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階). 사(司). 직(職) : (계사직) 품계(品階) 관청(官廳) 직책(職責) :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 이라면 1/대광보국숭록대부는 1/품계이고 2/의정부는 근무하던 2/관청이름이며 3/영의정은 직책이다
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 라면 1/통정대부는 1/품계요 2/승정원은 근무하던 2/관청이름이고 3/도승지는 3/직책이다.
*비문을 지을때 *비석에 새길때 *말씀을 할때 이렇게 한다.
** 행(行) 수(守) 법 : 行은 階高職卑, 守는 階卑職高 일때.. 품계의 다음, 司廳(官廳)의 앞에 써놓아 두는 法則으로 품계가 높고 직위가 낮을때는 行을쓰고. 품계가 낮고 직위가 높으면 守자를 쓴다.
곧 嘉善大夫(종2품)인 분이 承政院都承旨(3품직위)를 맡을 때. 가선대부 다음에 行승정원도승지라고 行을 붙이고, 嘉善大夫(종2품)인 분이 弘文館大提學(정2품)이 되면 가선대부 다음에 守홍문관대제학이라고 守을 붙인다.
혹시 承政院都承旨의 벼슬 앞에 行자가 있어도 行자는 벼슬 글자가 아니므로 그냥 承政院都承旨라고 말하고 써야 한다.
호당(湖堂) : 사가독서(賜暇讀書) : 湖堂은 讀書堂의 별칭으로 世宗때에 젊고 유능한 선비에게 글을 읽을수 있는 휴가를 주었다, 이것을 賜暇讀書라하였고 文臣의 명예로 여겼으며 出世길도 빨랐다.
권지(權知) : 어느 벼슬의 후보자 앞에 붙여 쓰던 말. 과거에 급제하고 임시직에 있으면서 成均 敎書 承文으로 나누어 실습하던 벼슬을 이르는 말
출처 : 승천 실용 서예
글쓴이 : 승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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