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대감(大監)호칭은 정1품(상大匡輔國崇祿大夫,하輔國崇祿大夫), 종1품(상崇祿大夫,하崇政大夫), 정2품(상正憲大夫,하資憲大夫)까지이며, 영감(令監)호칭은 종2품(상嘉靖大夫,하嘉善大夫), 정3품상(通政大夫)까지의 당상관을 호칭합니다.
조선조 품계 - 문무관 종친 의빈 잡반 토반
품계 | 문반계(동반계) | 무반계(서반계) | 종친계 | 의빈계 | 잡문반 | 잡무반 | 토문반 | 토무반 | 관 |
정1품 | 대광보국숭록대부 | 대광보국숭록대부 | 현록대부 | 유록대부 | 당 | ||||
종3품 | 통훈대부 | 어모장군 | 창선대부 | 정순대부 | 공직랑 | 봉임교위 | 통의랑 | 건충대위 | 당 |
정7품 | 무공랑 | 적순부위 | 봉무랑 | 등용부위 | 희공랑 | 돈의도위 | 참 |
* 문/무반계 정1품에 상보국숭록대부, 종2품에 가의대부, 종친계 종1품에 유덕대부, 의덕대부, 종2품에 소의대부, 의빈계 종1품에 정덕대부, 명덕대부 등의 명칭 변경이나 품계 설치가 있었음.
朝鮮朝 品階 - 文武官 宗親 儀賓 雜班 土班
品階 | 文班階(東班階) | 武班階(西班階) | 宗親階 | 儀賓階 | 雜文班 | 雜武班 | 土文班 | 土武班 | 官 |
正一品 | 大匡輔國崇祿大夫 | 大匡輔國崇祿大夫 | 顯祿大夫 | 유祿大夫 | 堂 | ||||
從三品 | 通訓大夫 | 禦侮將軍 | 彰善大夫 | 正順大夫 | 供職郞 | 奉任校尉 | 通議郞 | 健忠隊尉 | 堂 |
正七品 | 務功郞 | 迪順副尉 | 奉務郞 | 騰勇副尉 | 熙功郞 | 敦義都尉 | 參 |
* 文/武班階 正一品에 上輔國崇祿大夫, 從二品에 嘉義大夫, 宗親階 從一品에 유德大夫, 宜德大夫, 從二品에 昭義大夫, 儀賓階 從一品에 靖德大夫, 明德大夫 等의 名稱 變更이나 品階 設置가 있었음.
조선조 내외명부 봉작명
품계 | 내명부 | 외명부 | 외명부-종친처 | 외명부-문무관처 |
정1품 | 빈 | 공주 | 부부인 | 정경부인 정경부인 |
종3품 | 소용 | 신인 | 숙인 | |
정7품 | 전빈 | 안인 |
朝鮮朝 內外命婦 封爵名
品階 | 內命婦 | 外命婦 | 外命婦-宗親妻 | 外命婦-文武官妻 |
正一品 | 嬪 | 公主 | 府夫人 | 貞敬夫人 |
從三品 | 昭容 | 愼人 | 淑人 | |
正七品 | 典賓 | 安人 |
* 외명부의 공주는 왕의 본처가 낳은 딸을, 옹주는 왕의 첩이 낳은 딸을, 부부인은 왕비의 어머니를, 봉보부인은 왕의 유모를, 군주는 왕세자의 본처가 낳은 딸을, 현주는 왕세자의 첩이 낳은 딸을 가리킴. 또는 그들에게 주는 봉작명.
* 종친처의 부부인은 왕의 본처가 낳은 대군의 처를, 군부인(정1품)은 왕의 첩이 낳은 군의 처를, 군부인(종1품) 이하는 왕실 종친의 처를 가리킴. 또는 그들에게 주는 봉작명.
* 문무관처의 정경부인 이하는 각급 문무관 관리의 처를 가리킴. 또는 그들에게 주는 봉작명. 고종2년(1865년)부터는 종6품 의인 이상의 문무관처 봉작명을 종친처에게도 주었음.
* 내명부의 종4품 이상 품계를 가진 부인은 직무가 없었음. 정5품 상궁 이하는 각자 맡은 바 직무를 가짐(한자로 유추할 것. 정9품과 종9품은 한자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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