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지적의 문제점에 대한 단상
우리나라의 현 지적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병하고 나서 민심수습과 토지수탈이 그 본래의 목적이며 토지에 대한 과세에 큰 비중을 둔다. 이 토지조사는 소유권조사, 지가조사,지형, 지모(地貌)등으로 조사결과에 의거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만들었다. 그 후 지적도는 몇 번 재제작하며 현재에 이른다.
그러나 필자가 현장에서 겪어보지만 지적의 모순을 볼 경우가 많다. 거래할 경우 대개 임장해서 실제 모양, 면적, 경계 정도를 살펴보고 거래가 된다. 허나 계약을 해놓고 지적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인터넷에서 열람되는 토지이용계획원으로대체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다. 면적도 중요하지만 일단 정확한 모양도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지적도 열람 확인하는 것이 해당 토지를 최대한 효율이 니도록 개발해야 할것이다. 직거래를 하면서 현지 방문만 하고 신분증, 등기권리증 정도만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그리고 최초 지적도 작성에서 문제가 되겠지만 지적도에서 토지와 토지의 경계를 보면 예각, 둔각을 이루는 모양은 그렇다고 치고 심지어 M모양의 경계를 이루는 토지를 보게 된다. 현장은 그런 형태를 하지 않는데 말이다. 따라서 개발에 따른 건축을 할 경우에라도 경계를 이루는 토지소유주와 합의하여 모양을 바꾸어 토지의 효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도록 정부는 정책을 입안하여 토지의 모양을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토의 토지 모양을 긍정적인 모양(?)으로 바꾸어 작은 나라에서 적은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 합리적인 토지의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사리 : 토지거래 시 점검이 필요한 서류
1. 등기권리증 (계약 때도 확인필요. 잔금 때는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로 필 요하며 분실 때에는 매도자 본인 확인 중요)
2. 등기부등본 (매수인 본인이 직접 교부하거나 중개사의 도움으로 교부하고 계 약과 잔금 시 두 번 확인한다)
3.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본인 또는 중개사 도움으로 교부하여 확인한다)
4.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확인한다)
5. 대리에 의한 위임장(위임장과 인감으로 위임장의 직인은 인감도장이어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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