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스크랩] 농지 경작 8년 넘으면 양도세 감면

장안봉(微山) 2014. 1. 15. 06:13

농지 경작 8년 넘으면 양도세 감면
도시민이라도 농촌에 논밭 몇 마지기를 소유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농지 취득 경위는 자수성가해 여윳돈으로 유상취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일 수도 있다. 하지만 꼼꼼한 세금 관리가 없다면 새는 돈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농지의 경우 일반 나대지와는 달리 8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조건은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상 소유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8년 이상 자경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양도일 경우 현재 농지여야 한다는 점이다. 20~30년간 농사지은 땅도 양도하기 전에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거나 고물상 등에게 임대를 주어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된다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다는 의미는 구`군 단위 개념으로 농지가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다. 이와 함께 인접해 시`군`구에 사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때 농지 소재지와 직선거리 20㎞ 내에 거주하여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3가지 감면요건 중 가장 말도 많고 탈이 많은 것은 ‘8년 이상 자경’이다. 세법에서는 자경의 개념을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상시종사하는 자란 전업농부를 뜻하는데 농부가 농사를 지은 농지를 양도하고 감면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문제는 전업농이 아닌 자, 즉 자영업자나 근로자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을 때 자경에 해당되어 감면받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 고소득의 자영업자나 고액연봉자는 2분의 1 이상 자기노동력에 의한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속 쓰리지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자경농지 감면은 100% 아니면 0%이기에 모두 감면을 바라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그러나 도시에 살면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도 짬짬이 시간을 내든지, 아니면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가 직접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자경증명서, 농약, 비료영수증 등으로 입증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 자경 입증에 훨씬 유리하다.

또 부친에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자녀가 계속해 농사를 지으면 부친과 자녀의 자경기간을 합산해 8년 이상이 되면 감면대상이 되나 자녀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여야 부친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따라서 시골에 있는 부친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도시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가 경작할 수 없다면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토지소유자의 소득 유무를 불문하고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연간 3천700만원 이상인 근로자나 사업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전액납부해야 한다.

연간 3천700만원은 총급여 개념으로 상여금을 포함하므로 상여금이 300%인 경우 월급여 25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모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이 때문에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여윳돈이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와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되어 내년부터는 농지취득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 농지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가 예상된다. 연간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장 100% 감면에서 0% 수준으로 하기보다는 50% 정도 감면혜택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은 이유다.

출처 : 인생과투자
글쓴이 :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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