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수분씨는 수도권 내에 1주택과 농어촌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내의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니 1세대2주택의 중과에 걸릴까 봐 양도를 못하고 있다. 세무회계사무소에 달려간 화수분씨는 세무사로부터 농어촌주택의 비과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담 받았다.
1. 광역시, 수도권, 투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지역 및 허가구역,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2. 대지 면적이 660㎡(200평)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 116㎡) 이내일 것
3.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7,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2008년 취득한 주택은 1억 5,000만 원 이하, 2009년 이후 취득분은 2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조특법 상의 농어촌주택의 쟁점 사항
가. 비과세가 적용되는 일반 주택은 행정구역 상 농어촌주택과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나, 추후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비과세 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나.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배제)
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비즈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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