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폐(納幣)는 연길을 받은 신랑측에서 신부측에게 혼인 전에 혼서(婚書)와 예물(禮物)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납폐로써 신랑신부의 양가는 실질적인 혼인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납폐는 혼인식 후 행해지는 폐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납폐는 신랑측이 보내는 것이긴 하지만, 아무때나 임의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부측이 정해준 날짜, 또는 신부측에서 양해한 날짜에 보내게 됩니다.
또한 그 날짜는 반드시 혼인 전으로 합니다.
대개의 경우 혼인 전날에 납폐를 올리게 되지만, 그 보다 일찍 행해져도 무방합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혼인 당일 혼인식을 올리기 전에 납폐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납폐(納幣) 절차는 오늘날에도 거의 온전하게 그 전통습속이 유지되고 있으며, 납폐라는 말보다는 '함을 보낸다' 또는 '함이 들어간다'는 표현으로 대체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신랑측에서 신부측에 일방적인 선물이나 혜택을 베푸는 양, 온동네를 시끄럽게 하면서 떠들썩하게 납폐하는 행위, 즉 '함을 파는' 행위를 볼수 있는데 이러한 풍습은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것이며, 이는 근래에 들어 '격식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는' 일부 몰지각한 계층에서 행해져온 부끄러운 행태로써, 이제는 미련없이 버려져야할 낯뜨거운 행태입니다.
함(函)의 내용물에는 반드시 혼서(婚書 - 예장지禮狀紙라고도 합니다)가 들어가게 되며, 함을 받은 신부측에서는 이 혼서를 사당(祠堂)에 올려 집안의 여식이 출가하게 됨을 조상에게 고했다고 합니다.
(신랑측에서는 신부측에서 납채서를 보낼 때 사당에 올려 조상에게 고합니다.)
또 함에는 신부에게 보내는 일정한 예물(禮物)이 포함되며, 이 예물과 혼서를 정성스럽게 함에 넣어 '함진아비'로 하여금 신부측에게 가져가게 합니다.
또는 '함진아비' 대신 신랑이 직접 가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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