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득효(得爻)로써 점단한다. -
점(占)의 사안(事案) 자체가 스스로 괘(卦)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형성된 괘를 자성괘(自成卦)라 한다.
예를 들어 소송을 걸어와 재판을 하게 생겼는데 어찌될 것인가 하고 새로운 괘를 얻어 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미 그 사안에 대한 괘는 스스로 천수송(天水訟)이란 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제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이 가르칠만한 재목이 되겠는가를 점쳐 볼 때는 구태여 득괘를 할 필요가 없다.
산수몽(山水蒙)이란 자성괘가 나오기 때문이다.
사안자체로 괘가 엄연히 정해지는데도 새로운 괘를 얻는 것은 마치 새잡는데 대포를 들고 오는 꼴로 오히려 헷갈리게 할 뿐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득괘(得卦)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자체를 괘로 확정한 다음, 그 동효(動爻) 만을 얻으면 충분하다.
얻은 동효(得爻)를 가지고 그 효의 위치와 효사(爻辭)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동효를 얻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방법이 있으나, 이 무공(無空)이 쓰는 방법은
무공산법역수에서 천수(天數)의 머리 숫자와 지수(地數)의 꼬리 숫자 생략하고 얻은 수리에서 송괘(訟卦)를 얻고 이를 역(逆)으로 추정해서 효(爻)를 얻는 비법을 사용한다. 즉 현실사정(사안)이 어떤 괘에 해당하는가를 갖고 효(爻)를 구하는 것이다.)
일반적 동효를 얻는 방법은 이 장에서 생략한다.
한발 더 나아가면 어떤 사안(어떠한 사건이나 고난 등)이 즉시 그것이 무슨 괘의 몇 효동에 해당하는 현실사정인지를 알아서 그 괘효(卦爻)가 가리키는 변통을 궁리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점단술의 역과 처세술의 역을 병용하게 되는 셈이다.
<사안과 관련된 해당 자성괘>
- 공직에서의 위치와 처신- 건위천(乾爲天)
- 여자의 일생(처지)- 곤위지(坤爲地)
- 태동(곤경 속 어려움)- 수뢰둔(水雷屯)
- 학문의 적합 또는 성취가능 여부- 산수몽(山水蒙)
- 어떤 일에 관한 기다림의 처지- 수천수(水天需)
- 소송(재판)의 가늠- 천수송(天水訟)
- 중요임무의 맡김과 수행- 지수사(地水師)
- 친함의 가늠- 수지비(水地比)
- 삶의 성장가늠- 천택리(天澤履)
- 생존경쟁의 막심도- 화뢰서합( 火雷噬嗑)
- 위험의 정도가늠- 감위수(坎爲水)
- 어떤 혼인인가- 택산함(澤山咸)
- 라이벌의 상태- 화택규(火澤睽)
- 부부의 권태기- 뇌풍항(雷風恒)
- 모임에 참석 기운- 택지취(澤地萃)
- 혁명(혁신의 성공가늠)- 택하혁(澤火革)
- 기술의 숙달가늠(혼인의 경우 여자의 진행 상태)- 풍산넘(風山漸)
- 여행(삶)의 성취가늠- 화산여(火山旅)
[효(爻)의 위치로 본 기본 판단법]
2효와 5효는 가능성(ㅇ)을 나타내며,
그 중에서 2효는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5효는 확고한 완성을 나타내며,
3효와 상효는 불가능(x)을 나타내며,
그 중에서 3효는 위험성을 나타내고, 6효는 힘이 없어 더 나아가지 못함을 나타낸다.
초효와 4효는 불확실성을 나타내며,
그 중에서 초효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며, 4효는 중간지점까지 진행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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