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 대지, 지상권 확인 필요
농촌지역의 대지를 구입하면 곧바로 집을 지을 수 있다. 대지에 집이 없는 경우도 있고 집이 있기도 하다. 이런 집을 구입해 수리하여 전원주택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다. 중요한 것은 전원생활지로 인기가 있는 지역에서는 고쳐 쓰기 적당한 농가주택을 찾기 힘들다. 이미 임자기 있든가 고쳐 쓰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이나 수도권을 경계로 하는 강원도나 충청도지역에서 이런 집을 찾기란 하늘에 별 따기 만큼 어렵기 때문에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농촌지역에 있는 빈집을 살 때는 확인할 사항이 있다. 우선은 부지가 대지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집이 있으면 당연히 대지로 생각하지만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어져 있는 경우도 많다. 또 무허가로 지어진 것들도 많기 때문에 제대로 준공이 난 건물인지, 등기가 완전한지도 알아보아야 한다.
도로가 문제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지적도 상에 도로가 있고 현황도로도 있지만 서로 다를 수 있다. 지적도상의 도로는 하천이나 기타 다른 여건으로 이미 유실돼 있고 현황도로는 다른 사람의 땅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수다.
지상권에 대한 확인도 중요한데 땅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땅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땅을 구입했어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건물을 다시 사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 허물어지는 집이라도 지상권을 주장해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개조해 이용할 경우에는 골조를 확인해야 한다.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가 튼튼해야 개조하는데 문제가 없다. 육안으로 볼 때는 쓸만해도 실제 사용하려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잘 못하면 새로 짓는 비용보다 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농촌지역의 빈집을 살 때는 수리가 가능한지, 수리를 한다면 얼마의 비용이 드는 지에 대해 따져보아야 한다.
또 농가주택에 텃밭이 딸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텃밭과 같이 매매하는 경우가 흔하다. 만약 텃밭의 평수가 1천㎡이 안 되면 계약은 가능해도 소유권이전이 안 된다. 농지는 1천㎡ 이상이라야 이전등기가 가능한데 이유는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고 농민의 자격을 갖추려면 1천㎡ 이상의 농지를 소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비닐하우스나 주말농장 등 다른 방법으로 구입을 하는 방법은 있다.
농민이 아니라도 1천㎡ 미만의 농지는 도시민 신분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가족체험형주말농장으로 이용해야 한다. 주말농장으로 구입한 땅도 전용을 받아 집을 지을 수도 있다.
농촌 빈집을 구입할 때는 흉가였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오랜 기간 비어있는 집 중에는 사연이 많은 것들도 있다. 그러므로 농가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집의 내력에 대해 들어보는 것이 좋다. 전에 살던 사람이 패가망신해 떠난 집이라든가 아니면 나쁜 소문이 도는 흉가라면 살면서 계속 신경이 쓰일 것이므로 이런 집은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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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양평여행-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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