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 제안 배경은 신복룡씨가 논문이라는 형식을 빌어, 현 고등학교 교과서에 까지 작품이 게재된 민족의 선현을 막말을 쏟아 내며 폄훼시킨 이해할 수 없는 글을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지에 발표하였기에 먼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려 했으나 논문으로 대항하라는 답변에 논문으로 답하면 그야말로 신복령씨의 글이 논문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에 논문을 쓸 줄몰라서가 아니라 답할 가치조차 없어, 정 그렇다면 정정당당히 공개토론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복룡씨에게 입증자료 요구 및 공개토론 제안
I. 시작하며
귀하의 『여말 선초 절의파의 고민 - 출사와 은둔의 기로- 』(이하 『귀하의 글』로 칭함)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논문집에 게재되었기에 본인 또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라 뻘에서 진주 조개를 주운 기분이었습니다.
논문을 발표한다는 것은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세상에 알리어 학자들간에 새로운 지식을 공유함으로서, 학문발전에 기여하기에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학문하는 이를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나 봅니다.
好事多魔라 할 가? noblesse oblige라 할 가? 꼭 명예스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연구한 결과에 대하여 斯界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발표한 논문에 거짓이 있거나 잘 못된 부분 심지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절차상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혹독한 비판이 뒤 따르더라도 이를 겸허히 감내해야 합니다. 혹, 발표상의 미숙함 오류 및 거짓이 있으면 이를 시인하고 반성하며 사죄를 구하며 자숙하며 뼈를 깎는 아픔으로 참회하는 것이 학문하는 이의 길입니다.
본인이 귀하의 글에 논문으로 반론하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귀하의 글이 논문으로서 최소한의 형식과 논리 그리고 진실성이 갖추지 못함을 애석하고 통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으며, 논문으로 답하여야 할 적정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제에 대하여 상호 수준이 어룰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가요? 자기 글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논문으로 발표할게 아니라 자신의 비망록 아니면 일기 형태로 온갖 헛소리를 써놓고 자신만이 간직하면 하등 시시비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글』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신복룡'이라는 분이 무엇하는 분인지 역사연구자로서 전혀 나타나지 않아 신진학자로 인식하였습니다. 이렇게 귀하에게 글을 올리는 것은 귀하가 발표한 글로 인한 것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II. 본론으로
논문이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자신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작성하여야 함이 일반적인데 『귀하의 글』에서 가장 기초적인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학부 학생들의 과제물에서 조차도 선행연구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학부생의 과제물도 이렇진데, 명색이 논문이라는 이름으로 게재되는 글이라면, 선행연구 조사는 필수적입니다. 더구나 자신의 연구주제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물과 다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렀습니다. 자신의 연구결과를 일정한 형식을 갖춰 논리적으로 기술하여 자기 주장의 객관화내지 일반화를 담보하는 것이 논문입니다. 그럼에도 귀하는 이런 기본 과정을 일체 거치지 않아, 소설이라면 모르겠으나, 논문 범주안에서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가정선생에 대한 연구는 이미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또한 아티클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 수 발표되었습니다. 국사 전공학자 및 국문학 전공학자들의 연구결과는 물론이고 체제가 다른 북한에서 발간한 “고려사 열전” “조선문화사” 등에서의 기술에서도 『귀하의 글』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여기서 그 중 한영우, 고혜령, 이병혁 제씨의 연구를 제시하여 귀하의 주장과 상이함을 밝히고, 귀하 주장의 객관화된 입증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하고 이어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1. 『귀하의 글』에서
1.1. 귀하 주장의 부적절성 개요
『귀하의 글』p.13,
"그들은 화려한 연경문하 앞에 자복했다. 그들은 두 나라 사이의 종번(宗藩) 관계를 수긍할 수 없었지만 원의 찬란한 문화를 부인하지도 않았다. 그러한 심증은 이곡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공경히 생각한다면 원나라가 송(宋).금(金) 요(遼)의 뒤를 이어 그 폐가 되는 법을 제거하였다. ....당우(唐虞) 삼대의 지치(至治)를 이룩하려면 지금의 시대에도 해괴하지 않고 옛날의 법에도 구애되지 않아야 할 것인데 그 방법을 어디에 따를 것인가? 본국은 법을 세운지 이미 오래 되어 변경하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근래에 와서도 정사가 여러 권문에서 나오고 있으므로 사람이 받들지 아니하여 혹 형(刑)을 쓸 때에 원나라 법을 적용하면 유사가 손을 여미고 말을 못한다.
이곡의 글에는 원나라의 지배에 대한 아픔이 담겨있지 않다. 그는 오히려 원나라의 제도에서 고려의 묵은 폐단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본 듯하다. 원나라의 관리였던 그는 원의 문화와 거의 동화되었음에 틀림없다."
논문의 워딩으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뒤에서 한영우. 고혜령, 이병혁 제씨의 논문에서의 워딩과 『귀하의 글』 워딩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문과 소설의 워딩법은 구분됩니다.
2. 귀하와 상반되는 연구
2.1. 韓永愚의 연구 <稼亭 李穀의 生涯와 思想>에서
"36세에서 시작된 李穀의 관료생활은 고려와 원을 무대로 하여 펼쳐졌는데, 開京생활보다는 燕京생활이 더 길었다. 그는 원나라 관료로서도 봉사했지만, 그보다는 在元官僚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려의 자주성과 이익을 元朝廷에 반영시키는 調停者의 기능, 고려의 내정을 革新하려는 改革主義者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수행했다."
2.2. 高惠玲의 연구 <14世紀 高麗 士大夫의 性理學 受容과 稼亭 李穀>에서
"그는 제과에 급제한 다음해에 元 皇帝의 興學紹의 내용를 받들고 귀국하여 고려 문사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았다.
李穀은 문필로 麗 元關係에서의 중요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힘을 발휘하였다. 이 때 李穀의 입장은 兩國間의 사신 내지는 仲裁者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다. 그는 양국의 관직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실제로 元 지배하의 고려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고 부당한 徵發이나 압력을 극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컨대 그는 元의 貢女 징발에 대하여 <代言官請罷取童女書>를 올려 高麗人의 혈육의 정을 끊는 아픔을 호소하였다. 이 글은 順帝에게 가납되어 곧 이를 정지시키게 하였고 또 몽고 이외의 민족에게 軍機를 금지시켰으나, 고려인에게는 이를 허락해 준 것에 대한 사표를 올리기도 하였다.
征東行省 理問으로 온, 揭以忠이 元의 법제가 고려에서 제대로 통용되지 않음을 문책하자, 고려는 본래부터 중국과 풍속이나 언어가 달라서 독립된 체재가 유지되어 왔으며 世祖도 고려에 대하여서는 ‘不改土風’하라는 유시가 있었음을 인용하여 그 당연함을 주장하였다. 이글에서 보이는 李穀의 입장은 元의 官人으로서가 아닌 고려인으로서의 자주의식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2.3. 李炳赫의 연구 <麗末鮮初의 官人文學과 處士文學>에서
"이곡의 글에서도 주체의식은 도처에서 나타난다. 그가 원나라에 벼슬하고 있을 때의 <代言官請罷取童女書>에 보면, 원나라에서 고려의 처녀를 구해가는 것을 파해달라고 하고 있다. 사방의 변방들은 풍속이 각각 달라 굳이 중국과 같이 하려면 情이 순조롭지 않다고 하고, 고려는 본래 해외에서 따로 한 나라를 이루고 있으며 지금 세상에 君臣과 民社가 있는 곳은 三韓뿐이라고 했다. 이렇게 고려의 민족적인 또는 국가적인 자주성을 주장하면서 원나라에서 고려의 처녀를 구해가는 것을 저지시켰던 것이다. 또 揭以忠이 四海가 한집안처럼 된 이때, 어찌해서 중국의 법이 고려에서는 행해지지 않는가고 묻자 이곡은, 고려는 옛 三韓의 땅으로 풍기와 언어가 중국과 같지 않으며 衣冠 典禮가 스스로 하나의 법이 되어 있어 秦漢이래로 신하로 삼지 못했다고 하여 고려의 전통성을 내세운다. 그리고 <扶餘懷古>라는 시에서도 黃河가 맑으면 성인이 난다는 중국의 고사에 따라 우리 동방에서도 溫祚王이 東明王家에서 났다는 온조왕의 탄생실화를 시화했다. 산문에서도 부여 여행기인 <舟行歌>, 관동지방 여행기인 <東遊記> 등에서 민족사의 자취를 하나하나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載道의 문학관으로 고려의 文風이 부진한 것은 功利를 急務로 삼고 敎化를 餘事로 삼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여말 관인문학자들은 留元文人인 이제현이나 이곡처럼 經國의 문장으로 나라를 빛내고 주체성을 살리는 것이 기본정신이었던 것 같다."
3. 연구방법론의 부적절성
3.1. 원문을 변조한 개요
『귀하의 글』의 주장 1.1.의 내용은 기존 역사학계 주장과 정 반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인용하여 입증자료로 제시한 策問은 가정선생께서 知貢擧로 게실 때, 과거에 출제한 문제로 대책을 과거응시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귀하가 앞뒤를 거두절미하고 짜깁기하여, 원문을 변조하여 이를 인용자료로 제시하고, 귀하의 실력으로 번역해 놓고는 “연경문화 앞에 자복했다”, “원나라의 지배에 대한 아픔이 담겨있지 않다.” “원의 문화에 거의 동화됨이 틀림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귀하의 글에서는 논문과 소설의 워딩법 자체를 이해하셨을가하는 의문을 자아냅니다.
그럼, 그 원안의 策問 내용을 제시하며 귀하가 어떻게 변조하였는가를 확인해 봅니다. 여기서 민족문화추진위원회(현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에 의거 책문 단락 전문을 게재합니다. 밑줄 부분은 귀하가 인용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를 달리하는 단락 앞에 ①,②,③,④로 기호를 달아 식별했습니다.
3.2. 稼亭 策問 내용과 귀하가 제시한 인용 부분
3.2.1. 稼亭 策問 원문
問。唐虞三代之法。百王之所折衷。而刑又法之大者也。虞書曰。象以典刑。流宥五刑。鞭作官刑。扑作敎刑。金作贖刑。眚災肆赦。怙終賊刑。欽哉欽哉。惟刑之䘏哉。此其唐虞之所制者歟。夏有禹刑。殷有湯刑。於何考其制歟。周官三典。穆王呂刑。亦合於唐虞乎。古法悉變于秦。卒以暴虐亡。商君之變法也。秦人大悅。何也。漢興。高帝入關。約法三章。人又大悅。漢之三章。何所本歟。蕭何之九章。不本於秦歟。文帝始除肉刑。後世非之而不復用。何也。武帝以降。禁網䆮密。人不堪之。而漢業久長。其異於秦者何事歟。前乎秦則有春秋之國。皆無可取者歟。後乎漢則有三國南北朝。猶有可取者歟。後之論治亂者。曰秦,隋,漢,唐。其法皆同乎。欽惟皇元接宋,金,遼。蠲削其弊。猶有因循者乎。列聖之制。法令之寬。漢唐之所未有。先有大元通制。後有至正條格。欽恤之意誠不愧於唐虞矣。然今法吏多用例。律其不如例乎。例或無其條則求之律。律如無其文。將於何求之歟。欲臻唐虞三代之治。必用其法。使不駭于今。不泥于古。其道何繇。本國立法已久。重於變更。比來政出多門。人不奉法。或於用刑之際。繩之以元朝之法。則有司拱手而不敢言。或曰。世皇有訓。毋變國俗。或曰。普天之下。莫非王土。今欲上不違條格。下不失舊章。使刑法歸一而人不苟免。其要安在。諸生將以試有用之學。若曰。吾儒事詩書。安用法律。則有司所不取。
<번역문> 민족문화추진위원회 (현 한국고전번역원)
『① 진나라 이전에는 춘추 시대의 여러 나라가 있었다. 그들 나라에서는 모두 취할 만한 점이 없는가? 한나라 이후에는 삼국 시대와 남북조 시대의 여러 나라가 있었다. 그들 나라에서는 그래도 취할 만한 점이 있는가? 후세에 치란을 논하는 자는 말하기를 “진(秦)과 수(隨)와 한(漢)과 당(唐)은 그 법이 모두 같다.”고 한다. 삼가 생각하건데, 원나라는 송(宋) 금(金)과 요(遼)의 뒤를 이어 그 폐단을 제거하였는데, 그래도 옛날의 잘 못을 답습한 것이 있는가?
② 열성(列聖)의 법제를 보건대, 법령의 관대한 정도가 한나라와 당나라 때에는 일찍이 있지 않았던 바이다. 전에는 대원통제가 나왔고 뒤에는 지정조격이 나왔는데, 흠휼하는 뜻이 참으로 당우에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다. 그러나 지금의 법리는 판례를 많이 적용하고 있으나, 법률이 판례보다 못한 것인가? 판례 중에 혹 해당하는 조문이 없으면 법률에서 찾곤 하는데, 법률에 그런 조문이 없을 경우에는 장차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당우와 삼대의 이상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법을 써야 할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해괴한 인상을 주지도 않고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도 않게 하려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③ 본국(고려)은 법을 확립하여 시행해 온지 오래 된 만큼 변경하기에 중대하고도 어렵다. 그런데 근래에 정령(정치상의 명령)이 나오는 곳이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을 제대로 봉행하지 못한다. 간혹 형률을 적용할 때에 원나라 조정의 법을 기준으로 하면, 유사는 공손히 손을 맞잡고서 감히 아무 말도 못한다. 혹자는 말하기를 “세황(世皇 원 세조(元世祖))도 훈계 했듯이 본국(고려)의 습속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혹자는 말하기를 “어느 하늘 아래든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으니, 원나라의 법령 따라야 한다.”라고 한다. 지금 위로 원나라의 조격(條格)을 위배하지도 않고 아래로 본국(고려)의 옛 헌장(憲章)을 위배하지도 않으면서 형법을 귀일시켜 사람들이 구차하게 피하는 일이 없게 하려면, 그 요체는 무엇인가?
④ 제생은 장차 세상에 유용한 학문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우리 유자(儒者)는 시서나 일삼을 따름이니 법률을 어디에다 쓰겠는가?”라고 말한다면, 유사는 결코 그런 사람을 뽑지 않을 것이다.』
3.2.2. 귀하(신복룡)가 번역하여 제시한 인용문
『공경히 생각한다면 원나라가 송(宋).금(金) 요(遼)의 뒤를 이어 그 폐가 되는 법을 제거하였다. ....당우(唐虞) 삼대의 지치(至治)를 이룩하려면 지금의 시대에도 해괴하지 않고 옛날의 법에도 구애되지 않아야 할 것인데 그 방법을 어디에 따를 것인가? 본국은 법을 세운지 이미 오래 되어 변경하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근래에 와서도 정사가 여러 권「문에서 나오고 있으므로 사람이 받들지 아니하여 혹 형(刑)을 쓸 때에 원나라 법을 적용하면 유사가 손을 여미고 말을 못한다.』
3.2.3. 원문과 인용문의 차이
가정선생의 글 원문은 ①기(起), ②승(承) ③전(轉) ④(結)로 이뤄져 각기 순차적으로 논리성을 완벽하게 갖춘 문장입니다. ①, ②는 예시의 指文으로 기승(起承)에 해당하고 ③은 본격적인 출제 문제로 정책대책을 묻는 질문이며 ④는 유사는 나라에서 유용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니, 詩書나 따지며 법률을 중시하는 사람을 어디에 쓰겠냐며 이런 부류의 사람은 선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귀하는 ① 일부 ② 일부 ③ 일부를 교묘하게 가위질하고 이를 짜깁기하여 마치 한 내용으로 이어지도록 글을 만들어 인용자료로 제시하였으나, ③에서 작자의 본격적인 의도를 나타내는 핵심부분인 '혹자는 말하기를 “세황(世皇 원 세조(元世祖))도 훈계 했듯이 본국(고려)의 습속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혹자는 말하기를 “어느 하늘 아래든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으니, 원나라의 법령 따라야 한다.”라고 한다. 지금 위로 원나라의 조격(條格)을 위배하지도 않고 아래로 본국(고려)의 옛 헌장(憲章)을 위배하지도 않으면서 형법을 귀일시켜 사람들이 구차하게 피하는 일이 없게 하려면, 그 요체는 무엇인가?'를 생략해 놓았습니다. 결에 해당하는 ④(結)는 아예 생략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고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고려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그 요체는 무엇인가라며 개혁 의도까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귀하는 핵심적인 이 부분의 내용을 생략하여 인용문으로 제시해 놓고는 그 것은 근거로 적반하장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흔히 전 문장을 인용 게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때, 본래의 뜻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를 인용 게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제의 문장이라면 가능하나, 주제가 바뀌어 의미하는 바가 다르면 곤란합니다.
“欽惟”를 일반적으로 “삼가 생각하건데”로 번역하는데, 귀하는 “공경히 생각하건데”로 하여 필요 이상의 굽실거림으로 보이도록 하였고,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를 “그 방법을 어디에 따를 것인가?” 라고 번역하였으니 이런 독해력으로 논문을 쓰는 자체는 무리라고 봅니다.
책문은 행적을 기록한 게 아니라, 과거시험 문제입니다. 가정선생이 과거시험을 주관하는 지공거가 되시어 출제했던 문제에서 예시의 지문을 제시하고 그래서야 되겠느냐며 그 해결책을 물은 것입니다. 『귀하의 글』에서 판단할 때, 귀하가 책문이란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였를 가하는 궁금증을 떨처 버릴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글의 뒷부분인 ④를 생략함으로써, 귀하 의도에 적합해졌습니다. 귀하 주장과는 정반대로 원문에는 가정선생이 고려의 자주성 확보와 개혁에 애쓰신 행적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적반하장으로 '원의 찬란한 문화를 부인하지도 않았다. 그러한 심증은 이곡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죄인인가요? “자복했다”라 기술하고, 최소한 가정교육만이라도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일상 언어생활에서 어휘를 가리는 분별력을 갖습니다. 더구나 선현으로 추앙받는 분에게 죄인에게나 사용하는 언어를 서슴없이 사용하였는 바, 귀하가 현재 외형상 어떠한 위치에 있던, 그 내면의 역사의식과 근본을 유추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근본을 속일 수는 없다' '피는 못 속인다'고 하시던 말씀이 문득 떠오릅니다.
이를테면, '일제강점기시 고등계 순사의 끄나풀로 독립운동에 끼어들어 염탐질하던 밀정이 해방후에는 독립투사로 변신하여, 그 밀정의 사위가 독립운동 유공자의 인척으로 인정받고, 나아가 독립운동 유공자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이 되어 활동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황도 있다'는 말도 있으나, 이는 그야말로 남을 시기하고 비방을 일삼는 자들이 지어낸 말일 수도 있고, 설령 심증이 그렇다고 해도 이런 말을 삼가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함부로 말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수 있잖습니까?
가정선생은 고려 당시의 민족의 아픔을 누구보다 절실히 통감하시고, 이를 해소하고자 앞장서셨던 대표적 사례로서, 앞의 연구자들이 규명한 것처럼 “代言官請罷取童女書”를 원 순제에게 상소하여 공녀제를 전면 중지시킨 역사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귀하는 이 유명한 “代言官請罷取童女書”를 언급하면서, 고려 사회를 한탄하여 원나라를 동경하는 이중적인 행태로 주장하셨습니다.
3.3. 객관적 입증 자료 요구
귀하가 1.1.에서 제시한 아래의 ⑴, ⑵, ⑶, ⑷ 를 입증하는 자료를, 귀하가 동아일보에서 주장했던 바에 의거 “역사가는 얼마나 객관적이며 정확하고 정직할 수 있으며....”라고 주장하셨기에 귀하의 주장에 근거하여 객관적 입증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⑴ 선현(가정선생)들이 연경문화 앞에 자복한 증거
⑵ 가정선생의 글에서 원 나라의 지배에 대한 아픔이 담겨있지 않다는 증거
⑶ 가정선생이 원나라의 제도에서 고려의 묵은 폐단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본 이유
⑷ 가정선생이 원 문화에 동화 된 것이 틀림없다는 증거
3. 4. 『귀하의 글』에서는 과거 자신의 주장까지 부정하는 이중적 작태
『귀하의 글』에서는 이 뿐만 아니라 , 과거 자신이 주장하였던 것까지도 부정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이중적 작태를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런 글을 이전에 썼던 귀하의 글에서 발견하였습니다.
<동양정치사상사>에서 쓴 글에서,
『역사에서 패배한 인물의 사상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인간의 사회를 연구하는 모든 학도들로서는 역사의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들에 대한 연민과 승리자들의 주장에 대한 회의를 품는 것이 지배적 신화에 사로잡히는 것을 막아주는 본질적인 안전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승자의 편이었고, 패자의 생각은 매몰되었다. 이것은 잘 못된 일이었다.』
라며, 모어(Moor)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귀하의 글』21면에서는
『왕조의 멸망은 관료지식인들에게 강한 책임감과 죄의식을 불어넣어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실제로 그들은 망국에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 있었던 인물들이었다. 특히 이색처럼....』라고 기술하여 이색선생에게 죄의식을 추궁하셨기에 이는 귀하의 앞서 주장내용과 정반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하는 언젠가 기존 사학계를 평하며,
『역사가는 얼마나 객관적이며 정확하고 정직할 수 있으며, 그들의 학통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고, 상황의 논리로부터 얼마나 용감할 수 있을까? ㆍㆍㆍㆍㆍㆍ젊은 학자들이 그 논거를 묻자 두계는 “내가 하도 오매불망(寤寐不忘)했더니 꿈에 그렇게 나타났다”고 대답했고, 자리를 함께 했던 후학들은 “이 학문적 집념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사사로운 자리에서 오고간 객담이 아니고 학회에서 발표되어 학술지에 게재된 사실이다.(李昊榮, ‘中原 高句麗碑 題額의 新讀’, ‘史學志’(13), pp.136∼138, 1979)』
여기서, 귀하의 주장대로 역사가는 객관적이며 정확하고 정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며, 선현에게 죄인인양 “자복했다.” “틀림없다” 라며, 자연과학의 연구논문에서 조차 삼가는 단언을 하는 이가 어떤 역사의식에서 글을 쓰려고 하였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꿈 이야기가 학회지에 실린 것을 냉소하셨습니다. 본인도 물론 이 부분은 귀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글』에서
『그는 18세가 되자 관례(冠禮)를 치르면서 아명인 몽룡(夢龍)을 버리고 주공(周公)의 주(周)자를 따서 이름을 “몽주”(夢周)라고 고친 것을 보면 그가 주나라의 예법을 얼마나 경모했는지를 알 수 있다.』
몽주라는 이름은 정몽주선생 어머니가 꿈에 룡이 나는 것을 보고 몽룡이라고 지었고, 정몽주선생이 꿈에 주몽을 보고 몽주라고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꿈 이야기한 것을 비난하시던 귀하가 아니십니까? 통상적으로 누구나 작명이나 개명할 때는 이상이나 포부를 담는 것입니다. 오죽 논리적 입증이 안되었으면 그런 것 까지 끌여들여 견강부회하였을가 하는 측은지심마저 들더이다. 소설에서는 충분한 이야기 소재가 됩니다만, 오히려 개명을 수차에 걸쳐 행한 인물이라면 절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여짐니다. 자(字)도 호(號)도 여럿 가질 수 있는데, 구태어 이름을 수차 바꾼다 (몽란 ㅡ> 몽룡 ㅡ> 몽주)는 것은 보통인과 다른 변심이 많은 성격의 소유자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한 사건을 각기 다른 시각에서 해석될 수 있기에 논문은 그 논리성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충분한 사료를 연구하지 않으시고 사실과 달리, 논문이라는 형식을 빌어 발표하셨다면,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게 됩니다.
III. 마치며
뻘에서 진주를 찾았나 했더니 실은 오물로 가득찬 조개 겁데기를 주운 기분입니다. 혹 귀에 거슬리는 표현이 있다면 이는 귀하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니, 사필귀정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정당당히 공개토론에 임하시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 진가를 보이시고 학문 업적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귀하의 불과 두서편의 잡저를 얼핏 보았음에도 서로 다른 주장을 수 건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많은 잡저를 정독한다면 끔직한 생각마저 듬니다.
공개토론에 따른 절차를 귀하와 정성을 다하여 협의하겠으니 귀하 또한 성심성의껏 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귀하가 편한 사항을 말씀해 주면 진행상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공개토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행이야기(가정 이곡.목은 이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가정(稼亭) 이곡선생 행력 (0) | 2016.07.11 |
---|---|
[스크랩] 목은선조님께서 인경하신 가장 오래된 팔만대장경 판본 602년만에 한국에 오다. (0) | 2016.07.09 |
[스크랩] 목은선조님께서 인경하신 가장 오래된 팔만대장경 판본 602년만에 한국에 오다. (0) | 2016.07.06 |
[스크랩] 곡자상 고찰과 재현의 의의 (0) | 2016.07.06 |
가정선조와 상주 (0) | 2016.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