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과주택

[스크랩] 농지취득시 확인사항

장안봉(微山) 2013. 4. 18. 21:56

농지 취득시 확인사항  
1. 농사를 짓기 위한 취득
 ▶ 구입자격 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확인: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시 통상적으로 영농이 가능해야 함 .
   -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확인 : 토지 소재지 시,군에 거주(신규일 경우) .
  ▶등기부 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인지 여부
   - 등기부등본 확인 :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 설정 여부
   - 등기부 등본을 제시 할 경우 발급일자 확인 : 인지가 붙어 있는 날자 확인.
    ☞ 발급일자와 계약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건이 설정될 수 있음.
   - 계약서 작성시 실제 내용과 대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현장 답사
    ☞ 농.수로 등 수리시설. 침수지역 여부. 농기계 진입로. 주위여건 등
   - 잔금 지불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 2중계약. 저당권 설정 등 확인

2. 타용도로 사용(농지전용)하기 위한 취득
 ▶ 구입자격 확인
   - 취득전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 대지 사용승락서를 받아 농지전용후 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자격제한 없음)
   - 이전등기후 전용 할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후 농지전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전용 가능)
 ▶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 경매개시 결정. 가처분등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각종 지역, 지구, 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 확인
 ▶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여부 확인
   -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정해져 있음.(진흥구역에서는 농업용시설과 공공용시설 일부만 가능)
 ▶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이외인 경우 허가제한
   - 농지법시행령제49조에 의한 제한 대상 시설 및 면적인지 여부  
 ▶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확인
   - 집단화되어 있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 불가
 ▶ 타법 저촉사항 확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연접 등). 건축법. 정화조 관련. 도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여부 등 허가 가능여부 확인
 ▶ 현지답사
   -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인접필지와 경계. 방향. 진입도로. 교통관계.무허가 건축물 등
 ▶전용시 각종 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등

출처 : 주목 (목향 )
글쓴이 : 천리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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