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朝鮮]
이성계가 세운 근세 왕조(1392~1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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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기 후반 고려왕조는 안으로는 권문세족이 발호하는 가운데 정치기강이 흐트러지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밖으로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계속되는 등 혼란했다. 이때 신진세력으로 나타난 사대부들이 안으로 내적 모순을 완화하고 밖으로 국가 역량을 키우기 위해 새 왕조의 건설을 추구했다. 여기에 함경도 출신의 무장인 이성계가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쳐 명성을 드높이며 중앙정계에 진출했다. 신진사대부들은 이성계를 지도자로 내세우고 새로운 사회를 수립하기 위해 힘썼다. 이들은 1388년 위화도회군을 단행하여 구세력의 우두머리인 최영(崔瑩) 일파를 제거한 뒤 전제개혁을 통해 새 왕조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마침내 1392년 7월 이성계는 개성의 수창궁에서 고려의 마지막 임금인 공양왕에게 선양의 형식으로 왕위를 이어받았다.
새 왕조를 세운 태조(이성계)는 처음에는 민심의 동요를 고려하여 국호를 계속 고려라 하고, 도읍을 그대로 개경(開京)으로 했으나, 새 왕조의 권위와 분위기 쇄신을 위해 새로운 국호·도읍이 필요했다. 그래서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국호를 '조선'으로 정하고 이를 1393년 3월부터 사용했다. 국호 제정과 함께 새 도읍을 정하기 위해 후보지로서 계룡산 부근, 무악, 한양이 제시되었다. 면밀한 검토 끝에 도읍을 한양(漢陽)으로 정하고 1394년 10월에 천도했다. 그리고 한양을 한성부(漢城府)로 고치고, 궁궐·관아·성곽 등을 건설하여 도읍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새 도읍은 한강을 끼고 있어 농업생산력이 높았으며, 교통·군사 요지로 인구도 점차 늘어나 20만 명에 이르렀다. 조선왕조는 3대 건국이념을 내세웠다. 첫째, 사대교린주의를 채택하여 명나라에는 종주국(宗主國) 대접을 해서 사신의 왕래를 통해 경제적·문호적 실리를 취하고, 주변의 약소국인 일본과 여진에는 교린을 내세워 우호적인 교류로 평화를 유지했다. 둘째, 문화정책으로서 숭유배불주의를 내세워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정치·문화·사상의 지도적 이념으로 삼아 정치·사회 질서를 유교적인 체제로 전환시켰다. 셋째, 경제정책으로서 농본민생주의를 채택하여 건국 초기부터 농업을 적극 장려해서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권농정책으로 농토가 크게 확장되었고, 영농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농업생산력이 증대되었다. 특히 벼농사가 널리 보급되었다.
조선왕조의 발전과정은 왕권의 강화, 제도의 정비, 사회구조의 특색, 대외관계의 변화에 따라 크게 6단계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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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1392~98 재위)부터 성종(1469~94 재위) 때까지이다. 창업기로서 국호를 정하고 도읍을 옮겼으며 새로운 정치이념을 내세우고 문물제도를 정비했다. 이때에는 개국공신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제도를 새로 마련했는데, 특히 조준은 전제개혁을 주관하여 새 왕조의 재정기반을 확보했고, 정도전은 〈조선경국전〉을 편찬하여 통치이념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개국공신들의 지나친 권세로 왕실과의 알력이 심해져 2차례 왕자의 난이 일어났으며, 정도전 등이 제거되고 태조의 다섯째 아들인 방원이 왕위(태종)에 올랐다. 태종은 왕권안정을 위해 하륜·권근 등의 도움을 받아 관제를 개편하여 관료제도를 정비했다. 그리고 양전(量田)을 실시하여 토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원경제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여 국가의 재정기반을 강화했으며, 신분·호적 제도를 개혁해 양인의 수를 늘리고 이를 토대로 국역의 기반을 확대했다. 또 사병(私兵)의 혁파, 신문고 설치, 사섬서 설치, 활자 개량, 호패법 시행 등을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 때에는 문화가 발달했다. 세종은 정치안정을 위해 황희·맹사성 같은 노련한 재상을 기용했다. 아울러 집현전을 학술기관으로 확장하여 성삼문·신숙주 등 젊고 재주 있는 학자들로 하여금 문물제도를 깊이 연구하게 하여 새로운 정책의 방향을 모색했으며, 한글을 창제했다. 세종은 조세·형벌·의료 제도를 개선하고, 의창(義倉)을 설치하여 빈민을 구제했다. 그리고 측우기를 비롯한 각종 과학기구를 발명했고, 궁중음악을 아악(雅樂)으로 정리했다. 활자개량에도 힘써 많은 서적을 편찬했는데, 〈고려사〉·〈농사직설〉·〈팔도지리지〉·〈삼강행실도〉·〈의방유취〉·〈동국정운〉 등은 이때 펴낸 것들이다. 세종은 또한 국토확장에도 힘을 기울여 김종서로 하여금 동북지방을 개척하여 회령·부령·온성·종성·경원·경흥의 6진을 설치했고, 최윤덕으로 하여금 서북지방의 여진족을 정벌하고 여연·자성·무창·우예의 4군을 두었다. 그리고 왜구의 본거지인 쓰시마 섬[對馬島]을 정벌하고, 통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부산포·내이포·염포의 3포를 열어 제한된 무역을 했다. 세종의 뒤를 이어 문종·단종이 즉위했으나 병약하고 연소하여 김종서 등이 실권을 장악하자 왕권은 약화되었다. 이에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은 한명회·권람 등과 함께 무력으로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세조이다. 세조는 즉위하면서 단종의 복위를 꾀하는 사육신(死六臣) 등을 제거하고 동북지방에서 일어난 2차례의 반란을 진압하여 왕권을 강화했다. 이어서 부국강병책을 강력히 추진했는데 직전법을 실시하여 국가의 수입을 늘렸고, 체계적이며 집권적인 법전 마련을 위해 〈경국대전〉의 편찬에 착수했다. 한편 배불정책을 완화하여 한양에 원각사를 건조하고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불경을 간행했다. 문물제도는 성종 때 완성되었는데, 특히 성종은 유학을 장려하여 홍문관·독서당 등 유학연구시설을 설치했고, 〈동국통감〉을 비롯한 여러 서적을 편찬했으며,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국가제도를 정비했다. 그리고 농업을 장려하여 민생의 안정을 도모했다. 한편 김종직을 중심으로 한 영남지방의 사림을 기용하여 훈구세력의 비대화를 견제하면서 왕권의 안정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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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1494~1506 재위) 때부터 선조(1567~1608 재위) 때까지이다. 15세기의 조선은 왕조의 창건과 제도정비에 힘쓴 훈구세력에 의해 지배되었다. 그러나 15세기말부터 지방의 사림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그들은 훈구세력과 권력·이념 등에서 갈등을 나타냈는데, 연산군이 즉위한 뒤 사림세력은 더욱 커지고 마침내 양자의 대립이 표면화되어 무오사화(戊午士禍)와 갑자사화(甲子士禍)가 일어났다. 연산군은 훈구세력과 사림세력의 균형과 조화 위에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성종과는 달리 양쪽을 모두 배척하여 왕권을 전제화하려고 했다. 그결과 2차례의 사화가 일어났고, 사치와 방탕을 일삼던 연산군은 중종반정으로 쫓겨났다. 반정에 성공한 중종은 다시 사림을 중용했는데, 특히 조광조는 도학정치(道學政治)를 추진하여 무너진 유교정치를 일으키고자 했다. 조광조는 현량과를 실시하여 사림세력의 진출을 용이하게 했고, 향약(鄕約)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성리학적 윤리와 향촌자치제를 강화하려 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사림들의 정치·사회적 지위를 높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여망에도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혁의 방향이 너무 급진적이고 과격하여 반대파의 공세로 마침내 조광조 등은 정계에서 밀려났는데 이를 기묘사화(己卯士禍)라고 한다. 이후 사림들은 몇 차례에 걸친 사화로 말미암아 큰 타격을 입고 향촌으로 물러났으나, 16세기 중엽 이래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향촌에 깊이 뿌리내려 세력을 확장한 뒤 명종 때에는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다. 정권을 잡은 후 사림들 사이에서 다시 정권다툼이 일어났는데 이를 붕당정치라고 한다. 붕당정치는 선조 때 동인·서인의 분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배층이 대립할 때마다 옥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화를 입었고 정권이 자주 바뀌면서 왕권은 약화되었으며 정치질서가 동요되어 사회도 혼란에 빠졌다. 소수 양반들에 의한 토지겸병과 농장의 확대는 국가재정을 약화시켰고, 탐관오리의 횡포로 농민들은 고통이 심했다. 특히 공납·군역·환곡에 대한 폐단은 점점 커져갔다. 또한 관료제도와 과거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혼란으로 다수의 양반계층이 배출되어 신분구조도 변했다. 이와 같이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질서가 변질되면서 조선왕조는 1592년 임진왜란을 맞았고, 이어서 2차례의 호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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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1608~23 재위) 때부터 숙종(1674~1720 재위) 때까지이다. 1592년부터 7년 동안 겪은 임진왜란의 피해는 막심하여 인구가 크게 감소했고 농촌은 황폐해졌으며, 토지대장과 호적대장이 없어져 국가 운영이 거의 마비상태였다. 일본군의 방화로 인한 문화재의 손실도 커서 불국사·경복궁 등의 건물, 사고(史庫)의 서적 등이 소실되었다. 이에 선조의 뒤를 이어 즉위한 광해군은 내정과 외교에서 혁신적인 정치를 추진했다. 정인홍 등 대북파의 지지를 받아 즉위한 광해군은 먼저 전란의 후유증을 수습하기 위해 일부 사림들을 내몰고 종친 등의 정적을 대거 숙청하여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다. 이어서 전쟁으로 피폐된 산업과 재정기반을 재건하고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양전사업·호적사업을 실시하고, 동시에 성곽과 무기를 수리했으며 군사훈련을 강화했다. 또 전란 중에 질병으로 인명의 손상이 많았던 경험에 비추어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했으며, 불타버린 사고를 다시 갖추었다. 대외정책에서도 명나라가 약해지고 북방의 여진족이 강성해지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간파하여, 여진족·후금(後金)과도 친선을 도모하는 등 실리적이고 탄력성 있는 중립적 외교를 추구했다. 광해군의 실리적이고 혁신적인 정치는 명분을 중요시하는 사림들에게는 매우 못마땅한 것이어서 크게 반발했다. 더욱이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인목대비를 폐위시키는 일을 저질렀다. 그결과 광해군은 사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서인에 의해 쫓겨났다.
인조를 옹립한 서인정권은 광해군 때의 중립적 외교정책 대신 중화사상에 의거한 친명배금정책을 내세웠다. 이는 강성해지고 있던 후금을 자극해 마침내 1627년 후금이 조선을 침입하여 정묘호란(丁卯胡亂)이 일어났고, 이어서 국호를 청(淸)으로 고친 뒤 무례한 사대관계를 요구하고 1936년 다시 침입하여 병자호란(丙子胡亂)을 일으켰다. 인조는 청과 맞서 남한산성에서 45일간 버텼으나, 결국 청과 화의를 맺고 명과의 관계를 끊었다. 서인정권은 여진족과의 항쟁과정에서 국방력 강화의 명분을 내세워 금위영·총융청·수어청·어영청 등 새로운 군영을 설치했다. 인조에 뒤 이어 즉위한 효종은 특히 북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방하고 이에 협력하는 송시열 등의 서인계 사림들을 중용하여 군비증강에 힘썼다. 이어서 왕위에 오른 현종과 숙종은 증대된 예송논쟁(禮訟論爭)과 세자책봉 문제로 한동안 크게 정치적 갈등을 일으켰다. 이러한 당쟁의 격화로 정계는 혼란했고, 전후 복구를 위한 시책도 미봉적일 수밖에 없었다. 황폐된 농촌사회의 복구와 탕진된 국가재정의 보완을 위한 개혁은 근본적이지는 못했으나 구체화되었다. 먼저 토지제도의 정비와 양전사업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수취체제를 정비하여 공법(貢法) 대신 인조 때 영정법(永定法), 효종 때 양척동일법(量尺同一法)을 실시하여 전세를 1결당 4두로 통일했다. 또 지방의 특산물이나 수공업제품을 현물로 바치는 공납제도 운영에서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자, 대신 쌀을 바치는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했다. 대동법은 일찍이 선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이어서 인조 때 강원도, 효종 때 충청도·전라도, 숙종 때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민간에서도 전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했다. 농업기술이 진전되고 상공업도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잉여산물의 교역을 위한 화폐제도를 개혁하여 인조·효종 때 부분적으로 동전을 썼다가 숙종 때에는 상평통보(常平通寶)가 대표적인 금속화폐로 인정되어 전국적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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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1724~76 재위) 때부터 정조(1776~1800 재위) 때까지이다. 17세기의 2차례에 걸친 전란을 겪으면서, 현실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자아의식을 바탕으로 정치·군사·경제 등에서 개혁이 추진되어 어느 정도 사회가 정비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안정을 바탕으로 18세기에는 국가적 노력과 사회변화가 연결되어 산업이 크게 발전했고 유통경제가 활기를 띠었다. 이런 속에서 영조·정조의 치적에 힘입어 새로운 사회건설을 이상으로 한 실학운동이 일어났고, 서민들의 자각이 커져 서민문화가 성장했다.
영조는 탕평책(蕩平策)을 통해 여러 당파의 인물들을 골고루 등용하여 관료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려 했고, 소수 관인들이 장악한 군사권을 왕권에 귀속시켰으며 붕당의 본거지인 일부 서원을 철폐했다. 한편 〈속대전〉·〈속오례의〉 등을 편찬하여 흐트러진 문물을 재정비했다. 또한 균역법(均役法)을 실시하여 폐단이 많았던 군포징수의 불합리함을 시정하고, 민심의 동태를 파악하고자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켰다. 정조 역시 영조의 왕권강화정책을 계승·발전시켜 탕평책을 계속 시행하고 규장각을 설치하여 정약용 등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해 학술활동을 진흥시켰다. 이런 영조·정조의 개혁정책으로 왕권이 크게 신장되었고 관료체제가 자리를 잡았으며, 민생도 안정되어갔다. 특히 이 시기에는 서민들의 문화의식이 고양되어 민족문화의 저변이 확대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발전을 보았다. 〈춘향전〉과 같은 판소리가 유행하고 서당교육과 민화가 널리 유포되었다. 물건을 사고 팔던 장시는 교역지로서뿐만 아니라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실학 역시 서민들의 의식을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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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1800~34 재위) 때부터 철종(1849~63 재위) 때까지이다. 18세기 이후 어느 정도 안정되었던 조선사회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외척에 의한 세도정치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세도정치가, 본격화된 것은 어린 순조를 대신하여 장인인 김조순이 정권을 잡으면서부터였다. 그가 집권하면서 그의 집안인 안동김씨 한 가문이 주요관직을 거의 다 독점했다. 헌종 때 조인영이 집권하면서 한때 풍양조씨가 세도를 부린 때도 있었으나, 철종이 즉위하면서 다시 세도는 안동김씨에게로 돌아갔다. 60여 년에 걸친 세도정치로 왕권은 매우 약해졌고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매관매직과 뇌물공여가 공공연하게 행해졌다. 지방 고을에서는 탐관오리의 착취와 횡령으로 국민생활은 도탄에 빠졌다. 특히 전정·군정·환곡 등 3정의 질서가 극도로 문란해져 국가재정은 파탄에 이르렀으며, 농민들은 가난과 빚에 몰려 고향을 떠나 유리걸식하거나 도둑떼에 어울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농민들의 불만은 점차 높아져 조정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거세졌고, 마침내 곳곳에서 민란(民亂)이 발생했다. 1811년 평안도 지방에서 일어난 농민전쟁(홍경래의 난)은 한때 청천강 이북지역을 거의 장악했다. 이후 민란은 더욱 확산되어 철종 때에는 3남 지방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번져나갔다. 이때 밖으로부터 천주교가 전래되었고 이양선이 연해에 출몰하여 조선사회를 위협했다. 민심의 동요 속에 백성들은 정신적 위안을 찾고자 했는데, 이에 민족 종교로서 동학(東學)이 등장했고 〈정감록〉 등 도참과 비기 등이 유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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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1863~1907 재위) 때부터 순종(1907~10 재위) 때까지이다. 19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조선의 봉건사회는 불안했다. 안으로는 부패하고 무능한 양반층에 대항하여 농민세력이 성장했고, 밖으로는 일본과 서구열강의 침략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었다. 이런 때 철종의 뒤를 이어 고종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생부인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장악했다. 흥선대원군은 집권하자마자 안으로는 전제왕권의 재확립을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했고, 밖으로는 개항을 요구하는 열강의 접근에 쇄국정책으로 대항했다. 그는 먼저 세도정치의 장본인인 안동김씨 일파를 몰아내고 당파·신분·지방의 구별없이 실력 위주로 인재를 등용했다. 또 왕권강화를 위해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시켰고, 법치질서의 정비를 위해 〈대전회통〉·〈육전조례〉를 간행했다. 또 농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탐관오리를 엄하게 징벌하고 사치를 금했으며, 호포제(戶布制)를 실시해 농민만 부담하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부담시켰다. 또 당쟁의 온상이며 국가재정을 좀먹던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그리고 위축된 왕권과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임진왜란 때 불탄 경복궁을 중건했다. 한편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 강경한 쇄국정책을 단행했는데, 먼저 천주교를 탄압하고 이를 구실로 조선의 문호를 개방시키기 위해 접근한 프랑스 함대를 격퇴시켰다(병인양요). 쇄국정책을 강화했으나, 명성왕후 민씨와 유림세력에 의해 조정에서 물러났다.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이후 개화사상이 고조되었고 이때 운요오호 사건을 계기로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면서 문호를 개방했다. 그러나 개항을 전후로 정계는 매우 혼란스러웠는데, 결국 개화와 보수의 갈등으로 1882년 임오군란,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청나라와 일본은 이 기회를 이용해 조선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려고 각축전을 벌였다. 특히 일본은 조선에서 정치세력이 밀리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경제 침략을 강화했다. 일본의 약탈적인 무역, 특히 쌀의 유출로 인해 농민의 생활고는 극에 달했고 이에 농촌사회를 중심으로 동학이 크게 일어났으며, 마침내 동학은 단순한 종교운동에서 벗어나 사회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동학은 농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1894년 제폭구민(除暴救民)·보국안민(輔國安民)·척양척왜(斥洋斥倭)를 내세우며 거족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은 1894년 농민전쟁을 진압하면서 조선에 대해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갑오개혁(甲午改革)이 단행되었다. 갑오개혁은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부분에 걸쳐 시행된 광범위한 근대 개혁이었으나, 국내외로 개혁의 반발이 일어났다. 특히 일본의 세력 확대는 한반도로 남하정책을 추진하던 러시아의 견제를 받았다. 당시 민씨정권은 배일친러정책으로 전환했고, 이에 당황한 일본은 민비를 학살했으며 개혁을 더욱더 급진적으로 추진하여 단발령(斷髮令)을 공포했다. 이같은 사실로 인해 국민의 배일의식이 싹텄고, 그결과 항일의병이 일어났다. 배일운동이 거세게 일자 친러파는 아관파천을 단행했고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면서 자주권이 크게 상실되었을 뿐 아니라 광산채굴권·철도부설권·삼림벌채권 등의 이권을 열강에게 빼앗겼다.
이러한 가운데 민족적 각성과 근대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갔고, 서재필을 비롯한 일부 선각자들은 1896년 독립협회를 조직하여 자주·자강·자유·민권의 민족운동을 일으켰다. 독립협회에서는 독립문을 세우고 독립신문을 발간하면서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를 개최해 근대화운동을 전개했다. 내외의 여론으로 마침내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환궁하여 국호를 대한제국, 연호를 광무(光武)로 고치고 1897년 8월에 황제로 즉위했다. 대한제국은 근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관제를 개혁하고 산업을 일으켰으며, 여러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진흥에 힘썼다. 그러나 외세에 의존한 고종과 보수 집권층 때문에 대한제국은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흥정의 대상이 되어갔다. 마침내 1904년 한반도를 놓고 러일전쟁이 일어났다. 일본은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자 영국과는 영일동맹을, 미국과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어 조선강점을 착실히 추진했다. 먼저 일본은 조선에 강제로 한일의정서를 요구하여 군사요지를 마음대로 점령하고, 이어서 교통통신망을 장악하더니,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면서 고문정치를 실시했다. 마침내 1905년 일본의 강요로 을사조약을 맺은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했다. 을사조약으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해 보호정치를 실시했다. 이어서 일본은 헤이그 밀사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그리고 순종을 즉위시켜 한일신협약을 체결한 뒤 조정의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이 주재하는 차관정치를 강행했다. 마침내 1910년 8월 일본은 매국노 이완용 등과 한일합병을 체결하여 조선의 국권을 강탈했다. 이로써 조선왕조는 27명의 국왕이 재위하면서 이끈 519년의 역사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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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가 지향한 통치체제는 중앙집권체제로 유교정치사상을 기본이념으로 한 양반관료체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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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행정조직은 기본적으로 의정부와 6조(六曹)의 체계로 이루어졌으며, 직능에 따라 행정을 분담했다. 의정부는 영의정·좌의정·우의정 3정승의 합의체로 이 3정승은 국가의 중요한 정사를 논의하고 그 합의사항을 국왕에게 품의했으며, 왕의 재가 역시 의정부를 거쳐 해당 관아에 전달되었다.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의 6조가 각기 맡은 임무는 고려의 6부와 별 차이가 없었으나 기능은 강화되었다. 장관을 판서(判書), 차관을 참판(參判)이라 했다. 이밖에 왕명을 받드는 승정원(承政院)이 있어 그에 소속된 도승지(都承旨) 이하 6승지는 각기 6조의 행정업무를 분담하여 왕의 비서 기능을 맡았다. 이들 행정기관을 견제하는 기구로 홍문관·사헌부·사간원의 3사가 있었다. 3사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착오와 부정을 막기 위한 언관(言官)으로, 특히 사헌부는 백관을 규찰하는 감찰관이기도 했으며 서경(署經)이라 하여 임명되는 관리의 신분·내력 등을 조사하여 그 가부를 승인하는 임무도 담당했다. 그리고 홍문관은 집현전의 후신으로, 문헌을 정리하여 편찬하고 국왕의 고문역할을 했다. 사간원은 국왕의 정치활동에 대한 잘잘못을 간쟁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3사의 설치 의도는 행정기관을 견제하고 권력의 편중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국왕의 명을 받아 죄인을 다스리는 의금부가 있었는데, 이는 국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과 더불어 왕권과 직결되는 기구로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했다. 그밖에 역사를 편찬하는 춘추관, 서울의 행정을 맡은 한성부, 백성의 죄를 다스리는 포도청 등이 있었다.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통치구조가 변질되었는데, 이후 비변사가 정치의 주요역할을 담당했다. 비변사는 초기에 지변사재상(知邊司宰相)을 중심으로 군사업무를 협의하던 임시기구였으나, 16세기말 상설기구가 되면서 문무 고위관리들의 합의기관으로 확대되고 군사업무는 물론 정치·외교 등 일반 정무까지 처리했다. 비변사에는 위로 3정승으로부터 공조를 제외한 5조판서, 5군영의 대장, 유수(留守), 대제학, 그리고 군무에 능한 전직·현직 고관 등 고위관리가 대거 참여했는데, 이로써 그때까지 최고 정무기관이었던 의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는 그때까지의 통치체제였던 〈경국대전〉 체제에서 커다란 동요였으며, 조선왕조의 지배체제가 원칙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조선 후기 사회는 봉건사회가 해체되는 시기로 봉건사회의 운영권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정도로 사회 여건은 변화되고 있었다. 봉건사회의 법제적 기반이었던 〈경국대전〉의 원리는 현실과 괴리감을 보여주었고, 그 원리의 강제적용이 쉽지 않을 만큼 사회의 모순이 크게 드러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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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조직은 전국을 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강원도·황해도·평안도·함경도의 8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府)·목(牧)·군(郡)·현(縣)을 두었다. 도에는 관찰사(觀察使)가 장관으로서, 행정·군사 및 사법권을 행사하며 수령을 지휘·감독하고 민생을 보살폈다. 목·부·군·현의 목사·부윤·군수·현감과 수령은 목민관(牧民官)으로서, 조세·부역 등을 징발하고 농사를 지도하는 일을 담당했다. 군·현 밑에는 면·리를 두고 지방민을 면임(面任)·이정(里正)으로 임명하여 수령의 통찰하에 자치하도록 했다. 지방관은 행정·군사·사법 등 권한이 강대했으나, 임기가 제한되어 있었고, 또 자기 출신지에 임명될 수 없는 상피제(相避制)가 적용되었다. 이는 지방에 거주하는 양반들이 자기의 동족과 결탁하여 변란이나 작폐를 꾸미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였다. 그러나 군·현에는 각기 그 지방 양반들로써 조직된 향청(鄕廳)이 있어서 상당한 세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한편 지방 각 고을에는 중앙의 6조를 모방한 이방·호방·예방·병방·형방·공방의 6방(六房)이 있어서 행정의 실무를 나누어 맡았는데, 6방의 일을 담당한 계층은 지방의 토착향리들이었다. 이들은 세습적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국가로부터 일정한 급료를 받지 못해 여러 가지 부정행위가 많았는데, 특히 호방·이방의 작폐가 심했다. 조선 후기 3정의 문란은 주로 이들의 농간에 의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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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군역제를 정비하고 군사조직을 강화하여 국방력 증대에 힘썼다. 군역은 양인개병(良人皆兵)과 병농일치(兵農一致)를 원칙으로 했다. 16~60세에 이르는 양인 장정들은 누구나 군역을 부담하여 현역군인인 정병(正兵)이 되거나 군비를 담당하는 보인(保人)이 되었다. 군사조직은 5위가 기간부대였는데, 5위는 의흥위(義興衛)·용양위(龍衛)·호분위(虎賁衛)·충좌위(忠佐衛)·충무위(忠武衛)로서, 궁궐수비와 수도방어를 담당했다. 5위를 총지휘하는 통합사령부로서 5위도총부가 있었고, 그 우두머리가 도총관이었다. 각 위는 5부(部)로 나뉘었고, 각 부는 4통(統)으로 조직되었으며, 그 밑에 여(旅)·대(隊)·오(伍)가 있었다. 지방에는 각 도에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이 있어서 육군과 수군을 통괄했다. 그 밑에 여러 진(鎭)·포(浦)·보(堡)가 있었는데, 이들 부대에 복무하는 지방군은 양인들로서 교대로 입번(立番)하고, 평소에는 농사에 종사했다. 지휘체계는 세조 때 편성한 진관체제(鎭管體制)를 따랐는데, 각 지역의 거진(巨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병렬적으로 연계시켰으나, 유사시에는 각 진관의 독자성을 살펴 자의로 전투에 임하게 했다. 이로써 전국이 방위체제로 편성되었으나, 그 방위망이 너무 넓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그 무력함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에는 용병제가 도입되고 속오법(束伍法)이 채택되었다. 용병제가 도입된 5군영은 훈련도감(訓鍊都監)·어영청(御營廳)·총융청(摠戎廳)·수어청(守禦廳)·금위영(禁衛營)으로서, 특히 훈련도감의 포수·사수·살수의 3수병(三手兵)은 용병제에 의한 대표적인 직업군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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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법치국가로서 통일된 법전을 통해 전국민을 조직적으로 지배하고 규율했는데, 법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국왕의 명령이었다. 왕명이 형식화된 것을 교지(敎旨)라고 하고, 세부사항에 관한 왕명을 전지(傳旨)라고 했으며, 각 관아에 하달된 왕명을 수교(受敎)라고 했다. 〈경국대전〉은 조선의 국가조직과 사회활동에 대한 기본법전이었다. 〈경국대전〉의 규정은 사회가 변하면서 자주 수정·보완되어 〈속대전〉·〈대전통편〉·〈대전회통〉 등이 편찬되었다. 이들 법전에 의거하여 집행된 사법은 통치의 일환으로서 근대적 의미의 민사·형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행정의 일환으로 운영되었다. 즉 각 도의 관찰사와 각 고을의 수령은 행정관인 동시에 사법관으로서 소송사건을 직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상급심을 위해 형조·의금부·한성부의 3법사가 있었으며 조선 후기에는 토지·가옥에 대한 민사소송도 적지 않았다. 조선왕조의 형벌로는 고려와 마찬가지로 태(苔)·장(杖)·도(徒)·유(流)·사(死)의 5형이 있었다. 형옥은 일반적으로 잔혹하게 다스려져 백성들에게 물의를 일으켰으며, 18세기에는 일부 악형을 폐지하기도 했으나 역적을 처벌할 때는 예외였다. 그리고 연좌제(連坐制)로 인해 친척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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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양반 중심 사회였다. 양반은 원래 고려시대에 문관 벼슬을 가리키는 동반(東班)과 무관 벼슬을 가리키는 서반(西班)을 함께 부르던 말로 관직에 있는 사람을 통틀어 일컫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에 이르러서는 벼슬한 사람뿐만 아니라 벼슬을 할 수 있는 신분을 지칭하는 말로 그 뜻이 변했다. 조선 초기에는 세습신분으로서 양인(良人)과 천인(賤人)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양인에는 직업의 종류에 따라 사(士)·농(農)·공(工)·상(商)의 구별이 있었다. 그러나 왕권이 안정되고 관료조직이 정비되면서 관료들은 지배층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굳혔고, 이를 법제화하면서 마침내 향리·농민과 뚜렷이 구별되는 신분제도를 마련했다. 그결과 하급 관리, 지방행정 실무자, 기술관 등은 별도로 중인(中人) 신분을 이루었고, 농업·상업·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민(常民)이 되었다. 한편 그 밑에는 천인 신분으로 노비·광대·사당·무당·창기·백정 등이 있었다. 특히 노비는 공공기관이나 개인에 소속되어 물건과 같이 매매·증여·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조선의 이러한 사회적 신분은 세습되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관직의 수가 한정되어 일부 양반만 관직에 오를 수 있었고, 관직에 종사해야 국가로부터 경제적 혜택과 사회적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따라서 양반들은 16세기 이후 정권과 관직을 둘러싸고 대립했다. 19세기를 전후로 납속책(納贖策)이나 족보의 위조, 학생 사칭을 통해 양반신분에 오르거나, 양반과 혼인하여 양반이 되는 경우도 있어 양반의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이로 인해 양반의 권위가 크게 실추되었고, 농민과 다름없이 몰락한 잔반(殘班)도 다수 배출되었다. 특히 조선사회에서는 양반들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유교적 예속과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운영되었다. 가족제도는 가장(家長)을 중심으로 한 대가족제도였으며, 유교적 효(孝)의 정신에 입각하여 가장의 권한은 절대적이었고 여성의 사회적 활동은 허락되지 않았다. 대가족제도를 유지하고자 제사가 중시되었고 족보가 간행되었으며, 종중(宗中)의 모임이 중요시되었다. 이와같은 유교적 예속과 사회운영을 위하여 향약이 조직·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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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후기 국가의 재정이 파탄되고 민생이 피폐했던 경험으로 조선 초기부터 국력을 키우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경제구조를 대폭 개편했다. 국초부터 농본정책을 내세워 농업발달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함께 양반관료의 경제적 기반인 토지정책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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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토지제도는 과전법(科田法)을 토대로 했는데, 관료들은 과전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등급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지급받았으며 퇴직자들도 별도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토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들은 농민들로 그들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지 못하고 관료들의 토지를 경작했다. 15세기 중엽 왕권이 확립되고 국가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관료의 수와 세습토지의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 관료가 되는 사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국가는 직전법(職田法)·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 등을 실시했으나, 실제로는 토지의 사유화가 진전되어 많은 양반관료들이 농장을 소유했으며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확대시켜나갔다. 농장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과전의 부족을 초래했고, 그리하여 16세기말에는 직전법마저 폐지되어 관료들은 오직 녹봉만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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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은 주로 조세수입으로 조달되었는데, 조세수입은 전세(田稅)·역(役)·공납(貢納)이 기본이었다. 전세는 농토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전법에서는 1결에 최고 30두(斗)까지만 받았고, 세종 때에는 이를 더 낮추어 1결에 최고 20두, 최저 4두를 받되, 전분6등법(田分六等法)과 연분9등법(年分九等法)에 의해 수취했다. 전세를 정확히 부과하기 위해서는 농토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양전(量田) 사업이 20년마다 실시되어 양안(量案)이라는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2차례의 전란으로 토지가 황폐해지고 토지대장이 소실되어 토지면적이 크게 줄었다. 개간사업이 진행되고 양전사업이 실시되면서 숙종 때에는 140만 결까지 증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결(隱結)이나 면세지(免稅地)의 증가로 국가의 전세수입은 별로 늘지 않았다. 이를 메우기 위해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부가세를 징수했다. 19세기 이후 일부 지방에서는 부가세와 수수료를 합쳐 1결에 100두, 즉 수확고의 반 이상을 전세로 징수했다. 게다가 부정한 관리들이 사적으로 횡령한 공금을 충당하기 위해 도결(都結)이라는 정액 이상의 세금을 수시로 징수했고, 백지징세(白紙徵稅)라 하여 황무지에도 세를 징수했다. 역(役)에는 국가의 토목사업 등에 동원되는 요역(役)과 국방을 맡는 군역(軍役)의 2가지가 있었다. 역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16~60세의 정남(丁男)이었다. 16세기에는 역의 대가로 군포 2필을 바쳤는데, 1년에 1명이 2필의 포를 바친다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게다가 탐관오리들이 부정으로 어린아이나 죽은 자에게서도 포를 징수하는 등 폐단이 많았다. 이에 18세기에는 군포 2필을 1필로 낮추었으나 미봉책에 불과했다. 한편 공납은 각 지방의 토산물을 바치게 하는 세납으로, 각 고을을 단위로 국가나 왕실에서 필요한 물품을 그 지방의 수령이 책임지고 거두어 바쳤다. 공납은 현물로 바쳐야 하고 생산 현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방납(防納)이라는 농간이 행해져 농민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이에 방납의 폐단을 제거하고 전세 수입의 감축자로 인한 재정 보완을 위해 17세기에는 대동법을 실시하여 토지 1결에 미곡 12두씩을 징수하게 했다. 대동법의 시행으로 토지 없는 농민은 부담이 가벼워졌으나 이후에도 진상(進上)이나 별공(別貢)은 그대로 남았고, 지방관은 수시로 현물을 징수하여 농민을 괴롭혔다. 여하튼 미곡이나 포목으로 납부하던 조세는 17세기 이래 화폐가 보급되면서 점차 금납화(金納化)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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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농업을 중요한 경제기반으로 하는 만큼 국가적으로 농업을 장려했다. 먼저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토지개간·수리시설·종자개량·기술개발 등에 주력했다. 그리하여 건국초에 100만 결에 지나지 않던 농토가 세종 때에는 160만 결로 늘었다. 농사에 필요한 저수지도 늘어났다. 또 바람과 가뭄에 강하고 일찍 수확되는 벼 품종들이 새로 개발되기도 했다. 수리시설은 조선 후기에 크게 확충되었다. 대규모의 저수지로 수원의 서호(西湖), 김제의 벽골제(碧骨堤), 홍성의 합덕제(合德堤), 연안의 남대지(南大池) 등이 유명했다. 수리시설의 확충으로 수전농업이 널리 보급되었으며, 농업기술에서는 모내기가 널리 행해졌다. 또 노동력이 줄면서 1인당 경작면적이 크게 늘어나 광작(廣作)이 나타났다. 한편 일부 농가에서는 소득을 보다 높이려고 인삼·담배·채소·약재 등을 재배하여 처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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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중앙집권체제를 지향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통·통신 시설을 마련했는데, 그결과 역원제·조운제·봉수제가 정비되었다. 특히 전국적으로 설치된 역(驛)은 중앙과 지방관아 사이의 공문서를 전달하고, 관수물자를 운송하며, 사신왕래에 따른 숙박편의 등을 제공했다. 따라서 역은 통신·숙박·교통의 기능을 두루 수행함으로써 중앙집권적 통치기구를 유지하는 데 중추적 동맥 역할을 했다. 역은 대략 30리마다 설치되어 역마와 숙박시설을 구비하고 있었다. 출장 관원이 역마를 이용할 수 있는 징표는 마패(馬牌)였다. 그리고 일반 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의 요지, 또는 인가가 적은 곳에 국가가 운영하는 원(院)이 세워지기도 했다. 그러나 민간인들은 사사로이 운영하는 주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물화의 운송조직으로는 조운제가 운영되었는데, 역원제가 주로 군사·행정의 통신수단으로 쓰였다면 조운제는 운송수단으로서 초기부터 주목되었다. 본래 조운이란 국가가 각 지방에서 거둔 세곡을 선박에 의해 중앙으로 운송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해안이나 강변에 조창(漕倉)을 설치했고, 조선과 조군을 구비했다. 그러나 국가가 직영하던 조운제는 부역제가 무너지면서 16세기 이래 사선(私船)이 세곡운송을 하는 선운업으로 대체되었다. 조선 후기에 규모가 큰 선운업자로는 경강선인(京江船人)이 유명했는데, 때로는 지토선(地土船)과 도감선(都監船)도 세곡운송에 참여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통신시설로서 봉수제가 운영되었는데, 산봉우리에 봉수대를 설치하여 서로 연락함으로써 각 지방 또는 국경에서의 비상사태를 알렸다. 신호는 낮에는 연기, 밤에는 횃불을 사용하여 용이하게 식별하도록 했고, 각 봉수대마다 10명 내외의 봉수군을 두었다. 신호 방식은 횃불 하나면 별일 없음을, 둘이면 적의 모습이 나타남을, 셋이면 적이 국경에 접근해옴을, 넷이면 적이 침공해옴을, 다섯이면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뜻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파발제(擺撥制)를 통한 직접통신의 방법을 쓰기도 했다. 즉 변방과 서울을 오가는 공문서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30리 정도에 1참(站)을 설치하여 릴레이식으로 전달하게 했다. 그 방법으로는 말을 타는 기발(騎撥)과 걸음이 빠른 사람을 통한 보발(步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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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말에 보급된 성리학은 조선 건국 후에 정치·사회·문화·외교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이 되었다. 조선은 성균관과 교육제도를 정비하고, 집현전·홍문관 등을 통해 유교 원리에 입각한 문물제도와 문화의 정비를 시행했다. 조선 초기 중앙의 정치세력들은 관학파를 형성했는데, 경세(經世)와 사장(詞章)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5세기말부터 경학 연구에 치중하고 국가와 정치 운영에서도 도학(道學)의 구현을 중시하는 사림파가 대두했다. 이들은 성종에서 중종연간에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훈구파와 대립했으나 거듭되는 사화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후 이들은 지방에서 서원건립을 주도하면서 학문연구에 주력했다. 그결과 16세기 이후에는 성리학의 기본개념에 대한 철학적 연구가 크게 발전했다. 당시의 철학적 흐름은 주리파와 주기파로 나뉘었다. 주리파는 이황에 의해 집대성된 것으로,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영남지방에 보급되어 영남학파를 형성했다. 주기파는 서경덕·이이·송시열로 계승되며 기호학파를 형성했다. 17세기 이후 전통적인 사회체제가 동요하자 사회안정을 위한 성리학의 실천적 규범으로서 예학 연구가 크게 발달하여 이기론과 함께 조선시대 성리학의 독특한 체계를 이루었다. 그러나 주자(朱子)를 절대화하고 그외의 학설은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규정하여 탄압하는 폐단이 발생했다. 16세기에는 명나라로부터 양명학이 소개되었는데, 양명학자로는 정제두·이건창을 중심으로 한 강화학파가 있다. 그러나 양명학은 이단으로 밀려 널리 연구되지는 못했다.
한편 17세기 이후 신분제가 해체되면서 상공업이 발달하고, 지주제의 발달에 의한 농민분해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성리학의 한계를 비판하고 합리적·현실적·실천적인 학문을 탐구하는 새로운 학풍이 발생했는데, 이를 실학이라고 한다. 실학은 학술·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경학에서는 고증학적 방법에 의한 고문(古文) 연구와 경전·유교개념의 재해석이 이루어졌으며, 지리·군사·의학·자연과학·농학 등에서 새로운 방법론과 업적이 속출했다. 이중 일련의 지식인들은 전통사회의 모순과 한계를 비판하고, 토지제도와 신분제를 비롯하여 국가체제 전반을 개혁함으로써 사회발전과 부국강병을 이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들은 경향에 따라 유형원·이익·정약용을 중심으로 하는 경세치용학파와, 유수원·박제가·박지원 등에 의해 주도된 이용후생학파로 분류된다. 전자는 농업과 국가·사회 개혁에, 후자는 상업발달과 기술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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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배불정책에 따라 교단을 선교양종으로 통합했으며, 상당수의 사찰을 혁파하고 토지와 노비를 국가에 환수했다. 이로써 많은 사찰들이 사라졌다. 또 국가가 주최하던 불교행사와 승직(僧職)을 폐지하고 도첩제를 실시하여 민간인의 출가를 제한했으며, 사대부들이 불교식으로 장례나 제사를 지내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왕이나 왕실에서는 불교를 신봉하는 경우가 간간이 있었으며, 양반층 부녀자들이 불교를 믿는 경우가 많았다. 또 유학자들도 개별적으로 승려들과 친분을 맺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도첩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민이 국역부담을 피해 승려가 되었는데, 이것은 임진왜란 때 승병들이 활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후 남한산성 축조 등 승군들이 국방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교세도 서산대사의 계열이 우세해져 조계종(曹溪宗)이 지배적이었다. 사찰의 경제력과 문화활동도 고려시대에 비해 크게 위축되었으나, 지방특산물의 공납과 건축업·제지업·인쇄업 등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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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도교 역시 많이 위축되었는데, 태종 때에는 각종 도참서들이 소실되었으며 도교식 국가제사들이 축소되었다. 16세기에는 마침내 사림의 맹렬한 반대로 소격서마저 혁파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도교는 다른 종교나 민간신앙과 결합하여 존속되었으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성리학에 대한 반발로 일부 지식인층에서 도교적인 사고방식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 일부 도인들은 단군과 김시습을 내세우며 독자적인 계보를 형성했고, 민간에서는 〈정감록〉·〈토정비결〉 등이 크게 유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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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기우제·성황·산천제사 같은 전통적인 제사의 일부를 국가의 사전(祀典) 체제에 흡수하여 유지했으며, 단군신앙도 국가에서 수용하여 삼성사(三聖祠)·기자묘 등을 주관하게 했다. 그러나 이외의 민간의식은 음사(淫祀)로 규정하여 유교의례로 대체했다. 중기 이후에는 서원건립과 관련하여 향촌의 각종 사당의 배향인물도 선현이나 지역출신 명사들로 대체되었다. 초기에는 국가에서 국무당(國巫堂)을 두기도 했으나, 뒤에는 무속을 배척하여 무당을 도성에서 추방하는 정책을 펴나갔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질병치료와 관련하여 무속이 꾸준히 유지되었으며, 최영·임경업 등 실존인물들이 신격화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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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이후 청나라를 통해 천주교가 전래되었는데, 상인 등을 통해 민간에도 조금씩 유포되었다. 18세기에는 남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양반 지식인 사회에도 전파되었다. 이후 교세를 확장하여 선교사와 교회조직 없이도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특이한 발전을 보였다. 그러나 유교적 제사의 부정과 평등의식은 마찰을 일으켜 마침내 정부는 천주교를 사교(邪敎)로 규정하고 탄압했으나 교세는 계속 확장되어 1821년에는 조선교구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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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년 최제우는 경주에서 유·불·선의 교리와 민간신앙을 결합하여 동학을 창시했다. 동학이란 서학에 대항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동학은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폭정과 사회혼란, 개항 이후 외세의 침입 속에서 고통받던 민중들 사이에 급속도로 유포되었다. 마침내 동학은 교조신원운동과 합법화 시위를 전개하기에 이르렀는데, 전봉준 등은 동학의 조직으로 농민의 힘을 결집하여 사회운동으로 발전시켰으며 1894년에는 갑오농민전쟁을 일으켰다. 이후 동학은 손병희에 의해 교리가 정비되고 천도교로 개칭하여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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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대외관계는 외형적으로는 명분론에 따라 구조화되어 사대교린을 기본 방침으로 했으며 중국과는 사대관계를, 주변국과는 교린관계를 유지했다. 중국과의 대외관계를 살펴보면, 고려 말기 권문세족들이 원나라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창업된 초기의 대명관계에서는 표전문제(表箋問題), 명나라 사신 입국 금지, 종계변무(宗系辨誣) 등 몇 차례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나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임진왜란 때는 명나라 파병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명과 청의 전쟁 때는 명에 5만 명의 원군을 파견하기도 했다. 사절은 하정사(賀正使)·성절사(聖節使)·천추사(千秋使)·동지사(冬至使)의 정기 사절이 있었고, 그밖에 군주사망·책봉·책비(冊妃) 등 경조사나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도 파견되었다. 이때 문화수입과 무역도 이루어졌다. 주요수출품은 말·인삼·모피·모시·화문석이었으며, 수입품은 견직물·약재·서적·도자기였다. 초기에는 금·은·우마(牛馬)·처녀·화자(火者) 등 어려운 요구도 있었으나 세종 이후에는 거의 완화되었다.
한편 만주의 여진족에 대해서는 회유와 강경책을 병행했다. 복속한 여진의 추장들에게는 관작을 주고 무역을 열어주면서 여진의 부족을 분열시키는 정책을 썼다. 그러나 여진족 내부도 복잡하고 북방에는 호전적인 부족이 많아 무력충돌이 적지 않았다. 특히 세종에서 성종연간에는 4군6진의 확보로 수차례 대규모 정벌이 행해졌다. 이후 여진족의 세력은 많이 약화되었으나, 선조 때의 니탕개(尼湯介)의 난 등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17세기에 건주좌위 출신인 누르하치[奴爾哈齊]가 후금(1636년에 청으로 개명함)을 건립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후금이 명과 대립하자 조선은 배금정책을 분명히 했고, 그결과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발생했다. 결국 조선은 청에 항복하고 말았다. 그러나 명이 멸망한 후에도 만동묘를 설치하는 등 숭명배청의 풍조는 오래 지속되었으며, 효종 때는 북벌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간의 공식적인 관계는 명과의 사대관계를 계승하여 청과의 관계에서도 사대관계가 유지되었다. 문화수입과 무역은 오히려 증가했는데, 사신에게는 사무역이 허용되었으며 17세기 이후 사신을 통해 서양문물와 천주교가 수입되었다. 국경에는 시장이 개설되었고 조선 후기에 국내상업이 발달하자 밀무역인 후시(後市)도 성행하게 되었다.
일본과의 대외관계는 중국과 달리 긴장의 연속이었다. 고려 말기부터 왜구의 침입이 극심해 대규모 전투를 벌여 왜구를 소탕하고, 1419년에는 쓰시마 섬 정벌까지 감행했다. 이후 왜구가 수그러들자 이들에 대한 회유책으로 1443년에 계해약조를 맺어 3포를 개항하고 왜관을 설치했다. 일본이 필요로 하는 물품은 주로 미곡과 면포였으며, 그밖에 공예품·대장경·서적 등을 자주 요구했다. 수입품은 국내에서 희귀한 동(銅)·석(錫)·후추·약재 등이었다. 1510년(중종 5)에 삼포왜란이 발생하여 외교가 단절되었다가, 일본의 청원으로 1512년에 다시 재개되었으나 세견선(歲遣船)과 교역물자를 절반 이하로 제한했다. 1592년에는 일본의 침략으로 임진왜란이 발생했는데, 7년간의 전쟁 끝에 조선은 일본을 물리쳤으나 이 전쟁은 큰 피해를 남겼고,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문화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은 조선에서의 약탈로 도자기와 활자가 발달하게 되었고, 성리학이 수입되었다. 1609년 다시 일본과 외교를 재개하여 특별히 조선에서는 통신사를 파견했는데, 이들은 문화전파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일본의 국세성장과 더불어 서양 문화를 수입하게 된 그들은 1811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통신사의 입국를 거절했고 그후 통신사는 폐지되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을 계기로 일본의 군사적·경제적 침략이 다시 개시되었고, 조선은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에 직면하게 되면서 한·일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교린관계에 있던 다른 국가로는 류큐[琉球 : 오키나와(沖 )]가 있었다. 류큐와는 온건한 관계가 유지되었으며 교류도 비교적 잦았다. 류큐를 통해 안남·샴·남만 등 동남아시아의 물자가 중계되었는데, 이들 국가에서 역사(力士)와 토산물을 진상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정규적인 교류는 개설되지 않았다. 17세기 이후 네덜란드인이 표류해오고 외국 배들이 간간이 해안에 출현했으나, 조선은 1876년 강화도조약 때까지 철저히 쇄국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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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창제는 한글문학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대표적인 장르는 시조와 가사였다. 시조는 조선 고유의 정형시로서 고려 때 등장했지만 조선시대에 만개했다고 할 수 있다. 양반사대부에서 기생·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사랑을 받았으며, 서경·충의·교훈·사랑·현실비판 등 무한한 소재의 작품이 나왔다. 가사 역시 자연의 풍경과 정서를 노래한 것이 많다. 후기에는 서민작가가 더 늘었고 남녀간의 애정 등 소재와 표현에서 사실적인 묘사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형식에서도 장시(長詩)인 사설시조(辭說時調)가 나타났다. 또 후기에는 소설이 크게 발달했는데, 인기작품은 애정소설과 군담소설이었으며, 중국소설의 영향을 받은 것도 많았지만 한글소설인 〈홍길동전〉을 비롯해 〈춘향전〉·〈심청전〉·〈흥부전〉 등 걸작이 나왔다. 이들은 서민들의 사랑을 받았고, 민중의식을 반영한 소설이었다. 19세기에는 잡가와 판소리가 크게 유행하여 새로운 장르를 이루었다.
한문학은 양반사대부의 기본교양으로 꾸준히 발전했다. 서거정은 역대의 명문을 모아 〈동문선〉을 편찬했다. 초기에는 설화문학이 발달하여 〈필원잡기〉·〈용재총화〉·〈패관잡기〉 등이 편찬되었고, 김시습은 〈금오신화〉를 남겼다. 16세기 이후 유학자들은 시와 문장에서 문학적 기교보다는 내용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문학가들 사이에서는 고문(古文)과 당시(唐詩)가 유행했다. 후기에는 실학의 영향으로 새로운 문체, 새로운 내용의 작품이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박지원이다. 동시에 서민 출신의 문장가들이 많이 나왔으며, 그들에 의한 중인·서민·부녀자들의 작품과 설화의 편찬작업도 활발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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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에서는 도화서 화원이었던 안견·최경·이상좌가 유명했다. 화원의 작품은 중국의 화법을 따른 것으로 산수화·인물화가 많았다. 양반들이 교양활동으로 작품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문인화인 수묵화가 유행했다. 대표적으로 강희안·이암·신사임당 등을 들 수 있다. 후기에는 정선에 의해 조선시대의 풍경화인 진경산수화라는 독특한 방식이 개척되었으며, 김홍도와 신윤복은 사회의 실생활을 묘사한 풍속화를 남겼다. 이것도 유교주의로부터의 일탈이었으며, 민화와 상업적 작품의 성행도 이 시기의 한 특징이다. 그러나 19세기 세도정치하에서는 다시 복고풍의 문인화가 유행했다. 서예에는 안평대군의 송설체(松雪體), 한호의 해서, 양사언의 초서가 유명했다. 후기에는 김정희가 추사체라는 독자적인 서체를 창안했다. 공예품으로는 일상생활의 필수품과 문방구가 발전했는데, 검소하고 간편한 재료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도자기는 백자가 대표적으로 안정감을 강조하며, 깨끗하고 담백하여 사대부의 취향을 가장 잘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기에는 청색 안료의 국내개발에 따라 청화백자가 성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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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의 하나인 음악은 치국(治國)의 방편으로 간주되었다. 국초부터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여 악제와 악기·악곡이 새롭게 정비되었으며, 그 결과가 〈악학궤범〉에 집대성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려 이전의 악곡들이나 속요가 많이 삭제되었다. 민간에서는 속악과 민속무용이 발달했는데, 조선 후기에는 대중예술인 가면극·인형극·창가가 크게 유행했다. 그중에는 사회와 양반을 풍자한 것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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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문화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편찬사업이다. 조선 초기의 편찬사업은 방대하고 수준 높은 작업으로 역사·경전·윤리·의례·법률·문학·군사·지리·과학·농업 등 전분야에서 행해졌다. 내용은 중국의 고전에서 아동용 교과서에까지 미쳤다. 대중교육을 위한 언해본의 편찬과 간행에도 계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었다. 후기에는 영조·정조 때 다시 규장각·예문관을 중심으로 대규모 편찬사업이 진행되고 〈문헌비고〉가 편찬되었다. 또 민간의 편찬사업도 활발했는데, 개인의 문집을 비롯하여 주자 연구서, 유서(類書) 등의 작품이 나왔다. 이중 일부는 국가에서 수집하여 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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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는 우리나라의 농법을 조사하여 저술한 농서가 간행되었다. 최초의 책은 세종 때의 관찬농서인 〈농사직설〉이다. 이 책은 이후 계속 보완되었고, 효종 때는 다시 〈농가집성〉이 간행되었다. 그밖에 개인의 저술도 많이 유포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금양잡록〉·〈임원십육지〉·〈산림경제〉 등이 있다. 수리시설과 벼농사의 보급도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조선 후기까지 꾸준한 성장을 보였다. 윤작법이 행해지고 면화재배·양잠도 발달했다. 후기 논농사에서는 이앙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으며, 그결과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밭농사에서는 견종법이 보급되고 인삼·담배 등 특용작물이 재배되었으며, 고추·감자·고구마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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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말에 최무선이 화포를 이용해 왜구를 격퇴한 이후 화약무기체제가 크게 발달해 완구(碗口)·총통(銃筒) 등 각종 화포가 생산되고 꾸준히 개량되었다. 화포는 특히 해전에서 큰 위력을 보였다. 임진왜란 때는 비격진천뢰와 화차가 만들어졌고, 이후에는 조총도 생산되었다. 병선의 개량에도 노력하여 중기에 판옥선이 개발되고, 임진왜란 때는 거북선이 큰 활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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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때 국산약재를 정리한 〈향약집성〉이 편찬되었다. 광해군 때는 허준이 〈동의보감〉을, 허임이 〈침구경험방〉을 저술하여 이 분야의 고전이 되었다. 후기에는 이제마가 〈동의수세보원〉을 저술하여 사상의설을 주장했으며, 정약용은 〈마과회통〉에서 종두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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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完其 글 |
출처 : 한산이씨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후손들
글쓴이 : 기라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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