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지적도

[스크랩] 지형도면

장안봉(微山) 2014. 1. 15. 06:33

지형도면

 

- 지형도면은 각종 지역 ·지구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거 지정권자가 고시하는 도면을 말합니다.

 

- 위 법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지형도면, 즉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 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최소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의 한 축으로, 국민들이 지역· 지구 등 지정일부터 해당 토지 위에 어떠한 지역·지구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 지형도면 등을 전산화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함으로써 개별토지의 공법상 제한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이 이루어지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정된 지역·지구 및 행위제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형도면고시의 목적

 

- 토지이용규제 투명화:

일반 국민들이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자기 토지위에 어떠한 지역·지구등이 지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정보의 접근성제고:

지형도면등을 전산화하여 고시하게 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규제사항을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함

 

지형도면열람 서비스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는 각종 행위규제를 담고 있는 지역·지구등에 대해 신규 지정된 도면에 대한 열람은 물론

변경시 등재한 도면 및 고시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지형도면열람 서비스의 검색조건을 지역·지구명, 고시일, 소관부처 그리고 지역별 등으로 다양하게 세분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인생과투자
글쓴이 :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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