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스크랩] 농지의 소유

장안봉(微山) 2014. 1. 15. 06:15

농지의 소유

1) 농지 소유 제한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농업법인만 취득이 가능

신규 농업인의 소규모 농지(1,000㎡미만) 취득 규제 완화<2002.4월 시행령 개정>

- 취득면적이 1,000㎡ (303평) 이상인 경우에만 농지취득을 허용하던 것을 농업경영면적 (소유+임차)이 1,000㎡(시설농업은 330㎡) 이상이면 취득 허용

농지를 소유할 있는 경우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있다.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총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총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다음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2.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개인이 1 호에 따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면적의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어업ㆍ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있는 농지의 규모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

-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계농지"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농어촌정비법 2)

1.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

2.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3.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의 인근 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 말한다. (농지법시행령 5조의2)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의 읍ㆍ면 지역의 농지일 것

2.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일 것

3.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가. 농업용수ㆍ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나.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다. 통상적인 영농 관행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아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출처 : 인생과투자
글쓴이 :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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