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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가등기/가처분/예고등기/가압류/환매등기/지상권

장안봉(微山) 2016. 5. 17. 06:19

가등기/가처분/예고등기/가압류/환매등기/지상권

 
 
가등기

ⓛ 가등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장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등기부상의 순위보전을 하자는 취지 였으나, 최근에는 돈을 빌려쓰고 저당권 대신 가등기를 해주는 담보 가등기가 많이 이용되면서 2가지로 분류되어있다.
구 분
내 용
보존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매매예약)
담보 가등기
채 권 담 보 용
※ 본 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며 본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② 담보등기는 담보의 실행을 통지하고 청산절차(금액의 정산)을 거쳐서 2개월이 지난 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당해주택을 경매시켜서 가등기 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변제를 받거나 타채권자가 실행하는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가등기권자는 저당권으로 본다)

※ 가등기 담보후에 대항력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은 청산금의 범위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부동산을 현상태대로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 임시보관시키는 것으로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장차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현재의 상태대로 현상의 고정,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채무자 의 재산은닉, 양도 등의 처분을 금지시키고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해두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 점유이전 금지가처분 - 토지나 가옥에 가처분 집행당시 상태대로 유지하는 것.
② 처분금지(양도금지)가처분 - 처분행위(양도 및 저당설정)을 못하게 하는 것.

※ 승소판결을 받을때까지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실행한다. 가처분이 된 부동산은 매매나 전세행위를 하지 않는게 무난합니다.

 예고등기
예고등기는 실행된 등기의 등기원인(매매, 증여, 상속등)의 무효, 취소가 소송으로 신청된 경우에 법원에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불의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이다. (등기자체로는 효력이 없음)

※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도 대항 할 수가 없습니다. (원고가 승소할 경우) 
 
압류, 가압류
ⓛ 압 류- 확정판결, 또는 채무명의에 의해 강제집행(경매)을 하기 위한 보전수단(경매로 실행)
②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을 바꿀수 있는 청구권을 위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실행하고자 할 때 소송기간동안 재 산을 도피, 은닉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수단(소송후 경매 로 실행)
※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전에 대항력을 갖추면 임차인 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다. 
 
환매등기(돈을 빌리는 경우 많이 사용)
환매란 주택을 팔기로 한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는 계약으로 일정한 기 간안에 그 주택을 다시 사기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① 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 이전등기를 해야 대항할 수 있다.
② 환매는 매도담보의 기능을 가진다.(저당권과 비슷한 기능)
③ 환매등기는 매매등기 즉, 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서 행하여 등기함으 로써 3자에게 효력이 있다.
④ 환매의 기간은 5년이다.(강행규정)
⑤ 환매기간도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계산된다.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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