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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장안봉(微山) 2013. 7. 7. 06:04

 

경.공매투자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인들이 권리분석 책만을 보고 실전투자에 임하여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 입찰부동산에 조세채권이 체납되어 있지만

등기부등본상의 압류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늦는 경우 배당순위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부동산의 등기부상에 조세채권의 압류일자보다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선순위일지라도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조세채권은 다른 채권과 경합할 때 압류등기일이 아닌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배당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낙찰받았을 경우 낙찰금액 외 추가로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

 

예전에 근로복지공단의 압류가 있는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이라고 칼럼을 올렸는데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도 등기부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조세채권에 의해 진행되는 공매절차에 참여하는 입찰자는 유의해야 한다)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통치권에 근거하여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원을 말한다. 이러한 공익성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조세채권은 우선원칙이 주어진다.

 

따라서 강제환가절차에 해당되는 경매, 공매투자시 조세채권과 법정기일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권리분석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등기부의 압류일자가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늦게 기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낙찰 후 배당시 등기부상 압류일자가 아닌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배분이 되므로 확정일자가 법정기일보다

늦은 경우엔 배당(=배분)을 받지 못하게 된다.

 

즉, 낙찰대금에 대한 배당순위는 조세일 경우 납세고지서 발송일과 근저당은 설정등기일자, 임차인 확정일자의

선후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입찰을 해야 하는데 대금미납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는 것을 보면

아직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을 간과하는 투자자들도 많다는 것을 느낀다.

아는 것이 힘이고 지식은 투자자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준다.

 

 

Tip: 조세채권의 종류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참조),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에 의하여 조세를 강제징수하는 방법으로는 교부청구, 참가압류, 공매처분 등 3가지가 있다.

 

국세는 국가가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경주․마권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등이 있다.

   

 

<조세채권의 우선권>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지방세법 제31조제1항)

 

 

Tip :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란 “신고일”이나 “납세고시서 발송일”이다. 예를 들어,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이 되는 것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따라서 이런 조세가 체납되어 체납자의 부동산에 압류된 날짜는 독촉 및 최고절차를 거친 이후일 것이므로 늦게 기입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 배분순위는 압류등기일이 아닌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한다.(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입찰할 부동산에 관해 자산관리공사 직원에게 법정기일을 알려달라고 문의하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세금의 종류별 법정기일

 

① 취득세처럼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하여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③ 양도담보 재산에 대한 지방세를 징수할 경우에는 납부통지서 발송일

 

④ 조세채권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⑤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되고(대법원 2001.4.24. 2001다10076),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에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 소정의 기한을 도과한 때(대법원 2002.2.8. 2001다74018)가 법정기일이 된다.

 

 

경매로 인한 경매집행비용과 공매로 인한 체납처분비용은 조세채권에 우선한다. 또한 “법정기일”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경우 조세채권에 우선한다. 해당부동산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금액)도

우선한다. 자세한 부분은 배분기준표를 삽입하므로 그것에 따른 배분순위를 가늠하면 될 것이다.

 

참고로 당해세는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아래의 배당순위에 의해 배당이 된다.

 

 

 

<배당순위 기준>

 

 

배 당 순 위

내 용

1 순위

경매비용(경매목적부동산에 투입한 필요비와 유익비를 포함한다.)

2 순위

최우선변제(소액임차인, 임금채권<근로복지공단 압류>)

3 순위

당해세(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지방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종합토지세등) 당해세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3순위를 유지한다.

4 순위

우선변제(전세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과 대항력과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당해세 이외의 조세들 간의 그 시간의 선후비교)

5 순위

일반임금채권

6 순위

담보물권보다 늦은 조세채권

7 순위

의료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8 순위

일반채권

 

 

경매투자를 준비하는 투자자가 세목별 법정기일의 순서와 배당순위를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경매에서 보이지 않는

함정을 피할 수 있고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행복재테크
글쓴이 : 송사무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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