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2000년 8월 일 항렬자 제정위원회 결의로 28세 이하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음. 水, 禾 , 土 에 의함.
*종전1978년 제정 항렬자 중 대법원 지정한자에서 제외된 9자는 삭재 하였으며,작명(作名)시 좌측 항렬자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출처 : 바람에 띄우는 엽서한장
글쓴이 : 옥광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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