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
행 위 |
처 벌 |
조문 |
행 위 |
처 벌 |
|
1 |
빈집‧건조물‧배‧자동차 안의 무단 잠복 |
즉 심 |
28 |
타인에게 해를 줄 장소에 물건을 던지거나 액체를 붓는 행위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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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흉기 또는 연장,기구의 무단 은 닉‧휴대 침입 |
즉 심 |
29 |
공무원의 붕괴우려물 보수요 구에 불응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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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삭 제 |
‧ |
30 |
공문서에의한 통행불편 보수요구불응 |
5만원 |
|
4 |
폭행예비 공모시 당사자와 공모자 전원 |
즉 심 |
31 |
위험한 행위우려 정신병자 감호소홀 |
즉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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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범죄‧재해의 허위신고자 |
즉 심 |
32 |
위해동물 관리소홀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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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체은닉, 변사체의 현장변경 |
즉 심 |
33 |
소,말을 놀라게 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게 할 경우 |
즉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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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관리인의 병자방치 ‧시체‧사태 미신고 |
즉 심 |
34 |
야간 가로등, 표시등 무단소등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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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법령에 정한 칭호‧제복‧표장 사칭‧사용 |
즉 심 |
35 |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
5만원 |
|
9 |
출판물의 부당이익 목적의 게재 |
즉 심 |
36 |
공무원의 현장출입지시위반‧원조불응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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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물품강매요구,불청댓가요구,공공소란청객 |
즉 심 |
37 |
배‧비행기 탑승시 성명등 허위기재 |
즉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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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물품판매‧반포‧용역공급시 허위광고 |
즉 심 |
38 |
전당잡힌 물건 장부 허위기재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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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업무방해 |
즉 심 |
39 |
근거없는 미신에 의한 진찰‧치료‧예방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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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무단광고물 부착, 무단광고물‧공작물훼손 |
즉 심 |
40 |
경찰청장의 야간통행제한위반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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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음용수 사용방해 |
즉 심 |
41 |
수치심‧불쾌감을 주는 과다노출 |
즉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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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삭 제 |
‧ |
42 |
신분확인불가 피의자의 지문채취불응 |
즉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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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담배꽁초‧껌‧휴지 투기 |
3만원 |
43 |
개방장소에서의 자릿세 수수‧요구‧추수 |
즉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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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짐승‧쓰레기 투기 |
5만원 |
44 |
삭 제 |
‧ |
| |
17 |
침을 뱉는 행위 |
3만원 |
45 |
삭 제 |
‧ |
|
노상방뇨 및 대소변 행위‧ 동물용변 미수거 |
5만원 |
46 |
유료의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
즉 심 |
| |
18 |
의식방해, 행사 방해우려물 소지 입장 |
즉 심 |
47 |
정액입장권‧이용권의 웃돈 판매 |
즉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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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되풀이 단체가입강청 |
즉 심 |
48 |
입장발권순서문란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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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녹지‧풍치구역에서의 자연훼손 |
5만원 |
49 |
출입금지구역에의 무단출입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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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타인의 가축‧기계등의 유실‧무단조작 |
즉 심 |
50 |
공공장소 총포‧폭발우려물 조작장난 |
즉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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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개천이나 도랑 물길의 흐름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2만원 |
51 |
정당한 이유없이 차비‧음식값 지급거부 |
즉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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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구걸을 사주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람 |
즉 심 |
52 |
뱀‧끔직한 벌레의 공연판매, 판매목적 전시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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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공공장소에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
5만원 |
53 |
장난편지‧전화의 되풀이 |
즉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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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공공장소 소란 또는 주정 |
5만원 |
54 |
지하철역구내, 대중교통수단, 의료시설, 위험물시설, 승강기내의 흡연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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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고성방가 이웃을 소란케 한 행위 |
3만원 |
| |||
역대합실‧버스터미널‧실내체육관 기타 장소에서의 흡연 |
2만원 |
| ||||
27 |
가연물‧인화물 근처에서의 불씨 사용 |
즉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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