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란...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존재를 확보하고 이를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이다. .즉, 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관할하는 등기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그 등기부등본을 만들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기소는 그 신청이 적법한 경우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만들어야 하며, 그 만드는 행위가 소유권보존등기이다. 존재하지 않던 건물이 신축되어 준공허가가 이루어지면 당사자신청에 의하여 관할 등기소는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만들어야 하고, 이러한 행위를 건물의 보존등기라고 한다.
건물 보존등기 존재하지 않던 건물이 신축되어 준공허가가 이루어지면 당사자신청에 의하여 관할 등기소는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만들어야 하고, 이러한 행위를 건물의 보존등기라고 한다..따라서, 부동산의 실체존재와 그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건축물대장에 소유자표시가 신청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토지 보존등기 존재하지 않던 토지가 새로이 생성된 경우에는 당사자신청에 의하여 관할 등기소는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만들어야 하고, 이러한 행위를 토지의 보존등기라고 한다..주로, 토지가 새로이 생성되는 경우는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경우로서, 그 신청인이 국가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드물다.
집합건물의 소유권 보존 집합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은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1개월 이내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건축물대장등록신청을 소관청에 하여야 하며, 그 건축물대장으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사람이 등기소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건물의 표시에는 1동의 건물의 소재와 지번, 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기재하고, 1필지 또는 수개의 필지상 수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그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1도의 건물의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할 수 있다.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 그 일련번호와 전유면적을 기재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을 설정한 경우 전체토지의 면적과 각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대지권의 비율과 대지권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또한, 신청서에 기재한 부동산의 표시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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