되었고, 불교숭상과 풍수지리설의 혹신(惑信)을 통해 집권을 정당화하고 후사(後嗣)에 의한 계속적인 집권을 확고하게 하려 했던 것이다. 이런 사상은 호국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당시 성행한 풍수·도참사상이 반영되어 있는데, 태조는 이를 그의 실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정책면에 적응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 《훈요 10조》는 왕실 가전(家傳)의 심법(心法)으로서 태조가 그의 후손에게만 전하기로 되어 있었고, 신민에게 공개될 유훈은 아니었다. 그 내용이 사서(史書)에 실린 뒤로는 식자간에 널리 알려져 후일 흔히 군왕을 간하는 신하들의 전거(典據)가 되었다.
* 자료 (고려사 2권 세가 제2 태조 2)
태조 계묘 26년(943) * 5월에 왕건 서거함
여름 4월에 왕이 내전(內殿)에 나가 앉아 대광 박술희(朴述希)를 불러서 친히 “훈요(訓要)”를 주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 들으니 순임금은 역산(歷山)에서 농사를 지었으나 마침내 요 임금의 왕위를 받았으며 중국의 한고제(漢高帝)는 패택(沛澤)에서 일어나 드디어 한 나라의 왕업을 성취하였다고 한다. 나도 역시 한 개 의로운 평민으로서 그릇되게 여러 사람들의 추대를 받았다.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19년 동안 노심초사한 끝에 삼한을 통일하여 외람스럽게 왕위에 있은 지가 25개년이나 되었고 몸도 벌써 늙었다. 후손들이 감정과 욕심에 사로잡혀 나라의 질서를 문란시킬듯 하니 이것이 크게 근심스럽다. 이에 훈계를 써서 후손들에게 전하노니 아침 저녁으로 펼쳐 보아 영구히 모범으로 삼게 하기를 바란다.
첫째로, 우리 국가의 왕업은 반드시 모든 부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불교 사원들을 창건하고 주지들을 파견하여 불도를 닦음으로써 각각 자기 직책을 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후세에 간신이 권력을 잡으면 승려들의 청촉을 받아 모든 사원을 서로 쟁탈하게 될 것이니 이런 일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둘째로, 모든 사원들은 모두 도선(道詵)의 의견에 의하여 국내 산천의 좋고 나쁜 것을 가려서 창건한 것이다. 도선의 말에 의하여 자기가 선정한 이 외에 함부로 사원을 짓는다면 지덕(地德)을 훼손시켜 국운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후세의 국왕, 공후, 왕비, 대관들이 각기 원당(願堂)이라는 명칭으로 더 많은 사원들을 증축할 것이니 이것이 크게 근심되는 바이다. 신라 말기에 사원들을 야단스럽게 세워서 지덕을 훼손시켰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였으니 어찌 경계할 일이 아니겠는가?
셋째로, 적자(嫡子)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는 것이 비록 떳떳한 법이라고 하지마는 옛날 단주(丹朱)가 착하지 못하여 요가 순에게 나라를 위양한 것은 실로 공명정대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후세에 만일 국왕의 맏아들이 착하지 못하거든 왕위를 지차 아들에게 줄 것이며 지차 아들이 또 착하지 못하거든 그 형제 중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신망이 있는 자로써 정통을 잇게 할 것이다.
네째로, 우리 동방은 오래 전부터 중국 풍습을 본받아 문물 예악 제도를 다 그 대로 준수하여 왔다. 그러나 지역이 다르고 사람의 성품도 각각 같지 않으니 구태어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다. 그리고 거란은 우매한 나라로서 풍속과 언어가 다르니 그들의 의관 제도를 아예 본받지 말라!
다섯째로, 내가 삼한 산천 신령의 도움을 받아 왕업을 이루었다. 서경은 수덕(水德)이 순조로워 우리 나라 지맥의 근본으로 되어 있으니 만대 왕업의 기지이다. 마땅히 춘하추동 사시절의 중간 달에 국왕은 거기에 가서 1백 일 이상 체류함으로써 왕실의 안녕을 도모하게 할 것이다.
여섯째로, 나의 지극한 관심은 연등(燃燈)과 팔관(八關)에 있다.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요 팔관은 하늘의 신령과 5악(岳), 명산, 대천, 용신(용의‘신’)을 섬기는 것이다. 함부로 증감하려는 후세 간신들의 건의를 절대로 금지할 것이다. 나도 당초에 이 모임을 국가 기일(忌日-제사날)과 상치되지 않게 하고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기로 굳게 맹세하여 왔으니 마땅히 조심하여 이 대로 시행할 것이다.
일곱째로, 임금이 인민의 신망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그 신망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간하는 말을 좇고 참소하는 자를 멀리하여야 하는바 간하는 말을 좇으면 현명하게 된다. 참소하는 말은 꿀처럼 달지마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참소가 자연 없어질 것이다. 또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되 적당한 시기를 가리고 부역을 경하게 하며 조세를 적게 하는 동시에 농사 짓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 백성들의 신망을 얻어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은 편안하게 될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좋은 미끼 끝에는 반드시 큰 고기가 물리고 중한 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훌륭한 장수가 있으며 활을 겨누면 반드시 피하는 새가 있고 착한 정치를 하면 반드시 착한 백성이 있다고 하였다. 상과 벌이 적절하면 음양이 맞아 기후까지 순조로워지나니 그것을 명념하라!
여덟째로, 차현(車峴) 이남 공주(公州)강 바깥은 산형과 지세가 모두 반대 방향으로 뻗었고 따라서 인심도 그러하니 그 아래 있는 주군 사람들이 국사를 참여하거나 왕후, 국척들과 혼인을 하여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되면 혹은 국가에 변란을 일으킬 것이요 혹은 백제를 통합한 원한을 품고 왕실을 침범하여 난을 일으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방 사람들로서 일찍이 관가의 노비나 진(津), 역의 잡척(雜尺)에 속하였던 자들이 혹 세력가들에 투탁하여 자기 신분을 고치거나 혹은 왕후 궁중에 아부하여 간교한 말로써 정치를 어지럽게 하고 또 그리함으로써 재변을 초래하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 사람들은 비록 양민(良民)일지라도 관직을 주어 정치에 참예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
아홉째로, 배관의 녹봉은 나라의 대소에 따라 일정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니 현재의 것을 증감하지 말라! 또 옛문헌에 이르기를 공로를 보아 녹봉을 규정하고 사사로운 관계로 관직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만일 공로가 없는 사람이나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으로서 헛되이 녹봉을 받게 되면 다만 아래 백성들이 원망하고 비방할 뿐 아니라 그 사람 자신도 역시 그 행복을 길이 누릴 수 없을 것이니 마땅히 엄격하게 이를 경계해야 한다. 또 우리는 강하고도 악한 나라(거란)가 인방으로 되어 있으니 평화 시기에도 위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병졸들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어야 하며 부역을 면제하고 매년 가을에 무예가 특출한 자들을 검열하여 적당히 벼슬을 높여 주라!
열째로, 나라를 가진 자나 집을 가진 자는 항상 만일을 경계하며 경전과 력사 서적을 널리 읽어 옛일을 지금의 교훈으로 삼는 것이다. 주공(周公)은 큰 성인으로서 “무일(無逸)”한 편을 성왕(成王)에게 올려 그를 경계하였으니 마땅히 그 사실을 그림으로 그려 붙여 드나들 때에 항상 보고 자기를 반성하도록 하라!”
이 열 가지 훈계 끝에 일일이 “중심장지(中心藏之-마음 속에 간직하라)”라는 네 글자를 붙여서 후대의 왕들이 전해 오면서 보배로 여기게 하였다.
출처 : ▒ 한 산 草 堂 ▒
글쓴이 : 천하한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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