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의 점유를 해제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용접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368 판결]
갑 종합건설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처(처)와 함께 출입문 용접을 해제하고 들어가 거주한 사안에서, 유치권자인 갑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323조 의 권리행사방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법원판단
형법 제323조 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본권에 기한 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 등에 기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택의 유치권자로서 그 유치권행사를 위하여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처와 함께 유치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323조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상고이유는 위 공소외 주식회사가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원심의 증거의 취사와 그에 의한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경험칙·논리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판례해설
유치권자가 자신의 공사대금이 허위이거나 대금을 과장한 경우에는 형법상 경매입찰방해죄가 성립하고 그와 반대로 유치권자이 성립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출입문의 용접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위와 같이 형법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고 나아가 유치권자가 건조물내에 있었다고 한다면 형법상 건조문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유치권의 공시방법으로서의 점유는 유치권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서 유치권자가 장기간 점유를 비워두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유치권은 소멸되는 것이고 결국 점유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낙찰받은 건조물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어떠한 범죄가 성립된다고 볼수없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사안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알수 없으나 대상판결 내용의 정도로 소유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 정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유치권이 외관상 명확하게 인정되었어야 할 것이다.
*출처 : 지지옥션(www.gg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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