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과주택

[스크랩] 귀농길라잡이9/_영농환경

장안봉(微山) 2013. 4. 18. 21:43

* 지대별 정착 소요 자금 및 연간 농가 운영비 ( 단위 : 천 원 )
지대별 정착소요자금 운영비 합계
농지구입 주택구입 시설 및 농기계 경영비 가계비
도시근교 317,531 24,152 3,384 4,454 19,184 368,705
평야 106,343 18,543 3,384 4,454 18,626 151,350
중간 116,928
16,533 3,384 4,454 17,092 158,391
산간 73,451 13,319 3,384 4,454 15,228 109,929
위의 표를 참고로 하면,
설비투자자금 (농지구입, 시설건축, 농기구 구입)과 영농자금, 생활자금을 모두 합하여, 영농개시에 따른 자금 총액 평균이 1억9천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정착한 선배들의 경험에 따르면, 정착에 대한 확인이 있거나 사업적 전망 때문이 아니라면 설비투자자금의 경우 구입보다 임대를 선택하여 초기 비용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한편, 영농자의 연간 농업소득은 영농 경과년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영농자들이 적절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도 농림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소득액을 평가할 때, 휴·폐경 농지와 빈 축사 등에 대한 감액기준을 현행 20%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소득 농업인에게 적용하는 결손처분 재산금액(현행 3백만 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농어민 연금보험료 국고보조사업은 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한 농어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표준소득 월액 13등급(44만 원/월)을 기준으로 동 등급 미만인 농어민에게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률 지원하며, 13등급 이상 농어민에 대해서는 13등급 연금보험료의 50%를 정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문의처 : 전국의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 복지부 연금정책팀 (02-504-1458)
장해 공제금보다 낮은 사망 공제금을 장해 공제금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농협 안전공제 가입률을 2004년 35%인 것을 2009년 50% 수준으로 높여,
재해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인들을 확대할 예정이며 농작업 안전공제료의 50%를 국고에서보조할 것입니다.
시장개방 확대로 인하여 경제여건이 악화된 농림어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소득 및 재산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기관이 없는 28개 군 지역에 지역 응급의료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응급전담 인력과 시설, 장비등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에는 응급의료 센터를 추가로 지정하고 응급시설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화·고령화되고 있는 농림어업인들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피로회복 시설이 없는 마을
위주로 피로회복 및 체력단련 기구, 찜질방, 건강측정 기구 등을 갖춘 건강관리실을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유해가스, 농약, 근골격계 위험요인 등 유해한 작업환경을 평가하고 안전을 관리할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농작업 보호 및 안전보조 장비를 개발하여 2004년 18종이던 것을 2009년에는 50종까지 확충하여 농기계 사고나 농약 중독 같은 불행한 재해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농작업 재해관리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매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설재배, 과수, 축산 등 농업 주산단지를 대상으로 시범마을을 지정하고, 여기에 관련 공무원, 보건·의료 전문가, 농작업 장비 제작자, 농업인 등으로 안전영농마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농작업 보조장비, 작업환경 개선, 안전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수, 채소 등의 주산지별로 발생하는 주요 농작업 관련 재해를 파악하고, 예방 및 관리 방안을 마련·적용할 것입니다.
응급의료 기관이 없는 28개 군 지역에 지역 응급의료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응급전담 인력과 시설, 장비등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에는 응급의료 센터를 추가로 지정하고 응급시설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영·유아가 있는 2.0ha 미만 농림어업인까지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영·유아가 있는 모든 농림어업인에게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육비 지원 대상을 2004년 농지 소유 1.5ha 미만 농가에서 2005년에는 2.0ha 미만,2006년 5.0ha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센터』는 여성농업인들의 고충을 상담하거나, 영·유아 보육이나 방과 후 자녀 학습지도 등 종합적인 복지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2005년 34개소인 것을 2008년 163개소(시·군당 1개소)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되, 특히 보육시설이 없는 면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시급한 복지 수요를 충족할 것입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할 때 영농을 대행해 주는 농가 도우미의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2005년부터 지방에 이양되어 지방자치 단체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단가 인상 등을 통해 출산 농가 도우미 제도를 확대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유휴인력으로 농가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작업·교통·재해 등 사고발생 농가에는 영농 도우미를, 65세 이상 고령·취약농가에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 여성농업인 센터, 국·공립 보육시설 등 다양한 농산어촌 복지지원 시설을 연계, 또는 통합 운영하여 복지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농협 등 민간에서 설치하는 복지시설과도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과 여성을 노인봉사원으로 양성하는 등 지역공동체 중심의 자율적인 노인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거동 불편 노인을 보호합니다. 보호체계는 마을 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읍·면, 시·군 단위로 확대발전시킬 것입니다.
2004년 현재 재가노인 복지센터는 전국 152개소입니다. 그 중 농산어촌은 11.8%인 18개소에 불과한데, 이를 2009년까지 202개소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고령화 정도가 심화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10인 규모의 치매노인 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지역 내에 건강·장수마을을 조성하여(2005년 100개 마을을 2009년 800개 마을로) 농산어촌 노인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노인들의 전통기술 등을 소득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령노인, 도시 은퇴자 등을 위하여 도시근교 농산어촌에 복합 노인복지 시설 및 전원형 은퇴농장 등을 시범적으로 설치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업인 보유 논을 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임대하고자 하는 63~72세 농업인(소유규모 2ha까지)의 경우, 매도 시에는 연 2,896,000원/ha(2~8년간 매월 분할 지급), 임대 시에는 2,977,000원/ha(1회 지급)을 지원합니다.

 

교육 여건 때문에 고교 단계에서 농산어촌을 떠나 도시로 떠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육여건을 개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농산어촌 우수고교를 육성할 것입니다. (2004년 7개교에서 2007년 88개교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어촌 지역의 정원외 대입 특별전형 비율을 확대하여 (2005년 3%에서 2006년 4%로) 농산어촌 학생의 대학진학 기회를 확대할 것 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하여 교육문제로 인한 이농을 최소화 할 것입니다.
통학거리 내에 잇는 인근 두세 개의 작은 학교를 하나의 학교군으로 구성하여, 교육과정 및 시설을 공동운영함으로서 소규모학교 교육을 정상화 할 것입니다.
또한, 초,중,고 통합 학교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육과정을 상호 지원하도록 운영하면서 비전공 교사가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문제를 해소할수 있을 것입니다.
농산어촌의 지역적 특성과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독자적 운영이 바람직한 학교는 작고 아름다운 학교로 발전할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2009년까지 86개교 목표)
복식학급 편성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2004년 학년 당 7~10명이하인 것을 2009년 학년당 5명이하, 2개 학년 10명이하) 교육과정 운영으로 정상화하겠습니다.
통학거리 내에 잇는 인근 두세 개의 작은 학교를 하나의 학교군으로 구성하여, 교육과정 및 시설을 공동운영함으로서 소규모학교 교육을 정상화 할 것입니다.
또한, 초,중,고 통합 학교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육과정을 상호 지원하도록 운영하면서 비전공 교사가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문제를 해소할수 있을 것입니다.
농산어촌의 지역적 특성과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독자적 운영이 바람직한 학교는 작고 아름다운 학교로 발전할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2009년까지 86개교 목표)
복식학급 편성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2004년 학년 당 7~10명이하인 것을 2009년 학년당 5명이하, 2개 학년 10명이하) 교육과정 운영으로 정상화하겠습니다.
농산어촌 공립초등하교 병설 유치원을 신,증설하여(2004년 3,369학급에서 2009년 3,919학급으로 550개 증원)질 높은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만 3,4세 아동 및 만5세 아동의 유치원 유아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무상교육 수혜인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의 경우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농산어촌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유아교육 및 보육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주택을 보다 쉽게 신,개축할수 있도록 융자금의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지원금리 인하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 3천만원 내에서 주택신축비용의 1/2수준까지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지원금리도 연리 3.9~5.5%에서 3%로 점진적으로 인하합니다.
연간 5천동씩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 52,000동에서 2009년 77,000동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농가 특성과 전통을 살린 다양한 주거모델(환경친화형, 고령자 편의형 등)을 개발하여 주택을 신,개축할 때에 적용합니다. 이때 농가환경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을 거처 주거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생태적 측면에서는 자연환경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건전한 토지이용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전통 주거공간을 유지,보전하고 생활공간의 편리성을 도모합니다. 한편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을 2005년 5개마을에서 2009년 45개 마을로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면 단위 미급수 지역(500개 면)을 대상으로 상수도 설치를 확대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2003년 33%에서 2009년 65%로 확대합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전국 농산어촌의 소규모 자연마을(50호 이하)에는 2004년 현재 4,751개소의 암반관정은 2009년까지 1,512개소를 추가 개발하여(총 6,263개소) 18만여명의 식수문제를 해결하고 생활,농업용수 등 다목적용수를 공급합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장의 설치를 2004년 102개소에서 2009년 394개소로 확대하여 농산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합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농산어촌의 소하천을 정비하여 하천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질환경을 개선합니다. 친환경 하천정비 공법을 적용하여 하천생태계 복원 및 수변공간을 정비합니다.
매립시설,재활용시설 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군 단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할 계획이며, 광역 폐기물처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83개군을 대상으로 종합처리장의 설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수거하고 2004년 현재 6,459개로 정비완료 된 마을하수도를 매년 200개소 정도 추가정비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합니다.
 
농산어촌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농수산물의 원할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전국 읍,면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영버스의 구입자금 및 대폐차비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전국 1,570여개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의 손실비용을 지원하고, 선령 10년이상 된 노후 일반 여객선은 연차적으로 항로 특성에 맞는 차도선형 여객선 등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880개 면(광역시 준농산어촌 15개 자치구 포함)을 사업대상으로, 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농촌정주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마을 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마을회관, 빈집 정비, 소공원, 녹색담 조성 등 경관을 정비할 것입니다.
주민의 소득 및 생활수준이 낮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 지역(오지 면361개)을 대상으로 오지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합니다.
 
농산어촌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 센터, 평생교육장의 기능을 수행하기위해 2005년에 공공도서관 17개소를 건립하였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1개소(매년 6개소씩)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할예정입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폐가,폐교를 다양한 과확,문화공간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개소당 1~2억원 범위내에서 리노베이션 90%, 프로그램 운영비 10%를 지원합니다.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과학기술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농산어촌 학생들과 과학체험을 위하여 폐교를 활용한 테마 과학관, 사이언스 숍 등을 설치합니다.
2009년까지 중심지역에 체육, 문화, 청소년 시설을 갖춘 다목적 문화체육센터를 12개소까지, 간이 체육시설, 편익시설을 구비한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을 1,154개소까지 확충합니다.
산림자원의 영구보전,전시,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술연구 기반조성을 위해 산림박물관을 9곳 건립합니다.
지역문화원별(221개)로 서민층,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아 등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문화원별로 연간 2~5회, 각 회별 70~300명 규모로 운영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정보 인프라 환경 구축을 위해 농어촌 지역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확대 구축하며 2005년까지 농어촌 지역 초고속 통신망(ADSL)을 구축하고 농산어촌 가구(347만가구)의 97%에 대해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합니다. 2007년까지 도서,산간 지역가구에 대해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보급할 것입니다.
정보화에 소외된 농어촌 마을에 250곳의 정보화 마을을 추가조성하고, 디지털 사랑방 조성등을 통하여 도,농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도록 추진합니다.

출처 : 주목 (목향 )
글쓴이 : 천리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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