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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자연공원법

장안봉(微山) 2013. 5. 24. 19:21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8조(출입 금지 등)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4.5>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에서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1.4.5>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4.5> [전문개정 2008.12.31]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7.28> 1.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4.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5.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 5의2.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9조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 3.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12.31] 벌칙사항 ; 자연 공원법제86조 제2항 제2호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출입금지 위반(2010,10.1 공포) 기존벌금 50만원 ~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30만원 과태료 부과 (참고)
출처 : 마창 자유인 등산
글쓴이 : 아침이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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