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國寶, national treasure]
개요 ;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문화재.
본문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문화재.
지정대상은 목조건축·석조건축· 분묘·전적(典籍)·서적·고문서·회화·조각·고고 자료(考古資料)·무구(武具)·공예품 등으로,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에서 특히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 제작연대가 오래 되고 특히 그 시대를 대표하는 것, 제작의장(意匠)이나 제작기술이 우수한 것,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등이다.
지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일제 강점기에 <조선 보물고적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에 의하여 우리나라 문화재를 격하시켜
국보로 지정하지 않고 보물로만 지정되어 있던 문화재를 1955년 모두 국보로 승격하였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공포하고, 1963년 국보와 보물로 나누어 재지정하면서 116점을 선정하여 국보로 정하였다. 이후 국보는 조금씩 증가하여 현재(1998) 301점에 이르고 있다. 국보의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국보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의 자료와 함께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문화재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가 지정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문화재위원회 제 2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위원 모두가 찬성해야 통과되며 최종적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보(官報)에 고시(告示)한다.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통지하면 지정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보호대상이 되고, 국보의 변경·이동·매매시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기록을 보존·전시하거나 문화재 관련책자 등에 수록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http://kr.blog.yahoo.com/oonam715/829919.html?p=27&pm=l&tc=405&tt=1198925647
'여행이야기(향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한국 지폐 변천사, 1902년부터 지금까지 (0) | 2012.12.31 |
---|---|
[스크랩] 고궁의 보물들... (0) | 2012.12.31 |
[스크랩] 조선왕실 보물 공개 (0) | 2012.12.31 |
[스크랩] 보물 아름다운 고려 청자. (0) | 2012.12.31 |
[스크랩] 청백리록 (0) | 2012.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