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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기로회(耆老會)와 기로소(耆老所)의 유래

장안봉(微山) 2014. 9. 23. 11:03
기로회(耆老會)와 기로소(耆老所)의 유래
 

1. 고려 때 최당(崔黨) 등이 만든 집회. 신종(神宗).희종(熙宗) 때 문하시랑(門下侍郞)을 지낸 최당(崔黨)을 중심으로 최선(崔詵).장백목(張白牧).고영중(高營中).백광신(白光臣).이준창(李俊昌).현덕수(玄德秀).이세장(李世長).조통(趙通) 등이 소요자통《逍遙自通: 요산요수(樂山樂水)와 비슷한 말》 목적으로 만든 모임을 당시 사람들은 기로회를 보내고 지상선(地上仙 : 지상의 신선)들이라고 하였다.
2.

고려 고종(高宗) 때 유자경(庾資경)이 퇴직한 재상들과 만든 불교교유단체(佛敎交遊團體)를 기로회(耆老會)라고도 한다.


◎ 기로소(耆老所)

 기로소(耆老所) : 조선조 때 나이가 많은 임금이나 실직(實職)에 있는 70세가 넘는 정2품 이상의 문관들이 모여서 대우를 받던 곳. 태조 3년(1394)에 창설되고, 1400년(태종 즉위년)에 제도화되어 전함 재추소(前銜宰樞所)라 하던 것을 세종 10년(1428)에 기로소로 개칭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기로소”에 대한 검색건수 국역 247건 원문 161건 총 408 건

국역 247건

1. 기로소의 내용은 첫번째 태종 27권, 14년(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4월 27일(경오) 3번째기사전함 재추들이 휴가 내는 법을 세우다, 라고 아래와 같이 기재되었다.

○立前銜宰樞告暇出入之法。 吏曹啓: “前此前銜宰樞, 有累日門外出入之事, 則開具辭由, 告于政府。 今後呈單子于承政院, 以爲式。” 從之。

<해설> 전함 재추(前銜宰樞)의 고가 출입(告暇出入)의 법을 세웠다. 이조(吏曹)에서 아뢰었다.

“이에 앞서 전함 재추(前銜宰樞)가 여러 날 성문(城門) 밖으로 출입할 일이 있으면 사유(辭由)를 일일이 갖추어 정부에 고(告)하였습니다. 금후로는 승정원(承政院)에 단자(單子)를 바치는 것으로써 항식(恒式)을 삼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라고 기재 되어있다.

주(註) - 전함 재추(前銜宰樞) : 2품 이상의 한량(閑良) 기로(耆老)를 말함. 태종 때 전함 재추소(前銜宰樞所)를 두었고, 세종 때 치사기로소(致仕耆老所)로 고쳤음. 전함 양부(前銜兩府)


○ 세종 126권, 31년(1449 기사 / 명 정통(正統) 14년) 12월 10일(병진) 1번째기사 종친 문무 2품 이상 등의 관원에게 사연하다

종친은 시어소(時御所)에서, 문·무 2품 이상은 의정부에서, 3품 당상관은 예조에서, 기로(耆老)와 재추(宰樞)는 기로소(耆老所)에서 사연(賜宴)하였다. 또 승정원에서 사연할새 내연(內宴)의 노래하는 기생과 악공(樂工)을 내보내어 취풍형(醉?亨) · 여민락(與民樂) · 치화평(致和平) 등의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인하여 이르기를, “이제 그대들에게 신악(新樂)을 내리니 마땅히 마음껏 즐기라.” 하였다. 또 조금 뒤에 수양 대군(首陽大君) · 의창군(義昌君) · 수춘군(壽春君) 에게 명하여 술을 권하게 하며 말하기를, “옛날 우리 태조 께서는 의안군(義安君) 에게 명하여 여러 승지(承旨) 에게 술을 권하고, 태종 께서는 효령군(孝寧君) 과 나에게 명하여 여러 대언(代言) 에게 술을 권하게 하셨다. 오늘의 기쁜 경사를 비할 데가 없어서, 왕자(王子) 에게 명하여 가서 술을 권하게 하는 것이니, 그대들은 마음껏 즐김이 옳겠다.”하니, 밤을 새워서야 그만두었다.

 

◎ 기로연(耆老宴) 조선왕조실록에 기로연(耆老宴)에 대한 자료는 원문 23건, 국역 23건이 등재되어 있고 처음 등재는 세조 17권, 5년(1459 기묘 / 명 천순(天順) 3년) 9월 9일(무자) 1번째 기사 보제원에서 기로연을 베풀다, 라고 되어있다.

○戊子/設耆老宴于 普濟院 , 命左承旨 李克堪 齎宣?往賜之。

기로연(耆老宴)을 보제원(普濟院) 에서 베풀고 임금이 좌승지(左承旨) 이극감(李克堪) 에게 명하여 선온(宣?)을 가지고 가서 하사(下賜)하게 하였다.

○주(註) - 기로연(耆老宴) : 늙은 신하를 접대하는 잔치

○주(註) - 보제원(普濟院 : 서울특별시 제23호),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148-5앞, 역할 : 조선시대(1393~1895)에 여행자에 대한 무료숙박과 병자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던 구휼기관

보제원에 대한 역사적 고증 기록을 살펴보면(世宗實錄 篇) "한성부 동서에 보제원(普濟院)과 홍제원(洪濟院)을 설치하고, 기민(飢民)의 진제장(賑濟場)으로 사용하고자 토우(土宇) 2칸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기민은 날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는 병자 또한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이들을 한 곳에 모아두려니 질병의 전염과 병사(病死)가 우려되어 선공감(繕工鑑)에 명(命)하여 별도로 원사(院舍)를 건립토록 하고 각 원사에 의원을 두어 병자를 치료하게 하였으며 무의자(無依者)는 제용감(濟用鑑)에 명(命)하여 의복을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그 후 보제원(普濟院), 동활원(東活院), 홍제원(洪濟院), 서활원(西活院)에 기민(飢民)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동활원, 서활원 두 곳에 의원을 더 늘려 배치하여 병자를 치료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자료제공   박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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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瑞亭漢文
글쓴이 : 나루터 최계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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