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대상 주택의 건축과정
건축허가 대상 주택은 100㎡(약30평)이상의 대다수 주택에 해당되며, 건축과정은 다음과 같다.
과 정 |
관련행정업무 |
작업주체 |
주 요 업 무 |
관계부서 |
건축기획 사전조사 |
- |
건축주 설계자 |
입지선정 건축물의용도/규모결정 |
건축 행정 부서 |
계획설계 |
- |
건축주 설계자 |
건축계획도서 작성 |
기본설계 |
건축허가 |
설계자 |
경계명시측량 건축허가도서 작성 |
실시설계 |
착공신고 |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공자,감리자 결정 착공신고 |
건축공사 |
공사감리 |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설계자) |
대지경계측량 토목,골조,마감공사 조경공사 |
공사완료 |
사용승인검사 |
건축주 설계자 |
공사감리보고서 작성 사용승인관련서류작성 관리카드(정화조,주차)작성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건축물대장작성 |
건물사용 |
유지관리 |
건축주 |
건축물 하자보수 |
앞서 보았듯이, 건축설계자는 건축주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 건축설계, 시공도면 작성
-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
- 건축공사의 감리
-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검사 등 행정업무 대행
(2) 건축신고대상 주택의 건축과정
현행 건축법상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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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의 합계(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약30평)이하인 주택 또는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바닥면적 85㎡(약25.7평)이내 증축ㆍ개축ㆍ재축 대수선 : 구조체나 건물외형을 변경하는 경우 읍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약30평)이하인 주택,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ㆍ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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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
관련행정업무 |
작업주체 |
주요업무 |
관계부서 |
건축기획 사전조사 |
- |
건축주 |
입지선정 건축물의 용도/규모결정 |
- |
설 계 |
건축신고 |
건축주 시공자 또는 목수 |
건축신고도서 작성 |
건축 행정 부서 |
건축공사 |
착공신고 중간검사 |
건축주 시공자 |
대지경계측량 토목, 골조, 마감공사 공사의 관리감독 |
건축 행정 부서 |
공사완료 |
사용승인검사 |
건축주 건축지도원 |
- |
- |
건물사용 |
유지관리 |
건축주 |
건축물 하자보수 |
건축 행정 부서 |
출처 : 주목 (목향 )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