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箕子實記
栗谷先生全書卷之十四 雜著
箕子。商宗室也。或曰名胥餘。學明九疇。身傳聖道。以畿內諸侯。仕爲太師。帝乙謫子受。資辨捷疾。拒諫飾非。其庶兄啓。恪愼克孝。箕子度受非元良。以啓長且賢。勸帝乙立之。帝乙難於廢嫡。卒立受爲太子。封啓爲微子。帝乙崩。受卽位號爲紂。始爲象箸。箕子歎曰。彼爲象箸。必爲玉杯。爲玉杯。則必思遠方珍怪之物而御之矣。輿馬宮室之漸。自此始。不可振也。紂淫虐日甚。微子痛殷將亡。謀於箕子及少師比干曰。今殷其淪喪。若涉大水。其無津涯。今爾無指告予顚隮。若之何其。箕子曰。商今其有災。我興受其敗。商其淪喪。我罔爲臣僕。詔王子出迪。我舊云刻子。王子弗出。我乃顚隮。自靖。人自獻于先王。我不顧行遯。微子乃去之。箕子諫紂。紂不聽。囚箕子以爲奴。人或曰。可以去矣。箕子曰。爲人臣。諫不聽而去。是彰君之惡。而自說於民。吾不忍爲也。乃被髮伴狂而受辱。鼓琴以自悲。故傳之曰箕子操。比干諫而不退。紂殺之。周武王克商。命召公奭。釋箕子之囚。王就見之。虛己問殷所以亡曰。吾殺紂。是歟非歟。箕子不忍言。王乃問以天道曰。嗚呼。箕子。惟天。陰騭下民。相協厥居。我不知其彝倫攸敍。箕子乃言曰。我聞。在昔鯀。陻洪水。汩陳其五行。高乃震怒。不畀洪範九疇。彝倫攸斁。鯀則殛死。禹乃嗣興。天乃錫禹洪範九疇。彝倫攸敍。乃陳洪範。其大目。一曰五行。二曰敬用五事。三曰農用八政。四曰協用五紀。五曰建用皇極。六曰乂用三德。七曰明用稽疑。八曰念用庶徵。九曰嚮用五福。威用六極。其論皇極曰。無偏無陂。遵王之義。無有作好。遵王之道。無有作惡。遵王之路。無偏無黨。王道蕩蕩。無黨無偏。王道平平。無反無側。王道正直。會其有極。歸其有極。箕子旣爲武王傳道。不肯仕。武王亦不敢强。箕子乃避中國。東入朝鮮。中國人隨之者五千。詩書禮樂醫巫陰陽卜筮之流。百工技藝皆從焉。武王聞之。因封以朝鮮。都平壤。初至言語不通。譯而知之。敎其民以禮義農蠶織作。經畫井田之制。設禁八條。其略。相殺償以命。相傷以穀償。相盜者男沒爲其家奴。女爲婢。欲自贖者。人五十萬。雖免爲民。俗猶羞之。嫁娶無所售。是以。其民不盜。無門戶之閉。婦人貞信不浮。辟其田。野都邑。飮食以籩豆。崇信讓篤儒術。釀成中國之風敎。以勿尙兵鬪。以德服强暴。鄰國皆慕其義歸附。衣冠制度。悉同乎中國。其後。箕子朝周。過故殷墟。見宮室毀壞。生朱黍。箕子傷之。作麥秀之歌曰。麥秀漸漸兮。禾黍油油。彼狡童兮。不與我好兮。殷民聞之。皆流涕。朝鮮被仁賢之化。爲詩書禮樂之邦。朝野無事。人民懽悅。以大同江比黃河。作歌以頌其德。箕子薨。箕氏世君東土。周末。燕伯稱王。將東略地。朝鮮侯欲興兵伐燕以尊周。大夫禮諫之而止。使禮西說燕。燕亦止不侵。侯亦自稱王。後子孫稍驕虐。燕乃遣將攻其西。取地二千餘里。至滿潘汗爲界。朝鮮遂弱。及秦幷天下。築長地抵遼東。朝鮮王否畏秦服。屬。否薨。子準立十餘年。而秦滅燕, 齊, 趙。民多亡入朝鮮。及盧綰王燕。朝鮮與燕以浿水爲界。及綰入凶奴。燕人衛滿亡命。聚黨千餘人。東渡浿水。求居西界爲藩屏。王準信之。拜爲博士。賜以圭。封之百里。令守西鄙。滿誘納逋逃。衆漸盛。乃遣人詐告王準。漢兵十道至。欲入宿衛。遂襲王準。戰不敵。浮海南奔。朝鮮遂爲滿有。自箕子傳四十一代凡九百二十八年而失國。箕準被逐。率其左右宮人。入居韓地金馬郡。號馬韓王。統小國五十餘。亦傳累世。厥後新羅, 高句麗, 百濟三國漸大。馬韓寖衰。百濟始祖溫祚王二十六年。襲馬韓幷其國。箕氏主馬韓又二百年而亡。傳祚前後凡一千一百二十餘年。
贊曰。猗歟大師。運遭明夷。內貞而晦。制義隨時。被髮操音。惟天我知。宗國旣淪。嗚呼曷歸。法授蒼姬。身莅靑㙨。誕闢土宇。樂浪作京。鰈域長夜。肇照日星。禁設八條。文宣禮樂。江淸大同。山重太白。子孫繩繩。千祀是卜。五世不斬。迄受遺澤。報祀仁辟。極天如昨。
謹按。天生蒸民。必降聖賢以主之。輔相化育。宣朗人文。以遂其生。以立其敎。伏羲以下。迄于三王。代天開物。故命之以난001我東有民。想不後中國。未聞睿智有作。以盡君師之責。檀君首出。文獻罔稽。恭惟箕子。誕莅朝鮮。不鄙夷其民。養之厚而敎之勤。變魋結之俗。成齊魯之邦。民到于今。受其賜。禮變之習。濟濟不替。至於夫子。有浮海欲居之志。則微禹之嘆。沒世愈深矣。大哉箕子。旣陳洪範於武王。道明于華夏。推其緖餘。化洽于三韓。子孫傳祚千有餘年。後辟景仰。若揭日月。崇德報功。世篤其典。苟非元聖。烏能致此。嗚呼盛矣哉。齊人只知有管, 晏。此固不免坐井。至於洙泗之儒。深繹夫子微言。洛閩之士。偏傳程朱遺敎。亦其理宜也。我東受箕子罔極之恩。其於實迹。宜家誦而人熟也。然今之土。被人猝問。鮮能條答。蓋由羣書散漫。學之不博也。尹公斗壽曾奉使朝天。中朝士人。多問箕子之爲。尹公病不能專對。旣還。乃廣考經史子書。裒集事實及聖賢之論。下至騷人之詠。摭而成書。名曰。箕子志。其功良勤。而其嘉惠後學。亦云至矣。第念雜編徑傳。統紀難尋。珥乃不揆僭濫。竊採志中所錄。約成一篇。因略敍立國始終。世系歷年之數。名曰箕子實紀。庶便觀覽焉。萬曆八年庚辰仲夏。後學德水李珥。謹志。
箕子實記
1580년(선조13) 5월 (宣祖庚辰仲夏)
후학 덕수이이 율곡 근지(後學 德水李珥 栗谷 謹志)
箕子(기자)의 姓(성)은 子(자)요. 名(명)은 胥餘(서여) 또는 須臾(수유)라 하니 商(상=은)나라 宗室(종실)이시다. 天道(천도)에 투철한 學識(학식)과 聖道(성도)를 傳授(전수)하신 몸으로 畿內諸侯(기내제후)로서 太師(태사)가 되시었다.
帝乙(제을)의 嫡子(적자) 受(수=紂)가 口辯(구변)이 빠르고 輕薄(경박)하여 忠諫(충간)을 拒否(거부)하고 非理(비리)를 좋아하되 그의 庶(서)형 啓(계)는 조심성이 있고 孝道(효도)가 克盡(극진)하므로 箕子(기자)께서 紂(주)가 좋은 王材(왕재)가 못됨을 짐작하고 啓(계)는 長子(장자)이며 兼(겸)하여 賢良(현량)하므로 太子(태자)로 封(봉)하도록 帝乙(제을)에게 勸(권)하였으나 帝乙(제을)이 嫡子(적자)를 버릴 수 없다 하여 마침내 受(수)를 太子(태자)로 封하고 啓를 微子(미자)로 封하였다.
帝乙(제을)이 죽은후 受(수)가 卽位(즉위)하니 王號(왕호)를 紂(주)라 稱(칭)하다.王位(왕위)에 오르는 즉시 象牙(상아) 젓가락을 장만하는지라 箕子(기자) 탄식하며 이르기를 저 사람이 象牙 젓가락을 만들었으니 玉(옥)으로 술잔도 만들 것이요,각 지방에서 나오는 珍貴(진귀)한 寶物(보물)들을 進上(진상)토록 할 것이니 宮室(궁실)과 여러 器具(기구)의 사치가 지금부터 次次로 甚(심)할 것이로다 하시었다.
紂(주)의 淫蕩(음탕)하고 暴惡(포악)함이 나날이 尤甚(우심)한지라 微子(미자)가 나라가 亡(망)할까 염려하여 箕子(기자)와 少師 比干(소사 비간)과 더불어 謨議(모의)하되 이제 殷(은)나라가 망하는 것이 大水(대수;큰물)가 터진 것과 같아서 막을 길이 없는지라 지금 우리가 如何(여하)한 指針(지침)도 없고 未久(미구)에 정복될 것이 짐작되니 어찌하면 좋을까 하였다.箕子(기자)께서는 商(상)나라에 이제 큰 災難(재난)이 있으니 나는 受(수=紂)와 같이 敗亡(패망)할 것이요, 商(상)이 滅亡(멸망)하더라도 나는 倫理(윤리)를 지키며 王子(왕자)를 깨우쳐 타일러서 引導(인도)하고 왕자를 害(해)쳐서 떨어 버리면 나도 따라서 같이 죽을 것이나 計策(계책)을 모색하여 事物(사물)을 處理(처리)하면 國民(국민)들도 先王(선왕)께 몸 바쳐 따르리라.나는 逃避(도피)하기를 願(원)치아니한다 하시었다.
微子(미자)는 이리하여 가 버리고 箕子(기자)는 紂(주)를 諫(간)하였으나 紂가 듣지 않고 箕子(기자)를 가두고 종을 삼으니 或(혹)은 버리고 가는 것이 可(가)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나 箕子께서는 臣下(신하)된 道理(도리)에 諫(간)하다가 듣지 아니한다고 가면 이것은 王의 惡行(악행)을 暴露(폭로)하고 자기만이 國民(국민)의 好意(호의)를 얻으려는 것이니 나는 못할 짓이다 하시고 머리를 풀어 散髮(산발)하고 狂人(광인)으로 假裝(가장)하여 갖은 侮辱(모욕)을 다 받아가며 거문고와 노래로 悲哀(비애)를 自慰(자위)하였다.比干(비간)은 계속하여 諫(간)하다가 紂에게 被殺(피살)되었다.
周武王(주무왕)이 商(상=은)을 討滅(토멸)하고 召公 奭(소공 석)에게 下命(하명)하여 箕子의 가둠을 풀어 놓은 후 왕이 親(친)히 箕子를 찾아보고 謙虛(겸허)한 마음으로 내가 紂(주)를 죽인 것이 可(가)한 일인가 不可(불가)한 일인가 殷(은)나라의 亡(망)한 所以(소이)를 묻는데 箕子(기자)는 차마 답변하지 못하였다.
王은 다시 天道(천도)에 對(대)하여 물었다.箕子(기자)여,하나님이 은연중에 人民(인민)에게 禍福(화복)을 내려 주심으로 그 理氣(이기)에 感應(감응)하여 사는 것인데 나는 그 倫理(윤리)의 차례를 알지 못하겠노라.
箕子께서 이에 말씀하시되 옛날 곤(禹王의 父)이 견(地名)에 洪水(홍수)가 났을 때 五行法(오행법)을 함부로 늘어 놓았더니 上帝(상제) 크게 怒(노)하사 洪範九疇(홍범구주)를 주지 않으시니 倫理(윤리)가 頹廢(퇴폐)한 所致(소치)라. 곤을 罪주어 죽게 하였고
禹王(우왕)이 代(대)를 이으니 上帝(상제) 이제서야 禹王(우왕)에게 洪範九疇(홍범구주)를 주시니 이는 倫理(윤리)의 定(정)한 바 질서이다.
이리하여 洪範(홍범)을 벌리게 되었으니 그 大目(대목)이 一曰五行(일왈오행)이요,二曰敬用五事(이왈경용오사)요, 三曰農用八政(삼왈농용팔정)이요,四曰協用五紀(사왈협용오기)요, 五曰建用皇極(오왈건용황극) 이요, 六曰乂用三德(육왈예용삼덕)이요, 七曰明用稽疑(칠왈명용계의)요, 八曰念用庶徵(팔왈염용서징)이요, 九曰嚮用五福(구왈향용오복)하고 威用六極(위용육극)이라.
그중에서 皇極(황극)이라는 것은 편벽되지 않고 막히는 데가 없이 王의 義理(의리)를 쫓아야 하고 좋은 일을 하여서 王의 道里(도리)를 쫓아야 하며, 惡(악)한 일을 없이 하여 王의 갈 길을 쫓아야 하나니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으면 王道(왕도)가 평탄할 것이요,反覆(반패)하거나 側傾(칙경)하는 일이 없으면 王道가 正直(정직)한 것이라 모든 事物(사물)은 그 運用(운용)하는데 있어 至極(지극)히 미묘한 곳이 있는 法이라 하였다.箕子가 武王(무왕)을 爲(위)하여 道(도)를 傳(전)하고 벼슬하기를 不願(불원)하시니 武王 역시 强勸(강권)하지 못하였다.
箕子- 中國(중국)을 避(피)하여 朝鮮(조선)에 들어 오시니 中國人(중국인) 中 따르는 者가 五千(오천)이라. 詩書禮樂(시서예악) 陰陽卜筮(음양복서)의 流(류)와 技術 藝術(기술, 예술)등 百工(백공)이 모두 따라왔다.처음에는 言語(언어)가 不通(불통)하여 通譯(통역)으로 意思(의사)를 相通(상통)하고 民衆(민중)에게 禮義(예의)와 農事 養蠶 織造(농사, 양잠, 직조)를 가르치고 井田制度(정전제도)를 劃策(획책)하였다.
八條禁法(팔조금법)도 設定(설정)하시니 大略(대략) 殺人者(살인자)는 生命(생명)으로 報償(보상)하고 傷害罪(상해죄)는 穀物(곡물)로 報償(보상)하고 盜賊(도적)은 잡아서 종으로 賤役(천역)을 치르게 하였다. 自進(자진)하여 속죄하는 者가 五十萬이요, 혹은 容恕(용서)받은 사람이라도 이웃이 羞恥(수치)하여 시집 가고 장가 드는데 데릴감이 없게 되었고 도적이 없으니 문단속의 필요가 없게 되고 부인들은 모두 貞淑(정숙)하여지고 田野(전야)와 都市(도시)를 開拓(개척)하고 음식에는 변豆(콩)를 쓸줄 알고 儒敎(유교)를 信仰(싱앙)하여 中國(중국)의 風習(풍습)을 따르게 되었다.戰爭(전쟁)을 숭상하지 않고 德化(덕화)로써 强暴(강폭)한자를 悅福(열복)케하니 이웃나라가 그 義로움에 感化(감화)되어 歸屬(귀속)하였으며 文物(문물)이 中國과 同一하였다.
그 후에 箕子(기자)께서 周(주)나라에 가서 殷(은=商)나라 옛터를 지나다가 궁전이 없어지고 五穀(오곡)이 무성한 것을 보고 상심하여 麥秀歌(맥수가)를 지어 읊었다.
<보리가 잘 자랐네 기장도 무성하구나. 저 교활한 아이 紂(주)여 나와 더불어 좋지 못한 사이었네>(麥秀漸漸兮 禾黍油油兮 彼狡童兮 不與我好兮) 殷(은)나라 國民(국민)들이 이 노래를 듣고 모두 울었다 한다.
朝鮮(조선)이 仁賢(인현)의 德化(덕화)를 받아서 詩書(시서)와 禮樂(예악)의 國家(국가)가 되어 朝野(조야)가 無事(무사)하고 人民(인민)이 喜悅(희열)에 넘쳐서 大同江(대동강)을 黃河(황하)에 비유하여 頌德歌(송덕가)를 지어 불렀다.
箕子(기자)께서 薨(훙)하시니 子孫(자손)이 代(대)를 이어 君王(군왕)이 되었다. 周(주)나라 末葉(말엽)에 燕伯(연백)이 自稱(자칭) 王이 되어 朝鮮(조선)을 侵攻(침공)하려고 하므로 王이 燕(연)나라를 討伐(토벌)하고 周(주)나라를 도우려 한 즉 大夫(대부)禮(예)가 諫(간)하여 中止(중지)하고 禮(예)를 燕나라에 보내 어 說得(설득)시켜서 侵略(침략)을 中止(중지)케 하였다.
朝鮮候(조선후)의 子孫(자손)들이 점차로 교만하고 暴惡(포악)하여지니 燕(연)나라가 西方一千餘里(서방 일천여리)를 略奪(약탈) 湖(호), 潘(반), 汗(한)까지 들어와서 國界(국계)를 삼으니 우리 國勢(국세)가 점점 약해졌다.秦(진)나라가 天下(천하)를 統一(통일)하고 遼東(요동)에 이르기까지 萬里長城(만리장성)을 構築(구축)하니 朝鮮王否(조선왕부)가 秦(진)의 威力(위력)에 눌려서 腹屬(복속)하고 말았다.
否王(부왕)이 薨(훙)하고 아들 準(준)이 王位(왕위)에 오른지 十年에 秦(진)이 燕(연), 濟(제),趙(조)를 討滅(토멸)하니 亡命(망명)하여 入國(입국)하는 者가 많음으로 朝鮮(조선)은 燕(연)나라와 浿水(패수)로써 國界(국계)를 삼았다.燕王(연왕) 盧琯(노관)이 叛(반)하여 凶奴(흉노)에 들어가므로 그 臣下(신하)였던 衛滿(위만)이 千餘軍卒(천여군졸)을 거느리고 浿水(패수)를 건너와서 西部(서부)에 接住(접주)하면서 潘(반)의 侵入(칩입)을 防備(방비)하는 울타리가 되겠다고 請(청)하므로 準王(준왕)이 이것을 믿고 博士(박사)의 職位(직위)와 玉(옥)으로 만든 忽(홀)을 下賜(하사)하고 百里(백리) 땅을 封(봉)하여 주면서 西部邊城(서부변성)을 지키게 하였다.滿(만)이 亡命軍卒(망명군졸)을 誘致(유치)하여 形勢(형세)가 旺盛(왕성)해지니 王準(왕준)에게 "漢兵(한병)이 大擧(대거) 侵來(침래)하니 自己(자기)가 近衛隊(근위대)로서 王宮(왕궁)을 守護(수호)하겠다"고 詐稱(사칭)하고 王準을 反擊(반격)하였다.準王이 戰敗(전패)하여 海路(해로)를 利用(이용)하여 남쪽으로 달아나고 朝鮮(조선)은 衛滿(위만)의 領有(영유)가 되고 말았으니 箕子以後(기자이후) 41대 928년만에 나라를 잃었다.
箕準(기준;準王)은 쫓겨날때 左右宮人(좌우궁인)을 引率(인솔)하고 韓나라땅 金馬郡(금마군)에 와서 馬韓王(마한왕)이 되고 50여 大小國(대소국)을 統合(통합)하여 여러 代를 繼承(계승)하여 王位(왕위)를 傳하였다. 그후 新羅(신라), 高句麗(고구려), 百濟(백제) 三國이 점점 커지면서 馬韓(마한)이 衰退(쇠퇴)하니 百濟(백제) 始朝(시조) 溫祚王(온조왕)26年에 馬韓을 습격하여 合倂(합병)하니 箕氏가 馬韓(마한)의 王統(왕통)을 가진 것이 200년으로서 前後 王統(전후 왕통)이 1120餘年이었다.
贊(찬)하여 曰(왈)
아아, 殷太師(은태사)여, 暗君時代(암군시대) 태어나서
內外卦(내외괘)의 運氣(운기)따라 行事(행사)마다 義(의)로웠네
거문고를 타는 뜻을 하느님은 알리로다
내 나라가 亡(망)했거늘 내 갈 곳은 어디런가
蒼姬(창희)에게 法(법)을주고 靑璣(푸른구슬)에 몸을 담아
새 나라를 創建(창건)하고 樂浪(낙랑)땅에 都邑(도읍)했네
아침나라 긴긴밤에 햇님 별님 밝게 비쳐
八條禁法(팔조금법) 設定(설정)하고 禮義敎化(예의교화) 밝혔도다
大同江(대동강)과 太白山(태백산)에 瑞氣(서기)마저 영롱하니
子子孫孫(자자손손) 繼承(계승)하여 千歲萬歲(천세만세) 萬萬歲(만만세)라
끊임없이 이어오니 우리聖祖(성조) 蔭德(음덕)일세
어진 님을 받드는 뜻 永遠(영원)토록 傳(전)하소서
내 짐짓 按察(안찰)하여 보건대 하늘이 人生(인생)을 創調(창조)할 때에 반드시 聖人(성인)을 보내서 이를 主導(주도)케 하여 바른 길로 돕고 길러서 社會文化(사회문화)를 밝혀 그 生活(생활)을 遂行(수행)케 하고 그 교본을 세우는 것이다.
伏羲氏(복희씨)로부터 三王에 이르기까지가 모두 聖人으로서 天義(천의)를 대신하여 社會文物(사회문물)의 길을 열어 놓았다.太古(태고)적 우리나라에 民生(민생)이 생긴 것이 中國(중국)보다 뒤늦지 않으리라고 상상되는데 슬기로운 哲人(철인)이 나와서 君師(군사)의 責務(책무)를 다한 바 있다고 들은 일도 없고 檀君(단군)께서 처음 납신 聖祖(성조)라고 稱(칭)하나 정확한 문헌이 없으므로 참고 할 수도 없는 터이다.오직 箕子(기자)께서 朝鮮에 君臨(군림)하사 이 百姓(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養育(양육)하고 勤實(근실)하게 敎導(교도)해서 中國 文明에 뒤지지 않는 國家로 成長케 하셨으니 우리가 오늘날까지 그 은혜를 받아서 禮樂(예악)의 風習(풍습)이 끊임이 없는지라 孔子(공자)께서 바다를 건너서 朝鮮(조선)땅에 살고 싶은 뜻을 말씀하신바 있다 하니 聖君을 만나지 못한 恨(한)이 얼마나 컸던가 짐작된다.
아, 위대하시다. 箕子이시여, 旣往(기왕)에 武王(무왕)에게 洪範(홍범)을 傳授(전수)하여 道敎(도교)를 中國에 밝히고 그 여세를 몰아 朝鮮을 敎化(교화)하니 그 遺澤(유택)이 子子孫孫(자자손손) 千餘年間(천여년간)을 後代君王(후대군왕)들이 日月같이 敬慕(경모)하며 弘德(홍덕)을 崇仰(숭앙)하고 功勳(공훈)에 報答(보답)하려는 그 法式(법식)이 갈수록 더욱 굳건하니 진실로 大聖(대성)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아, 거룩하시다. 齊(제)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名宰相(명재상) 管中(관중)이나 晏瓔(안영) 만을 알 뿐이니 우물에 앉아 하늘보는 格(격)이다.孔子(공자)의 弟子(제자)들은 孔子(공자)의 말씀이나 되풀이하고 程朱學徒(정주학도)들은 程子(정자)나 朱子(주자)의 遺敎(유교)만을 偏傳(편전)하는 것도 事理(사리)에 當然(당연)한 바이다.
우리나라가 箕子(기자)의 罔極(망극)한 恩惠(은혜)를 받았으니 집집마다 사람마다 익히 알아야 당연하거늘 지금 士友(사우)들이 倉卒間(창졸간)에 箕子(기자)의 事跡(사적)을 물으면 能熟(능숙)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이것은 기록된 文獻(문헌)이 어수선하게 흩어져서 일일이 찾아 익히지 못한 까닭이다.
尹公斗壽(윤두수)가 지난날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중국 유림들이 箕子(기자)의 사적을 請問(청문)하는 자가 다수였는데 能熟(능숙)하게 답변하지 못한 것을 분하게 여기고 귀국한 후에 廣範圍(광범위)하게 經典(경전)과 史書(사서) 等 書籍(서적)을 探考(탐고)하여 사실과 논지를 수집하고 詩人(시인)들의 歌辭(가사)나 傳說(전설)등을 모아서 編輯(편집)하니 이것이 箕子志(기자지)이다.그 功(공)이 크고 後學(후학)들에게 큰 혜택을 주었다고 본다.그러나 散漫(산만)하게 각 經典(경전)과 傳記(전기)에서 雜編(잡편)된바 있으므로 系統(계통)을 따져 보기에는 不便(불편)한 점이 많아서 珥(율곡)가 분수에 넘친 일임을 불구하고 志中(지중)의 기록에서 拔取(발췌)하여 日篇(일편)을 엮고 箕子(기자)의 建國(건국)하신 始終(시종)과 世系(세계) 歷年(역년)등을 略述(약술)하여 箕子實記(기자실기)라 이름하였으니 後人(후인)들의 觀覽(관람)에 便益(편익)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기자실기(箕子實記)
<이 글은 '율곡전서'에서 인용하였음.이 글은 율곡이 45세에 지은 것으로, 기자에 대하여는 공자가 삼인(三仁)의 한 사람으로 칭한 것이 논어에 보이고, 역경(易經)의 명이 괘(明夷卦)에도 보인다. 인인군자(仁人君子)로 알려지고 있다.>
기자는 상(商) 나라의 종실(宗室)이다. 혹 말하기를 이름은 서여(胥餘)라고 한다.
학문은 구주(九疇)1)를 밝혔고, 몸은 성인의 도를 전하였다. 기내(畿內)의 제후(諸侯)2)로서 벼슬하여 태사(太師)3)가 되었다.
제을(帝乙)4)의 적자(嫡子:정실의 몸에서 난 아들.)인 수(受: 주(紂)의 이름. 일명은 신(辛))는 타고난 말솜씨가 좋아서 간하는 말을 거절하고 그릇된 것을 옳다고 꾸며대었으며, 그 서형(庶兄)인 계(啓: 미자(微子))는 공손하고 삼가며 효성스러웠다.
기자 생각에, 수는 임금이 될 만한 원량(元良)5)이 아니며 계는 연장이면서도 현명하다고 여겼으므로 제을(帝乙)에게 그를 임금자리에 앉히도록 권하였다. 그러나 제을은 적자(嫡子)를 폐하기가 어렵다 하여 마침내 수를 세워 태자(太子)를 삼고 계를 봉하여 미자(微子)로 삼았다. 제을이 죽자 수가 즉위하여 호(號)를 주(紂)라고 하였다.
주가 처음에 상아젓가락[象箸]을 만들자, 기자는 탄식하며 말하기를,
"임금이 상아젓가락을 만드니 또 반드시 옥잔[玉杯]을 만들 것이고, 옥잔을 만들면 반드시 먼 방의 진귀하고 기이한 물건을 구하여 사용하려 들 것이다. 수레와 말, 궁실 치장에 이르기까지 발단이 이로부터 비롯되어 구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고 하였다.
주의 음란하고 잔학함이 날로 심하여 가자, 미자는 은(殷)6)이 장차 망할 것을 슬퍼하며 기자와 소사(小師)7)인 비간(比干)8)에게 상의하였다. "이제 은나라가 망하여 가는 꼴이 마치 큰 물을 건너는데 배 댈 언덕도 나루도 없는 것과 같구려……. 이와 같은 형세인데도 그대들은 나에게 멸망에 대한 대책을 일러줌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기자는 말하기를, "상(商)나라는 이제 재앙이 없을 것이니, 우리는 모두 패망하게 될 것이다. 상나라가 패망하여 없어진다 하여도 나는 단연코 타인의 신복(臣僕)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왕자께 떠나감이 도리임을 알리오니, 내가 전에 제을에게 주를 세우지 말고 왕자를 세우라고 말한 것이 왕자를 해치게 되었다. 왕자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몰락하고 말 것이니 각자 마땅히 행해야 할 의리를 행함으로써 그 충의를 선왕께 바쳐야 할 것이다. 나는 은둔(隱遯)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
미자는 이에 떠났다. 기자가 주를 간하였으나 주는 듣지 않고 기자를 가두어 종으로 삼았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떠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자 기자는 이르기를, "남의 신하가 되어 간하는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고 간다면, 이것은 임금의 악을 드러내고 스스로 백성에게 환심을 사는 것이니, 나는 그런 짓은 차마 하지 못한다." 하고는, 이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미친 척하여 갖은 곤욕을 당했으며 거문고를 타며 스스로 슬퍼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기자조(箕子操)9)라고 전해 온다.
비간은 끝내 간하여 마지아니하였으므로 주는 그를 죽이고 말았다. 주무왕(周武王)10)이 상나라를 정벌하여 멸하고 소공 석(召公奭)11)을 명하여 옥에 갇힌 기자를 풀어주게 하였다. 그리고 왕이 나아가 그를 만나 마음을 비우고 은나라의 망한 까닭을 물으면서 "내가 주를 죽인 것이 옳은가요. 그른가요." 하였다. 기자는 차마 말하지 못하였다.
왕은 이에 천도(天道)에 관하여 물으셨다. "아! 기자여, 하늘이 은연중에 아래 백성들을 안정되게 하시어 그들의 삶을 보살펴 주고 평화롭게 하셨는데 나는 그 이륜(彛倫)을 어떻게 제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자는 그제서야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듣건데 옛적에 곤(곤)12)은 홍수(洪水)를 다스리는데 있어 오행(五行)13)의 차서를 어지럽혔습니다. 상제(上帝)께서 이에 진노(震怒)하시어 홍범구주(洪範九疇)를 내려 주시지 않으시매, 이륜(彛倫)이 무너졌습니다.
곤은 문책 되어 죽고, 우(禹)가 이에 치수(治水)를 계속하자, 하늘이 우에게 홍범구주(洪範九疇)를 주시니, 이륜이 차례대로 펴졌습니다."이윽고 홍범(洪範)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그 대목(大目)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오행(五行)이고, 둘째는 공경하되 오사(五事)14)로써 하는 것이며, 세째는 농사(農)에 팔정(八政)15)으로써 하는 것이고, 네째는 부합(協)함을 오기(五紀)16)로써 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건립(建立)함을 황극(皇極)17)으로써 하는 것이고, 여섯째는 다스림[乂]을 삼덕(三德)18)으로써 하는 것이며, 일곱째는 명철(明)함을 계의(稽疑)19)로써 하는 것이고 여덟째는 고려(念)함을 서징(庶徵)20)으로써 하는 것이며, 아홉째는 누림(嚮)을 오복(五福)21)으로써 하고 위협(威)함을 육극(六極)22)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황극(皇極)을 논한 것을 보면 "치우치거나 그릇됨이 없이23) 왕의 의(義)를 따를 것이며, 사사로이 좋아하는 바 없이 왕의 도리를 따를 것이며, 사사로이 싫어하는 바 없이24) 왕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치우침도 없고 사사로움도 없어야25) 왕도(王道)가 평탄해지고, 사사로움도 없고 치우침도 없어야 왕도가 평평해지며,26) 어김이 없고 그르침이 없어야27) 왕도가 정직28)해질 것입니다. 천자가 신하를 모으는 데도 법칙이 있어야 하고, 신하들이 천자에게 붙좇음에도 법칙이 있어야 합니다."29)고 하였다.
기자는 무왕을 위하여 도를 전해 주었으나 벼슬은 하려고 들지 않았고, 무왕도 또한 감히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았다. 기자는 이에 중국을 피하여 동쪽으로 조선에 들어왔는데, 따라온 중국인이 5천명이었다. 시(詩)·서(書)·예(藝)·악(樂)과 의(醫)·무(巫)·음양(陰陽)·복서(卜筮:주역.점술)의 무리와 백공기예(百工技藝)들이 모두 따라왔다.
무왕이 이 소식을 듣고는 그를 조선에 봉하여 평양에 도읍케 하였다. 처음 와서는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통역을 해서 알 수 있었다. 백성에게 예의 · 농업 · 잠업 · 직조 · 제작과, 경계를 구획 구분하는 정전(井田)30)의 제도 등을 가르치고 금기하는 법령 8조목31)을 베풀었으니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남을 죽인 자는 목숨으로 죄값을 보상하고, 남을 상해하는 자는 곡식으로 보상하며, 남의 것을 도적질한 자로 남자는 잡아 그 집의 종을 삼고, 여자도 종으로 삼았다. 스스로 속죄(贖罪)하려는 자는 50만을 바쳐야 하는데, 비록 죄는 면한다 하여도 백성들의 풍속에는 수치스럽게 여겼으며, 시집가고 장가드는 데 매매하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때문에 백성은 도적질을 하지 않아, 대문이나 지게를 닫는 일이 없게 되고, 부인은 마음이 곧고 신의가 있어 경솔하거나 사특하지 않았다. 시골이건 도시이건 음식을 먹을 때 변두(변豆)를 사용하였으며 신의와 겸양(謙讓)을 숭상하고 유술(儒術)에 전일(專一)하여 중국의 풍습을 점차로 이루었다.
전쟁하는 것은 숭상하지 말도록 가르쳐서 덕을 가지고 강포(强暴)한 것을 복종하게 하자, 이웃나라들이 모두 그 의(義)를 사모하여 찾아와 붙좇았다. 의관의 제도는 모두 중국과 똑같이 하였다.
그 뒤에 기자가 주(周)나라 임금을 뵈오로 갔을 때 은나라 옛터를 지났는데, 궁실이 무너져서 벼와 기장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고, 기자는 이를 서러워하며 맥수(麥秀:보리가 자라 나는 것)32)의 노래를 지었다.
보리이삭 잘도 자라고 麥秀漸兮
벼와 기장만 윤이 나네 禾화油兮
저 교활한 아이여33) 彼狡童兮
나와 의 좋지 않았도다 不與我好兮
은나라 유민(遺民)들은 이 노래를 듣고서 눈물을 흘렸다.
조신이 인현(仁賢)의 교화를 입어 시서(詩書) · 예악(禮樂)의 나라가 됨에, 조정이나 민간이나 아무 일이 없어져서 백성들이 기뻐하여 대동강을 황하(黃河)에 견주고 노래를 지어 그 덕을 기리었다.
기자가 죽은 뒤, 기씨(箕氏)가 대대로 동녘땅의 임금이 되었다. 주 나라 말기에 연백(燕伯:주(周)의 제후. 연땅의 백작(伯爵)이 왕이라 일컫고 장차 동쪽으로 국토를 침략하려 하자 조서후(朝鮮侯)34)도 군사를 일으켜 연 나라를 정벌하여 주 나라를 높이려 하였다. 그러나 대부(大夫) 예(禮)가 이를 간하여 중지하였으며, 예를 서쪽으로 보내어 연 나라를 달래니 연 나라도 역시 중지하고서 침범하지 않았다. 조선후도 스스로 왕이라 칭하였다.
그 후에 자손이 차츰 교만하고 포학하여 연 나라가 이에 장수(진개(秦開)를 가리킴.)를 보내어 그 서 쪽을 공격하여 2천 여리의 땅을 빼앗고 만반한(萬潘汗)에 이르러 경계를 삼으니 조선이 드디어 쇠약하여졌다. 진(秦)나라가 천하를 병탄(幷呑)한 뒤에 장성(長城:만리장성을 가리킴.)을 쌓아 요동(遼東)에까지 이르렀지만 조선왕 비(否)는 진 나라를 두려워하여 붙좇았다.
비가 죽고 그 아들 준(準)이 왕위에 오른지 10여년이 되어서 진 나라가 멸망하니 연(燕)·제(齊)·조(趙) 등의 백성이 많이 도망쳐 조선을 들어왔다. 그 후 노 관(盧 )35)이 연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조선은 연 나라와 패수(浿水)36)로 경계를 삼았었다. 노 관이 흉노(匈奴)로 들어가자 연 나라 사람 위 만(衛滿)이 도망하여 무리 1천여인을 모아가지고 동으로 폐수를 건너와 서쪽 경계에 거처하여 번병(藩屛:울타리와 병풍처럼 국경을 지켜주는 구실)이 되기를 자청하여왔다. 조선왕 준(準)은 이를 곧이 듣고 박사(博士)로 삼고 규(圭)37)를 하사하여 1백리의 땅을 봉하여 서쪽 변두리를 지키게 하였다.
그런데 위 만은 죄 짓고 도망하는 오는 축을 꾀어 들여 무리가 점차로 많아지자, 사람을 보내어 조선왕 준에게 거짓 보고를 하여 한 나라 군사가 10개 도로로부터 이르고 있으므로 들어와서 숙직하여 방위하고자 한다고 속여 놓고 마침내 왕 준을 습격하였다. 준은 싸웠지만 대적하지 못하고 배를 타고 남쪽으로 달아나니 조선은 마침내 위 만(衛滿)의 차지가 되었다. 기자로부터 41대를 전하였으니 대개 9백 28년만에 나라를 잃었던 것이다.
기 준은 축출됨에 측근의 신하들과 궁인을 거느리고 한(韓)의 지역인 금마군(金馬郡)에 들어가 살면서 마한 왕(馬韓王)이라 일컬었다. 50여개의 작은 나라를 통치하였고 여러 대를 전하였다. 그 후 신라 고구려 백제 등 3국이 점점 커지게 되니, 마한은 점차 쇠약하여졌다. 백제의 시조 온조왕(溫祚王) 26년에 마한을 습격하여 그 나라를 병합하였다. 기씨(箕氏)가 마한을 주재한지 또 2백년만에 망하였으니, 왕위를 전한 것이 전후를 합하여 모두 1천 1백 20여년이다.
찬(贊)은 다음과 같다.
아! 태사여 ?歟大師
명이 괘(明夷卦)38)의 비운을 만났도다 運遭明夷
안은 정명(貞明)하나 겉은 암회(暗晦)하고39) 內貞而晦
때를 따라 의(義)를 재정하였네. 製義隨時
머리 풀어 종이 되고 거문고 타 곡조 만드니 被髮操音
하늘만이 그 마음 알아주겠지 惟天我知
조국이 이미 망하였으니 宗國旣淪
슬프다 어데로 돌아갈건가 嗚呼曷歸
구주(九疇)를 창희(蒼姬:문왕을 가리킴)에게 전수하고 法授蒼姬
몸은 동녘40)에 와 다스리었네. 身?靑土幾
크게 국토를 개척하여 誕闢土宇
낙랑(樂浪)41) 에 도읍하였네. 樂浪作京
긴 밤 어둠같은 첩역(첩域)42) 땅을 첩域長夜
비로소 해나 별처럼 밝히었네 肇昭日星
팔조(八條)의 금법 만들고 禁設八條
예악(禮樂)으로 문화 선포하였네. 文宣禮樂
대동강은 맑고 맑고 江淸大同
태백산(太白山)은 높았네 山重太白
자손은 연이어 번창하니43) 子孫繩繩
천년의 봉사(奉祀) 정해졌네 千祀是卜
오세(五世)에 끊어지지 않았으니44) 五世不斬
아직도 끼친 은혜 받고 있다오 ?受遺澤
어진 임금에게 제사로 보답하기 報祀仁闢
하늘이 다하도록 어젯일같이 하네 極天如昨
삼가 상고하건데 하늘이 뭇백성을 내심에 반드시 성현을 내리시어 이를 주재케 하시고 화육(化育:造化조화가 만물을 자라게 함.)을 돕고 인문(人文)을 밝게 베풀어 삶을 완수케 하시고, 인하여 교화를 제정하게 되니, 복희(伏羲)로부터 이하 삼왕(三王:우·탕·문무)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지도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명하여 임금으로 삼으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동방에도 백성이 있어 살아온지 중국에 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 예지(睿智:천지 만물에 깊이 통하는 성인의 지혜.)를 지닌 성신이 나오시어 군사(君師:임금이며 사표를 겸칭함)의 구실을 다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물론 단군(檀君)께서 제일 먼저 나시기는 하였으나 문헌(文獻:옛것을 증거할 만한 기록이나 살아 있는 현인)으로 상고할 수 없다.
삼가 생각하건대 기자께서 우리 조선에 들어오시어 그 백성을 비루한 오랑캐로 여기지 않고 후(厚)하게 양육(養育)하고 힘써 가르쳐 주시어 머리를 틀어 얹는 오랑캐의 풍속을 변화시켜 제로(齊魯)45)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
그리하여 백성이 지금에 이르도록 그 은혜를 받아 예악의 습속이 왕성하게46) 계속되고 쇠퇴함이 없었으니, 공자께서 부해(浮海:배를 타고 동방으로 오고 싶어 하신 말씀.)하려47) 하시고 욕거(欲居:구이九夷에 살고자 한 말씀.)하신48) 뜻을 가지게 되어 우(禹)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탄식49)이 세월이 갈수록 더욱 깊다.
훌륭하신 기자여! 이미 무왕에게 홍범을 베풀어 주시어 그 도(道)가 중국에 밝았고 홍범의 나머지를 미루어 치화(治化)가 삼한(三韓)땅에 흡족하게 되었다. 자손들이 왕위를 전하여 1천여년을 내려오니 임금들이 경모(景慕)하고 숭앙(崇仰)하기를 중천의 해와 달이 보인 듯이 하며 그 덕을 존숭하고 은공을 갚으려 대대로 그 도를 독실히 거행하고 있으니 진실로 원성(元聖: 큰 성인)이 아니고서야 어찌 능히 이와 같은 성대함을 이룰 수 있으리오.
아! 성대하도다. 제(齊) 나라 사람이 다만 관중(管仲)50)과 안자(晏子)51)가 있는 줄만 아니 이는 진실로 우물안에 앉아서 하늘을 보는 편협한 견해임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저 수사(洙泗: 공자의 출생지 및 그 학문을 이름.)의 유자들이 공부자(孔夫子)의 미언(微言:정밀 은미한 말씀.)을 깊이 연역(演繹)하고 낙민(洛민: 정자와 주자를 이름)의 선비들이 정자(程子)·주자(朱子)의 끼친 가르침만을 치우치게 전하는 것도 또한 일리가 있다.
그런데도 우리 동방은 기자의 망극(罔極)한 은혜를 받았으니 그 실적(實跡)에 대하여 마땅히 집집마다 읽고 사람마다 익히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요즘 선비가 남의 갑작스런 질문을 받으면 분명한 답변을 할 사람이 적으니, 그것은 여러가지 서책이 없어져서 이것을 널리 배울 수 없는데 연유하는 것인가 한다.
윤공 두수(尹公斗壽)52)가 일찌기 사명(使命)을 받들고 중국천자께 조현(朝見)하였더니 중국 조정의 사인(士人)들이 기자의 한 일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하여 왔다. 윤공이 단독으로 대답53)하지 못함을 민망스럽게 여겼다.
이미 돌아온 뒤에 널리 경·사·자·서(經史子書)54)를 참고하여 사실(事實)을 수집하고 성현의 논하신 것과 그 이하 시인(詩人)이 읊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워 모아 서책을 만들어 책이름을 기자지(箕子志)라고 하였으니, 그 공로가 참으로 컸고 후학에게 또한 지극히 좋은 도움을 주었다고 하겠다. 다만 생각되는 것은 경전(經傳)을 뒤섞어 편찬하였으므로 계통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珥)가 이에 외람됨을 헤아리지 않고서 기자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골라서 요약하여 한 책을 만들고, 나라를 세운 경과와 세계(世系)며 지나온 연수 등을 대략 서술하고 책이름을 기자실기(箕子實紀)라 하여 읽기에 편리하기를 바란다.
< 注 >
1) 우(禹)가 신귀(神龜)의 부문(負文)을 본떠 만든 것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대법이니 아홉가지로 되어있다. 기자(箕子)가 이를 부연 설명하여 무왕(武王)에게 전한 것으로 전해 온다.《書 洪範》
2) 천자가 직접 통치하는 왕성을 중심으로한 사방 500리의 안에 봉해진 제후,
3) 관명. 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保)으 구분이 있다. 이른바 삼공(三公)의 하나이다.《書 周官》
4) 금본 죽서기년(今本竹書紀年)에는 은(殷) 나라의 29대왕으로 되어 있고 역대제왕연표(歷代帝王年表)에는 27대왕으로 기록되어 있다. 주왕(紂王)과 미자(微子)의 아버지이고 기자와는 형제의 열에 있었다. 역 태괘(易泰卦)에 제을귀매(帝乙歸妹)라는 말이 보인다.
5) 현명한 태자(太子), 「예기(禮記)」 문왕세자(文王世子)에 "一有元良 萬國以貞 世子之謂也"라고 보인다.
6) 탕왕(湯王)은 나라를 세우고 그의 선조인 설( )이 상(商)에 봉하여졌었으므로 그대로 국호를 상이라고 하였다. 그후 반경(盤庚)에 이르러 도읍을 은(殷)으로 옮기고 이내 국호를 은이라 하였으므로 후세에서는 상과 은 두가지 이름을 병용하고 있다. 건국하여 644년을 유지하였고 하·은·주(夏殷周) 삼대(三代)의 하나이다.
7) 관명. 소사(少師)·소부(少傅)·소보(少保)의 구분이 있다. 삼공의 다음가는 위치이며 삼고(三孤)라고도 한다. 《書 周官》]
8) 기자와 같이 은의 주왕의 제부(諸父)이다. 주의 망국을 구해보려고 끝까지 간하다가 죽었다. 은나라 삼인(三仁)의 한 사람이다.《史記 三》
9) 악부 금곡가사(樂府琴曲歌辭)의 하나, 일명 기자음(箕子吟) 이라고도 한다. 조는 금곡을 이름이다. 《史記 微子世家》
10) 은의 서백(西伯)인 문왕(文王)의 아들로 이름은 발(發)이다. 문왕이 죽자 장사도 지내기 전에 군사를 일으켜 주를 죽이고 은을 멸망시켰다. 나라를 세워 주(周)라하니 그 제1대 임금이다. 주의 문화를 자찬하는 자들에 의하여 성인으로 추대되고 있으나 단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 인물이다. 《史記 四》
11) 문왕(文王)의 서자(庶子). 주공과 함께 무왕을 도와 삼공(三公)에 오름. 북연(北燕)에 봉하여 졌으므로 소공 또는 소백(召伯)이라고 일컫는다. 섬(陝)의 서쪽지방을 다스려 교화를 깊이 폈다. 《史記 四》
12) 우왕(禹王)의 아버지. 요제(堯帝)의 명을 받아 치수(治水)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곤은 천명을 순종하지 않고 중인과 불화하고 사람을 상하고 물건을 해쳤다고 한다. 사흉(四凶)의 하나로서 순제(舜帝)에 의하여 우산에 갇혀 죽음에 이르렀다. 《書 舜典》
13) 우주간에 쉴새 없이 운행되는 다섯가지 원소. 즉, 수·화·목·금·토(水火木金土)를 이른다. 《書 洪範》
14) 몸을 닦는 다섯가지 요목이니, 모·언·시·청·사(貌言視聽思)이다. 《書 洪範》
15) 백성을 다스리는 여덟가지 요목이니, 식·화·사·사공·사도·사구·빈·사(食·貨·祀·司空·司徒·司寇·賓·師)이다. 《書 洪範》
16) 세·월·일·성신·역수(歲·月·日·星辰·曆數)이다. 《書 洪範》
17) 황은 임금이오 극은 표준과 같으니, 임금이 표준 세움에 사방이 이 표준에 합하여 어긋나지 않도록 취정하는 의미를 오황극(五皇極)에서 말한 것이다. 즉, 제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중지정(大中至正)의 도로 다른 팔주(八疇)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書 洪範》
18) 정직·강극·유극(正直·剛克·柔克)이다. 《書 洪範》
19) 계는 상고한다는 뜻이니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복서(卜筮)를 하여 결정함을 말한다. 《書 洪範》
20) 서는 하나뿐이 아니고 많다는 말이다. 징은 징험(徵驗)이니 우·양·욱·한·풍(雨·暘· ·寒·風)등이다. 이것이 각각 때로써 오는 것이므로 시(時)가 포함되는데 때에 맞는 휴징(休徵)이 있고 때를 잃은 구징(咎徵)이 있다. 《書經 洪範》
21) 수·부·강녕·유호덕·고종명(壽·富·康寧·攸好德·考終命) 《書經 洪範》
22) 육극(六極)으로 흉단절·질·우·빈·악·약(凶短折·疾·憂·貧·惡·弱) 《書經 洪範》
23) 편은 부중(不中)이오 파는 불평(不平)이라 하였다. 《書 洪範》
24) 작은 순리 당연이 아니고 사의로 작위(作爲)를 가하는 것이니 성인이 아니면 호오(好惡)가 순리 자연일 수 없다. 《書 洪範》
25) 무당(無黨) 당은 공(公)하지 않은 것이다. 《書 洪範》
26) 탕탕은 넓고 먼 것이오 평평은 평이(平易)한 것이라고 하였다. 《書 洪範》
27) 반은 상리(常理)에 배반(倍反)하는 것이오 측은 바르지 않은 것이다. 《書 洪範》
8) 편사(偏邪:편은 정의 반대,사는 직의 반대)하지 않은 것이다. 《書 洪範》
29) 회는 합하여 극으로 오는 것이고 귀는 극으로 와 이르는 것이다. 회는 면강노력해서 황극에 합하여 오는 것이고 귀는 황극에 도달한 것을 이르니 황극과 내가 둘이냐 하나냐의 구분이 있다. 극은 임금이 세운 지극한 의(義)를 이르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글에 나아가 말하면 준의·준도·준로(遵義·遵道·遵路)는 회기극(會其極)을 이르고, 탕탕·평평·정직(蕩蕩·平平·正直)은 귀기극(歸其極)의 일이다. 《書 洪範》
30) 고대의 농경 조세 등을 위하여 만든 전지(田地)의 제도이다. 하(夏)대에서부터 시작하여 은(殷)과 주(周)가 다소 내용을 달리하기도 하나 대체로 10분의 1을 조세로 받았다. 이 제도를 알 수 있는 것은 「論語」顔淵과 「孟子」梁惠王 上· 文公 上과 어류(語類)등에 보인다. 대체로 사방 1리(里)의 땅을 1정(井)이라 하고 면적은 9백 묘(畝)이니 이를 정자(井字)형으로 9등분하여 8가에 100묘식 분전하고 중앙의100묘를 공전(公田)이라하여 8가가 공동으로 농사지어 조세를 바쳤다. 그러나 공전은 20묘를 8가의 농막터로 떼놓은 나머지 80묘를 실평으로 하였으니 결국 11분의 1세가 되는 것이다.
31) 기자가 설치하였다는 금법은 살인·상해·투도·음란 등을 금하는 법이다. 이들은 고대 인류사회에 공통되는 법이라는 이설이 있고, 또한 팔조의 기타의 전모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後漢書」東夷傳에 기자의 8조를 말하고는 있다.
32) 맥수가(麥秀歌):상은조(傷殷操)라고도 하니, 기자가 주(周)에 조회 바치러 가다가 은(殷)나라 터를 지나게 되니, 궁궐은 무너지고 보리 이삭만 패인 것을 보고, 슬퍼서 소리내어 울자니 그럴수도 없고, 흐느끼자니 아낙네 같아서 맥수가를 지어 읊었다고 한다. 《史記 微子世家》
33) 교동(狡童) 교활한 아이라는 말이니 주왕(紂王)을 가리킨 것이다. 《麥秀之歌》
34) 만반한(滿潘汗):압록강의 고칭이다. 《魏志 東夷 韓傳 注》
35) 노관:한고조(漢高祖)와 동향인이고 동일생이라고 한다. 장군이 되어 유공하므로 연왕(燕王)으로 봉했는데 후에 진 희(陳 :고조에 반하였다가 죽음.)의 일로 흉노(匈奴)로 달아났다. 동호로왕(東胡盧王)에 봉하여졌다. 《漢書 34》
36) 「史記」朝鮮傳에는 압록강을 이르고「隋書」高麗傳에는 대동강을 이르고《三國史記》에는 예성강과 임진강을 이른다고 있다. 한편, 단재(丹齋)등 민족사관을 지닌 학자는 요하(遼河) 어름으로 잡고 있다.
37) 서옥(瑞玉)이니 제후를 봉할 때 신부(信符)로 주는 것으로 상원하방(上圓下方: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남)하며 작위에 따라 각각 장단 등의 차이가 있다.
38) 위는 곤(坤) 아래는 이(離)로 된 괘명(卦名)이니 이명(離明)이 곤음(坤陰)의 상태를 받는 의미를 담고 있어 어진이가 때를 못만나, 참소를 근심하고 비웃음을 두려우하여 감히 그 밝은 지혜를 드러내지 못하는 형상이다. 《易 明夷》
39) 명이괘(明夷卦)는 안은 정명(貞明)하고 밖은 음회(陰晦)하여 내명을 가리우고 상해하는 의상(意象)을 가지고 있으므로 군자가 이 괘를 만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순리이다. 이에 반하여 자신의 현덕을 드러내는 것은 역리이다. 《易 明夷》
40) 청기(靑土幾):기는 기(畿)와 같고 청은 동방을 의미하니 조선을 가리키는 말인가 한다.
41) 한무제(漢武帝)가 조선을 쳐 이기고 나누어 사군(四郡)을 두었는데 낙랑은 그 중의 하나이다. 「後漢書」 東夷傳. 평양을 이른다고도 한다.
42) 첩은 비목어(比目魚)니 조선의 근해에서 보이는 고기이므로 조선의 별명으로 쓰이고 있다. 장야(長夜)는 분명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 《漢書 郊祀志》
43) 메뚜기의 훙훙(薨薨)한 것과 같이 자손이 끊이어지지 않고 많은 모양. 《詩 周南斯》
44) 군자고 소인을 논할 것 없이 5대가 지나면 그 은택이 끊어지는 것이나 기자의 공덕은 커서 5세가 지나도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의미를 이른 말. 《孟子 離婁下》
45) 제나라는 강태공(姜太公)이 건국한 나라이고, 노나라는 주공(周公)이 건국한 나라이니 두 나라가 모두 문화가 융성한 나라임.
46) 많고 왕성하여 떨어지지 않는 것. 《書 大禹謨》
47) 천하에 현군이 없음을 상탄한 말이니 정자(程子)는 이 말을 가설지언(假說之言)이라 하고 주자(朱子)는 이 말을 집주로 하였다. 《論語 公冶長》
48) 구이 속에 동이(東夷)가 들어있지 않으나 동방을 가리키지 않은 것이라고 하지는 못하리니 조선을 가리킨 것도 된다. 이 말씀도 부해의 말과 같이 현군이 없음을 탄식한 말이다.
49) 《左氏 昭公元年》에 우왕이 아니면 나는 고기가 되었으리라는 말이 있으니 이는 우왕의 공덕을 찬양한 말이다. 《論語 憲問》에 공자는 관중(管仲)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피발좌임(被髮左 )하였으리라한 것과 같다.
50) 춘추시대 제나라 사람. 이름은 이오(夷吾)니 중(仲)은 자이다. 시(諡)가 경(敬)이므로 관경중이라고도 부른다. 환공(桓公)을 도와 제후를 규합(糾合)하여 패장(覇長)이 되게 하였다. 맹자는 관중의 왕도를 알지못하고 패술(覇術)을 행하였으므로 취하지 않는다는 증 서(曾西)의 말을 인용하여 자기 의견으로 삼아 말하였다. 공자는 공효의 한측면에서 말씀하시어 "관중이 아니면"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증 서와 맹자는 왕·패(王覇)에 근거하여 말한 것이니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孟子 公孫丑 上·論語 憲問》
51) 춘추시대 제나라의 대부. 제경공(齊景公)의 상(相)이 되었다. 이름은 영( )이오 자는 평중(平仲)이니 그 임금을 드러나게 하였다고 한다. 공자는 그 위인됨을 칭찬하였다. 맹자는 관중에 대하여서와 같이 왕도를 힘쓰지 않았으므로 취하지 않았다. 《論語·左氏·史記》
52) 1533년(중종 28)∼1601년(선조 34)의 인물이다. 문필이 뛰어난 문신으로 좌의정 영의정까지 하였다. 1577년(선조 10)에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니 율곡이 기자실기를쓰기 3년전도 못되니 윤 두수가 편저한 기자지를 본 것은 아마 잘해야 1년전후일 것같다.
53) 단독으로 응대함. 남의 나라에 사신가서 군명을 완수함. 《論語 子路》
54) 서적을 분류하는 법이다. 흔히 경사자집이라고 하니 아마 내용은 같은 말이 아닐까 한다. 경서(經書)와 역사(歷史)와 제자류(諸子類)와 시문집류(詩文集類)를 이른다.
기자의 생애
태조(太祖) 문성왕(文聖王) 기자(箕子)의 성은 子氏요. 諱는 수유(須臾) 또는 서여(胥餘)이시니 은(殷)의 14세왕 무을(武乙)의 차자(次子) 리(理)의 아들로 제을(帝乙)17년 병술년(丙戌) 경자월(庚子月) 계축일(癸丑日) 경신시(庚申時)에 탄강(誕降)하시었다. 은나라 17세왕 제신(帝辛=紂;주)를 섬겨 태사(太師)가 되셨고 자작(子爵)으로 기(箕)땅에 식읍(食邑)을 봉(封)하였으므로 기자(箕子)라 칭하였다.
주왕의 음탕(淫蕩)하고 포악(暴惡)함이 날로 심해지므로 기자께서는 힘써 간하였으나 주가 듣지 않고 도리어 가두고 노예로 삼았다. 버리고 가라고 권하는 사람도 있으나 箕子께서는 신하된 도리에 군주의 횡폭을 간하다가 듣지 않는다하여 버리고 가는 것은 군주의 악행을 폭로하고 자기만 민중의 호감을 얻으려는 것이니 나는 차마 그럴 수 없다며 머리를 산발하고 거짓 광인이 되어 갖은 모욕을 다 받으며 거문고와 노래로 비애를 자위하고 계셨다.
箕子께서 54세 되시던 己卯년에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주왕을 토멸하고 소공(召公)에게 명하여 箕子의 가둠을 풀어놓고 친히 은태사(殷太師) 箕子앞에 나아가 천도를 물으니 箕子께서는 대도가 장차 암혼(暗昏)할까 염려하사 홍범구주(洪範九疇 ; 西經의 홍범에 있는 禹가 정한 정치, 도덕의 아홉가지 원칙)를 베풀어 무왕에게 전수하고 나는 의리상 周나라의 신복(臣僕)이 될수 없다 하여 동국 조선(東國朝鮮)으로 주입(走入)하시니 조선인사들이 箕子의 성덕에 열복하여 높이 받들어 王을 삼으니 도읍을 평양에 정하고 국호를 후조선이라 칭하였다. 국민에게 시,서,예,악(詩 書 禮 樂)을 교육하고 농사, 양잠, 직조(織造) 공작(工作)을 가르치며 팔조의 교법을 설정하니 온 국민이 태평가를 부르며 송덕하였다.
재위 40년 壽93세로 돌아가시니 릉은 평양성북 칠성문밖 왕행산(今 兎山) 자좌(子坐)이고 궁전유지는 정양문(正陽門)내에 있고 유적으로는 숭인전(崇仁殿), 인현서원(仁賢書院)과 기자지(箕子誌), 평양지(平壤誌), 한국서사, 삼국사기 등에 기록이 남아 있으며 영정은 성천 ( 成川) 백령산(百靈山)에 봉안되어 있다가 현재 전북 진안에 이안(移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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