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아닌 가족에게 말하면 무효
병원이 수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줄 의무를 '설명의무'라고 하는데, 이 설명을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했다면 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6살 원 모 씨는 지난 2008년 호흡곤란과 각혈을 호소하며 서울의 한 대형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결과 원 씨는 폐암의 한 종류인 기관지 폐포암이 의심되는 상황.
병원은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고 필요하면 폐엽 전체를 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일부를 잘라내는 대신, 바로 전체를 떼는 수술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원 씨는 상태가 악화돼 결국 며칠 뒤 숨지고 말았습니다.
유족들은 병원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의 30% 책임을 인정해 1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조직검사 없이, 곧바로 폐엽 전체를 뗀 수술을 벌인 점은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자인 원 씨에게 직접 수술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가족에게 설명한 것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들을, 보호자가 아니라 환자 본인에게 설명해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가 여부를 환자 스스로 결정토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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