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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행정소송법

장안봉(微山) 2013. 3. 17. 19:56

 

행정소송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88·8·5]

1.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제4조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제5조 (국외에서의 기간)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에서의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60일에서90일로 한다.

 

제6조 (명령·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①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총무처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한다.

 

제7조 (사건의 이송)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시행일 2002.7.1.]]

 

제8조 (법적용례) 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2.1.26.법률제6627호] [[시행일 2002.7.1.]]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재판관할

 

제9조 (재판관할) ①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행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있다.

[전문개정 94·7·27]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소송(이하 "관련청구소송"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

2.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②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 (선결문제) ①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5조,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수소법원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그 선결문제로 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당사자

 

제12조 (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경우에는 또한 같다.

 

제13조 (피고적격) ①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제14조 (피고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것으로 본다.

⑥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제13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생긴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공동소송)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①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시행일 2002.7.1.]]

 

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①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조의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시행일 2002.7.1.]]

 

제3절 소의 제기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7·27]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4·7·27]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4·7·27]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0조 (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94·7·27]

 

제21조 (소의 변경) ①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법원은 새로이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준용한다.

 

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①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94·7·27]

 

제23조 (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 (집행정지의 취소) ①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의 경우에는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심리

 

제25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제5절 재판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 (사정판결) ①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제해시설의 설치 그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준용한다.

 

제6절 보칙

 

제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판결이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취소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33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02.1.26.법률제6627호] [[시행일 2002.7.1.]]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35조 (O)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제37조 (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8조 (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94·7·27]

 

 

제4장 당사자소송

 

제39조 (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제40조 (재판관할) 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제41조 (제소기간)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2조 (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준용한다.

 

제43조 (가집행선고의 제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할 수 없다.

 

제44조 (준용규정) ①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경우의 이송과 이들 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제45조 (소의 제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46조 (준용규정) ①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송외의 소송에는 그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느 티 나 무
글쓴이 : 전병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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