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임

[스크랩] 자성괘(自成卦)의 점단(占斷)

장안봉(微山) 2013. 5. 14. 21:55

- 득효(得爻)로써 점단한다. -

점(占)의 사안(事案) 자체가 스스로 괘(卦)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형성된 괘를 자성괘(自成卦)라 한다.


예를 들어 소송을 걸어와 재판을 하게 생겼는데 어찌될 것인가 하고 새로운 괘를 얻어 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미 그 사안에 대한 괘는 스스로 천수송(天水訟)이란 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제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이 가르칠만한 재목이 되겠는가를 점쳐 볼 때는 구태여 득괘를 할 필요가 없다. 

산수몽(山水蒙)이란 자성괘가 나오기 때문이다.

사안자체로 괘가 엄연히 정해지는데도 새로운 괘를 얻는 것은 마치 새잡는데 대포를 들고 오는 꼴로 오히려 헷갈리게 할 뿐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득괘(得卦)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자체를 괘로 확정한 다음, 그 동효(動爻) 만을 얻으면 충분하다.

얻은 동효(得爻)를 가지고 그 효의 위치와 효사(爻辭)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동효를 얻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방법이 있으나, 이 무공(無空)이 쓰는 방법은

무공산법역수에서 천수(天數)의 머리 숫자와 지수(地數)의 꼬리 숫자 생략하고 얻은 수리에서 송괘(訟卦)를 얻고 이를 역(逆)으로 추정해서 효(爻)를 얻는 비법을 사용한다. 즉 현실사정(사안)이 어떤 괘에 해당하는가를 갖고 효(爻)를 구하는 것이다.)

일반적 동효를 얻는 방법은 이 장에서 생략한다.


한발 더 나아가면 어떤 사안(어떠한 사건이나 고난 등)이 즉시 그것이 무슨 괘의 몇 효동에 해당하는 현실사정인지를 알아서 그 괘효(卦爻)가 가리키는 변통을 궁리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점단술의 역과 처세술의 역을 병용하게 되는 셈이다.


<사안과 관련된 해당 자성괘>

- 공직에서의 위치와 처신- 건위천(乾爲天)

- 여자의 일생(처지)- 곤위지(坤爲地)

- 태동(곤경 속 어려움)- 수뢰둔(水雷屯)

- 학문의 적합 또는 성취가능 여부- 산수몽(山水蒙)

- 어떤 일에 관한 기다림의 처지- 수천수(水天需)

- 소송(재판)의 가늠- 천수송(天水訟)

- 중요임무의 맡김과 수행- 지수사(地水師)

- 친함의 가늠- 수지비(水地比)

- 삶의 성장가늠-  천택리(天澤履)

- 생존경쟁의 막심도- 화뢰서합( 火雷噬嗑)

- 위험의 정도가늠- 감위수(坎爲水)

- 어떤 혼인인가- 택산함(澤山咸)

- 라이벌의 상태- 화택규(火澤睽)

- 부부의 권태기- 뇌풍항(雷風恒)

- 모임에 참석 기운- 택지취(澤地萃)

- 혁명(혁신의 성공가늠)- 택하혁(澤火革)

- 기술의 숙달가늠(혼인의 경우 여자의 진행 상태)- 풍산넘(風山漸)

- 여행(삶)의 성취가늠- 화산여(火山旅)


[효(爻)의 위치로 본 기본 판단법]

2효와 5효는 가능성(ㅇ)을 나타내며,

그 중에서 2효는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5효는 확고한 완성을 나타내며,


3효와 상효는 불가능(x)을 나타내며,

그 중에서 3효는 위험성을 나타내고,  6효는 힘이 없어 더 나아가지 못함을 나타낸다.


초효와 4효는 불확실성을 나타내며,

그 중에서 초효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며, 4효는 중간지점까지 진행되었다고 본다.

 

 

 


출처 : 무공선생의 주역교실
글쓴이 : 무공선생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