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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백과사전]

장안봉(微山) 2013. 1. 5. 06:59

 

 

 

조선 태조(太祖)에서 철종(哲宗)에 이르는 25대

  472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각 왕별로 편찬·기록한 책.
 
[개요]

〈조선왕조실록〉, 국보 제151호, 〈세종실록〉 부분, 규장각 소장
 
1,893권 888책. 태조·정종·태종까지의 실록은 필사본, 세종실록 이후는 활자본. 책 이름을 〈태조실록〉·〈세종실록〉 등으로 부르기도 하나 원래는 해당 왕의 묘호(廟號)·시호(諡號) 등을 합해 완전한 책명으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사체(史體)는 각 왕을 중심으로 연월일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기록 형식은 일찍이 중국의 양(梁)나라에서 비롯되었고 이후 중국의 역대 왕조는 대대로 이 선례를 따라 실록을 편찬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부터 실록을 편찬하여 사고(史庫)에 보관해왔으나 〈고려왕조실록〉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있다.

 
[실록의 편찬과정]

실록은 일정한 시기에 일괄적으로 편찬한 것이 아니고 전왕(前王)이 죽은 뒤 다음 왕이 즉위하면서 실록청을 개설하여 전 왕대의 여러 기록을 수집해 편찬한 것이다. 최초의 조선왕조실록은 1409년(태종 9) 태조가 죽은 지 1년 후에 태종이 하륜(河崙)에게 〈태조실록〉의 편찬을 명함으로써 편찬이 시작되었다. 실록을 편찬할 때에는 춘추관 내에 임시로 실록청 혹은 찬수청(纂修廳)을 설치하고 영의정이나 좌의정·우의정을 총재관(摠裁官)으로 삼고 대제학과 문필로 이름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도청(都廳) 및 각 방(房)의 당상(堂上)으로 임명했다. 방의 구성은 해당 왕의 재위기간이 길 경우는 6방이지만, 대체로 3방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실록을 편찬하는 기본자료는 시정기(時政記)와 사관(史官)의 사초(史草)이다. 기타 해당 왕의 재위기간 동안 각 관청의 기록인 〈각사등록 各司謄錄〉·〈승정원일기〉 등 각 개인의 일기·문집도 편찬 자료로 이용되었으며,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등록〉·〈일성록〉도 자료로 사용되었다. 각 방의 당상과 낭청(郞廳)은 이들 자료를 수집하여 연·월·일순으로 분류한 다음 편년체 형식의 실록 초초(初草)를 작성하여 도청에 넘긴다. 도청에서는 낭청에서 작성한 초초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충하여 2차 원고인 중초(中草)를 작성한다. 중초를 바탕으로 총재관과 도청당상이 교열하여 문장과 체제를 통일하고, 최종적으로 수정·필삭(筆削)하여 정초(正草)를 만들게 된다. 이 정초본으로 실록을 인쇄하여 사고에 봉안하게 된다. 실록의 기본자료로 이용한 사초나 초초·중초·정초는 모두 물에 씻어 없애는데 이것을 세초(洗草)라고 한다. 세초는 실록편찬에 소요된 종이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종이를 다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실록의 보관과 재간]

조선 초기의 태조·정종·태종의 3대 실록은 처음에는 각각 2부씩 등사하여 1부는 서울의 춘추관, 1부는 고려시대부터 실록을 보관했던 충주사고(忠州史庫)에 보관했다(→ 춘추관사고). 그러나 실록을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 1445년(세종 27) 다시 2부를 등사하여 전주와 성주(星州)에 새로운 사고를 설치해 1부씩 보관했다. 〈세종실록〉 이후는 매 편찬시 활자로 인쇄하여 위의 4곳 사고에 보관했다. 그후 임진왜란이 일어나 춘추관·충주·성주에 보관했던 실록이 불에 타 소실되고, 전주사고의 실록만 남게 되었다. 이것을 내장산에 옮겼다가 이후 해주·강화도·묘향산 등지로 옮기면서 보관했다. 1603년(선조 36) 7월부터 1606년 3월까지 태조에서 명종까지 13대 실록 804권을 3부씩 출판하여, 최종 교정본 및 전주사고의 원본 실록을 합쳐 5부를 만들었다. 또한 사고를 강화도 마니산, 경상북도 태백산, 평안북도 묘향산, 강원도 오대산에 설치하여 춘추관·태백산·묘향산에는 선조 때 출판된 신인본(新印本)을, 마니산에는 원본인 전주사고의 실록을, 오대산에는 교정본을 보관했다(→ 오대산사고, 태백산사고). 그후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으로 서울 춘추관의 실록이 소실되었다. 또한 1633년 후금(後金)과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조선정부는 이를 염려하여 묘향산사고를 적상산(赤裳山)으로 이전했다. 마니산 실록은 1636년 병자호란으로 크게 파괴되었으나 현종 때 완전히 보수되었다. 그후 마니산사고는 1678년(숙종 4) 강화도 정족산(鼎足山)에 신설한 사고로 이전되었다(→ 적상산사고, 정족산사고). 인조 이후의 실록은 4부를 인쇄하여 정족산·태백산·적상산·오대산 사고에 보관하여 조선왕조 말년까지 계승되었다. 1910년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면서 정족산본·태백산본은 조선총독부로 이관되어 종친부 건물에 보관되었고, 적상산본은 창덕궁 장서각(藏書閣)에 보관되었다. 오대산본은 도쿄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으로 이전되었으나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대부분 소실되었다. 총독부에 이관되었던 정족산본·태백산본은 1929년 규장각도서와 함께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 이관되어 보관되었다. 적상산본은 6·25전쟁 당시 북한측에서 가져갔다.

 

[실록의 편찬경위와 내용]

1392년 7월에서 1398년 9월까지 태조 재위기간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권두서명(卷頭書名)은 〈태조강헌대왕실록 太祖康獻大王實錄〉으로 되어 있다. 15권 3책. 이 책은 1409년(태종 9) 8월 28일 하륜·유관(柳觀)·정이오(鄭以吾)·변계량(卞季良) 등에 의해 편찬이 시작되어 1413년 3월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내용이 복잡하고 중복된 기사가 많아 여러 번 개수되었다.

1398년 9월에서 1440년 11월까지 정종 재위기간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권두서명은 〈공정왕실록 恭靖王實錄〉으로 되어 있으나 표지서명은 〈정종대왕실록 定宗大王實錄〉으로 되어 있다. 6권 1책. 1423년(세종 5) 12월 변계량 등이 건의, 다음해 윤회(尹淮)·신색(申穡) 등에 의해 편찬이 시작되어 1426년 8월에 완성되었다.

1401년 11월부터 1418년 8월의 태종 재위기간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권두서명은 〈태종공정대왕실록 太宗恭定大王實錄〉으로 되어 있다. 36권 16책. 이 책은 〈정종실록〉과 함께 1424년(세종 6)에 편찬을 시작하여 황희(黃喜)·맹사성(孟思誠)·윤회·신색 등에 의해 1431년 완성되었다. 정도전(鄭道傳)과 박포(朴苞)의 난에 관한 기사의 착오로 1442년에 개수되었다.


1418년 8월에서 1450년 2월까지의 세종 재위기간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권두서명은 〈세종장헌대왕실록 世宗莊憲大王實錄〉이다. 163권 67책. 이 책은 1452년(문종 2) 3월에 황보인·김종서·정인지 등에 의해 편찬이 시작되었으나, 1453년(단종 1)에 계유정난으로 황보인·김종서가 피살된 후 정인지 혼자 감수하여 1454년 3월에 완성했다. 이 책부터 처음으로 실록편찬에 활자를 사용했다. 권1~127은 재위기간 동안의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하고, 권128~163은 지(志)로 편찬한 것이 특징이다. 세종 때에는 많은 문화사업과 문물제도가 창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정리한 것이다. 즉 권128~135는 오례의, 권136~147은 악보, 권148~155는 지리지, 권156~163은 칠정산 七政算으로 되어 있다. 지는 1466년(세조 12) 11월 양성지(梁誠之)의 건의로 편찬을 시작하여 1472년(성종 3) 7월에 완성했다.

1450년 2월부터 1452년 5월까지 문종 재위기간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권두서명은 〈문종공순대왕실록 文宗恭順大王實錄〉이다. 12권 6책. 1454년에 편찬을 시작하여 1455년에 완성했다. 편찬자는 정인지·정창수(鄭昌洙)·이계전(李季甸)·하위지(河緯地) 등이다.

1452년 5월부터 1455년 6월까지 단종 재위기간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권두서명은 〈노산군일기 魯山君日記〉로 되어 있으나 표지서명은 〈단종대왕실록 端宗大王實錄〉으로 되어 있다. 14권 6책. 1464년(세조 10) 10월 신숙주·한명회·최항 등이 편찬을 시작하여 1469년(예종 1)에 완성했다. 부록 1권이 있는데 1704년(숙종 30)에 편찬한 것으로 단종의 복위(復位)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1456년 6월부터 1468년 9월까지 세조 재위기간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권두서명은 〈세조혜장대왕실록 世祖惠莊大王實錄〉이다. 49권 18책. 1469년(예종 1) 4월에 편찬을 시작하여 1471년(성종 2) 12월에 완성되었다. 신숙주·한명회·강희맹 등이 편찬했다. 실록의 편찬은 유년칭원법(踰年稱元法)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책은 단종이 폐위되었기 때문에 즉위한 해를 원년(元年)으로 하는 즉위년칭원법(卽位年稱元法)을 사용했다. 마지막 2권에는 세조 때 제정된 악보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세종실록〉의 악보와 함께 아악(雅樂)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1468년 9월부터 1469년 11월까지 예종 재위기간의 사실을 기록했다. 권두서명은 〈예종양도대왕실록 睿宗襄悼大王實錄〉이다. 8권 3책. 1471년(성종 2) 12월에 편찬을 시작하여 1472년 5월에 완성했다. 편찬자는 세조실록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다.

1469년 11월부터 1494년 12월까지 성종 재위기간의 사실을 기록했다. 권두서명은 〈성종강정대왕실록 成宗康靖大王實錄〉이다. 297권 47책. 1495년(연산군 1) 4월에 편찬을 시작하여 1499년 2월에 완성했다. 편찬자는 신승선(愼承善)·어세겸(魚世謙)·성준(成俊)·이극돈(李克墩) 등이다. 일반 실록의 경우 기사의 분량에 따라 1권을 수개월로 조정하여 편찬하고 있으나 이 책은 권14 이후부터 기사의 다소에 관계없이 1개월을 1권의 분량으로 편찬했다.

1494년 12월부터 1506년 9월까지 연산군 재위기간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63권 17책. 1507년(중종 2) 11월에 편찬을 시작하여 1509년 9월에 완성했다. 편찬자는 성희안(成希顔)·신용개(申用漑)·김전(金銓)·성세순(成世純)·조계상(曺繼商) 등이다.

1506년 9월부터 1544년 11월까지 중종 재위기간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권두서명은 〈중종공희휘문소무흠인성효대왕실록 中宗恭僖徽文昭武欽仁誠孝大王實錄〉이다. 105권 53책. 1546년(명종 1) 5월 편찬에 착수하여 1550년 10월에 완성되었다. 편찬자는 이지(李芝)·윤개(尹漑)·박수량(朴守良)·심통원(沈通源) 등이다. 연산군이 폐위되었기 때문에 즉위년칭원법을 사용했다.

1544년 11월부터 1545년 7월까지 인종 재위기간의 사실을 기록했다. 권두서명은 〈인종영정헌문의무장숙흠효대왕실록 仁宗榮靖獻文懿武章肅欽孝大王實錄〉이다. 2권 2책. 이 책은 따로 편찬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중종실록〉을 편찬할 때 함께 편찬했다. 편찬자는 중종실록과 동일하다.

1545년 7월부터 1567년 6월까지 명종 재위기간의 역사를 기록했다. 권두서명은 〈명종대왕실록 明宗大王實錄〉이다. 34권 21책. 1568년(선조 1) 9월에 편찬을 시작하여 1571년에 완성했다. 편찬자는 홍섬(洪暹)·오겸(吳謙)·이황(李滉)·이탁(李鐸) 등이다.

1567년 7월부터 1608년 2월까지 선조 재위기간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권두서명은 〈선조소경대왕실록 宣祖昭敬大王實錄〉이다. 221권 116책. 1609년(광해군 1) 7월에 편찬을 시작해 1616년 11월에 완성했다. 편찬자는 기자헌(奇自獻)·이항복(李恒福)·이호민(李好閔)·유근(柳根) 등이다. 221권의 방대한 분량이나 대부분 임진왜란 이후 약 16년간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임진왜란으로 실록의 자료가 되는 기록들이 모두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 〈광해군일기〉
  • 1608년 2월부터 1632년 3월까지 광해군 재위기간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187권 40책. 1624년(인조 2) 연산군의 예에 따라 편찬했다.

    1623~49년까지 인조 재위기간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50권 50책. 1650년(효종 1) 8월 편찬을 시작하여 1653년 6월에 완성했다. 편찬자는 이경여(李敬輿)·김육(金堉)·오준(吳竣)·윤순지(尹順之) 등이다.

    1649~59년 효종 재위기간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21권 22책. 1660년(현종 1) 5월에 편찬을 시작해 1661년 2월에 완성했다. 편찬자는 이경석(李景奭)·홍명하(洪命夏)·이일상(李一相)·심세정(沈世鼎) 등이다.

    1659년 5월부터 1674년 8월까지 현종 재위기간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권두서명은 〈현종순문숙무경인창효대왕실록 顯宗純文肅武敬仁彰孝大王實錄〉이다. 22권·부록 합23책. 1675년(숙종 1)에 편찬을 시작해 1677년 5월에 완성했다. 편찬자는 허적(許積)·권대운(權大運)·김석주(金錫胄)·유명하(柳命夏)·오정위(吳挺緯) 등이다. 부록에는 현종의 행장이 수록되어 있다.

  • 〈현종개수실록〉
  • 현종실록이 급하게 만들어져 착오·소략한 곳이 많고, 허적 등 남인(南人)이 중심이 되어 편찬되었기 때문에 1680년(숙종 6) 서인이 남인을 숙청하고 정권을 잡으면서 개수에 착수하여 1683년 3월에 완성했다. 28권·부록 합29책. 편찬자는 김수항(金壽恒)·이단하(李端夏)·신정(申晸)·신완(申琓)·윤세기(尹世紀) 등이다.

  • 〈경종실록〉
  • 1720년 6월부터 1724년 8월까지 경종 재위기간의 역사를 기록했다. 권두서명은 〈경종덕문익무순인선효대왕실록 景宗德文翼武純仁宣孝大王實錄〉이다. 15권 7책. 1726년(영조 2)에 편찬을 시작해 1732년에 완성되었다. 편찬자는 이집(李 )·조문명·이덕수(李德壽)·서명균(徐命均) 등이다.

  • 〈경종수정실록〉
  • 경종실록이 소론이 중심이 되어 편찬되었기 때문에 1778년(정조 2) 영조실록 편찬 당시 이사겸(李師謙)의 건의로 선조개수실록·현종개수실록의 예에 따라 경종실록을 수정하기로 하고 1781년에 완성되었다. 5권 3책. 편찬자는 정존겸(鄭存謙)·채제공(蔡濟恭)·황경원(黃景源)·박천형(朴天衡) 등이다.

    1724년 8월부터 1776년 3월까지 영조 재위기간의 역사를 기록했다. 권두서명은 〈영종지행순덕영모의열장의홍륜광인돈희체천건극성공신화대성광운개태기영요명순철건건곤녕익문선무희경현효대왕실록 英宗至行純德英謨毅烈章義弘倫光仁敦禧體天建極聖功神化大成廣運開泰基永堯明舜哲乾建坤寧翼文宣武熙敬顯孝大王實錄〉이다. 127권 83책. 1778년(정조 2) 2월 편찬을 시작하여 1781년에 완성되었다. 편찬자는 김상철(金尙喆)·서명선(徐命善)·이휘지(李徽之) 등이다. 영종(英宗)이라고 한 것은 조(祖)로 추존되기 전에 실록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1776년 3월부터 1800년 6월까지 정조 재위기간의 역사를 기록했다. 권두서명은 〈정종문성무열성인장효대왕실록 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實錄〉이다. 54권 부록·부록속편 합 56책. 1800년(순조 즉위) 12월에 편찬을 시작하여 1805년 8월에 완성되었다. 편찬자는 이병모(李秉模)·이시수(李時秀)·이만수(李晩秀) 등이다. 부록에는 정조의 시책문(諡冊文)·애책문(哀冊文)·비문·지문(誌文)·시장(諡狀)·행장 등이 수록되어 있고, 부록속편에는 천릉비문(遷陵碑文)·천릉지문(遷陵誌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1834년 11월부터 1849년 6월까지 헌종 재위기간의 역사를 기록했다. 권두서명은 〈헌종경문위무명인철효대왕실록 憲宗經文緯武明仁哲孝大王實錄〉이다. 16권 부록 합 9책. 1849년(철종 즉위) 11월 편찬을 시작하여 1851년에 완성했다. 편찬자는 조인영·정원용(鄭元容)·조두순(趙斗淳)·김재근(金在根)이다. 부록에는 대비언교문(大妃諺敎文)·시책문·애책문·비문·지문·시장·행장 등이 수록되어 있다.


    1849년 6월부터 1863년 12월까지 철종 재위기간의 역사를 기록했다. 권두서명은 〈철종희륜정극수덕순성문현무성헌인영효대왕실록 哲宗熙倫正極粹德純聖文顯武成獻仁英孝大王實錄〉이다. 15권 부록 합 9책. 1864년(고종 1) 4월에 편찬을 시작하여 1865년 5월에 완성했다. 편찬자는 정원용·김흥근(金興根)·김병학(金炳學) 등이다.

     

    [내용상의 특징과 사료적 가치]

    규장각에 정족산본과 태백산본, 오대산본의 잔본(殘本) 등이 소장되어 있다.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은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어 있다. 6·25전쟁 때 북한측에서 가져간 적상산본은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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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산이씨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후손들
    글쓴이 : 기라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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