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과주택

[스크랩] 상식으로 알고 있으세요

장안봉(微山) 2013. 4. 1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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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일근무제 정착과 식지 않는 웰빙 열풍, 1사1촌운동 확산 등으로 최근 도시민들 사이에서 주말별장형
  • 농가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 하지만 선뜻 농가주택을 구입했다가는 1가구2주택에 해당돼 도시지역에 있는 집을 처분할때 양도소득세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농촌지역에 농가주택과 밭, 논 등을 매입할 경우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세제와 법규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1.규모는 991㎡(300평) 이하가 적당하다.

    주말별장형 농가주택으로 쓰기 위해 토지를 구입할 때는 991㎡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 관리도 어렵거니와 거금을 농촌에 묶어놓을 이유도 없다. 정부도 농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민들에게 주말농장을 취득할 때 별다른 인허가 과정없이 농지를 최대 991㎡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991㎡이하의 토지는 부재지주에게 적용되는 60% 양도소득세 중과대상도 아니다.

    2. 농가주택은 기준시가 1억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 도시에 있는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농가주택은 기준시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 따라 1억5천만원(2008년말 재검토 예정) 이하여야 한다.
  • 여기에다가 건평 150㎡(45평·공동주택 116㎡), 대지 660㎡(200평)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주말농장에 농가주택을 신축할 경우 면적이 33㎡(9.98평) 아래면 농지보전부담금도 50% 감면된다.

    3. 읍·면·군 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하라.

    모든 농가주택이 1가구2주택의 예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수도권 및 광역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개발지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따라서 읍·면·군 지역의 농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주택수에서 빠진다.
  • 단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 사용 승인후 20년이 지난 국민주택 규모의 상속받은 농가주택도 1가구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반드시 농지원부를 만들어 둬라.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농지원부가 없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 농지원부란 행정관청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서류다
  • . 농지원부가 없으면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소득세가 60% 중과된다.
  •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이든 임차농이든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해야 한다.

    5. ‘토파라치’제도를 명심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입한 토지를 이용계획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의무이용기간중 매년 땅값(취득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 의무이용기간은 농지는 2년, 임야는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4년, 기타 토지는 5년 등이다.
  • 게다가 주민들이 놀리는 투기성 토지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토파라치’제도도 있다.
  • 실제로 농사를 짓는다는 생각으로 땅을 구입해야 한다
  • 출처 : 주목 (목향 )
    글쓴이 : 천리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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