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 등기의 효력
동일 부동산에 대해 동일인 명의로 중복보존등기가 경료 된 경우 부동산 등기법이
1물 1용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뒤에 경료 된 등기는 무효입니다.
이 무효인 등기에 터를 잡아 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이 등기 역시 무효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등기 카드화 작업으로 후등기부가 폐쇄되고 타인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부분
만이 새로운 등기부에 이기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 만으로 무효인 등기가 유효인
등기로 전환 될 수 없습니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 되지 아니하는 뒤에 된 소유권 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 보존 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 3자는 설사 제 2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 할지라도 이중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멸실 회복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중복 등재된 경우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나중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1부동산 1용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의 원리를 따른다 할 수 있습니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 등기에 터 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는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며 각 소유권 이전
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 등 보존 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이전 등기가 멸실 회복으로
인한 이전등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한편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 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각 회복 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등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고
멸실 전 먼저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등재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회복 등기 때문에 나중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호복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 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중복 등재되고
각 그 바탕이 된 소유권 보존등기가 동일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각 소유권 보존 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위 법리로는 중복등기의 해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각 회복등기 상호간에는 각 회복 등기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을 가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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