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과주택

[스크랩] 농어촌 민박 관련 법규 에대하여

장안봉(微山) 2013. 4. 18. 21:14

농어촌민박사업 ‘지정증서’ 받아야


앞으로 농어촌에서 민박을 운영하려면 

시·군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민박지정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농어촌 민박 허용기준은 현행 객실 7실 이하에서 주택 연면적 45평 미만으로 변경되고 

화재 예방을 위해 수동식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1조 이상 갖추도록 했다. 


농림부는 “객실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데다 규모 제한이 없어 

전문 숙박시설이 농어촌 민박으로 편법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면적을 제한키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7실 이하의 기존 농어촌 민박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두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민박사업의 정의도 

‘농어촌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이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해 농어촌 민박 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농어촌정비법 및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출처 : 주목 (목향 )
글쓴이 : 천리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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