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로 이루어지고, 뒷부분 7자리는 성별과 지역코드, 검증번호로 이루어진다.
뒷부분 7자리에서, 맨 앞부분은 성별을 나타내는데, 1은 남자, 2는 여자이다. 2000년 출생자부터는, 남자는 3, 여자는 4를 부여받는다.
성별코드 다음 네 개의 숫자는, 지역코드이다.
이것은, 출생신고를 처음 한 지역을 뜻한다.
우리나라에는 3천7백여 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이들 각각에 4자리로 된 지역코드가 붙어있다.
그 다음 한자리는, 출생신고 당일, 그 출생신고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몇 번 째로 접수된 것인가를 나타낸다.
한 동네에서 하루에 몇 사람씩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이 숫자는 1이나 2, 혹은 5를 넘지 않는 게 보통이다.
마지막 숫자는, 검증번호이다.
생년월일을 포함한, 앞 12개 숫자 모두를, 특정한 공식에 대입해서 산출한다.
따라서 앞의 12자리 숫자가 차례로 정해지면, 마지막에 올 수 있는 번호는 딱 하나로 결정된다.
주민등록(住民登錄)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이 각자가 살고 있는 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주민등록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거주상황과 이동실태를 파악하여 공부(公簿)에 기록하는 제도이다.
즉 주민등록은, 사람의 동적 실태를 기록하는 제도이고, 호적은 고정되어 있는 사람의 혈연적 신분관계를 기록하는 제도인 점에 차이가 있다.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또는 구청장)·읍장·면장이 관장하는데,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과태료의 징수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출장소장이나 동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어느 시·읍·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는, 누구나 그가 거주하게 될 시의 출장소 또는 동이나 읍·면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30일 이상 살아도 거주할 목적이 없거나,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등록해야 하며,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은 영외거주지에서 등록해야 한다.
외국인 중 치외법권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갈음된다.
주민등록은, 신고의무자가 자진하여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호적신고를 함으로써 신고에 갈음될 수도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직권으로 등록할 경우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당한 등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해 직권처분을 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읍·면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읍·면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회수하여 정정해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처분청의 직근상급기관(直近上級機關)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재심청구를 받은 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해야 한다.
재심결정에도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는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본다. 즉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취급함으로써 행정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등록증은, 주민이 거주지역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필하였다는 사실을 공증하는 증명서로,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발급받아야 한다.
단, 호적과 병적이 확인된 사람이라야만 받을 수 있다. 이를 줄여서 “주민증”이라고 하지만, 흔히 “민증”이라고 한다. 주민등록증에는 사진, 한글 이름, 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지문, 거주지가 기록되며, 거주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확인이 첨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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