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칭,관혼상제

[스크랩] 曾祖의 寸數

장안봉(微山) 2014. 2. 14. 01:21

증조의 촌수


 

 

<표준국어대사전>에 삼촌(三寸)을 보니까 "직계로는 자기나 배우자로부터 삼대 위나 삼대 아래의 친족"이라는 풀이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나와 나의 증조부는 삼촌 관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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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대하세(上代下世)

 

"상대하세(上代下世)"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로부터 위로 올라갈 때는 대(代)라 하고, 아래로 내려갈 때는 세(世)라 한다는 선비말입니다. 나로부터 "부-조-증조..."로 올라갈 때는 대(代)라 하고, 나 또는 시조로부터 내려갈 때는 세(世)라 하는 것입니다. "○○공 ○○세손"이라 해야 합니다. "나의 ○○대조"라 해야 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지방에서 "○○조고○○신위"라 하지 "○○조고○○신위"라고 하지 않는 법을 보면 그곳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언어가 아니고 나라일이나 직장사회의 일처럼 남남언어일 경우는 앞에서 뒤로 이어올 때 "제○대 대통령, 제○○대 회장"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언어와 남남언어를 구분하고 있는 배달겨레의 말법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중(친족)회장도 "제○○대 회장"이라 한다며 대(代)를 써도 된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중(친족)회장은 핏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조직 개념으로 바꾼 표현이기에 "제○○대"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까닭입니다. 자손들은 자신이나 후세를 일컬을 때는 ""○○대손"이 아니고 "○○세손"이라 해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널리 쓰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며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촌>은 <아버지 형제>를 마디수로 나타낸 마디말[촌수어]

부름말[호어]과 일컬음말[칭어]은 미혼이면 <아재>

기혼이면 아버지형은 첫째일 경우 <맏아버지>, 둘째일 경우 <둘째아버지>

첫아우는 <네째아버지>, 끝아우는 <끝아버지>

걸림말[관계어]은 아버지 맏형은 <백부(伯父)>, 둘째형은 <중부(仲父)>

첫아우는 <숙부(叔父)>, 끝아우는 <계부(季父)>


가 바른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형을 모두 <큰아버지>, 아우을 모두 <작은아버지>라 하는 문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형제 다섯이 추석날 같은방에 있을 때 조카가 "큰아버지"하고 부르면 끝아우만 남고 네 사람이 문을 열고 내다봐야 하는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첫째큰아버지, 둘째큰아버지>라 하면 된다고 하기도 하나, 처음부터 글자뜻대로 <맏아버지[백부], 둘째아버지[중부], 아버지[부], 네째아버지[숙부], 끝아버지[계부]>라면 어떤 조카가 누구를 부르던 헷갈리지 않게 되는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문중도 있습니다.

 

<증조>를 <백/숙부>처럼 3촌이라 하지 않습니다. 직계는 모두가  1촌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나의 <1>대조, 할아버지는 <2>대조, 증조는 <3>대조라 해야 할 그 대(代)를, 촌(寸)인 줄 알고 <1촌><2촌><3촌>이라 한 것입니다. 그리되면 나의 아들도 <1촌>, 손자도 <2촌>, 증손도 <3촌>이 되어 "나의 <증손>과 나의 <증조>와 같아지게" 됩니다.


<3촌>끼리는 서로 형제가 됩니다. 년장자가 형이고 년하자는 아우가 됩니다. 그리되면 <증손>이 <증조>를 "형"이라 불러야 할 상황을 만들어 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민법》에서도 촌수 계산은


《민법》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간의 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간의 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세간(世間)의 수(數)>가 곧 <세수(世數)>입니다. 자기로부터 위로 올라가면 <1대-2대-3대...n대>로써 <대수>가 되고, 자기로부터 내려가면 <1세-2세-3세-n세>로써 <세수>이지만, 시조로부터 계산하면 모두다 <세수>가 됩니다. 따라서 촌수 계산은 자기로부터 <대수> 또는 <세수>에다 상대방의 <대수> 또는 <세수>를 더하거나, 자기의 <대수> 또는 <세수>에다 2를 곱한 다음, 상대방과 차가 나는 <대수> 또는 <세수>를 빼면 바로 두 사람 사이의 <촌수>가 되는 것입니다. 촌수는 직계가 아니라 방계를 계산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대(代)=세(世)=촌(寸)"으로 잘못 본 까닭에 대(代)라 해야 할 것을 촌(寸)으로 계산하고, 세(世)라 해야 할 것도 촌(寸)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나와 증조"도 1촌, "나와 손자“도 1촌, ”나와 증손“도 1촌입니다. 대(代)수 차는 ”나와 증조“는 3대, 세(世)수 차는 "나와 손자”는 2세, ”나와 증손“은 3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조(始祖)가 100대조일 경우나 세손이 100세일 경우에는 100촌이 넘어서 남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뿌리깊은 선비문화, 전통효도 례절문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례법을 모르고 서울지방사람들이 많이 쓴다 하여 따라갈 일이 아닙니다.

출처 : 한국전례원 - 韓國典禮院 - ( jeonyewon )
글쓴이 : 根熙 김창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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