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자료 ‘서원 건축물 복원과 보존 관리 문제
박성진(한국서원연합회 상무이사)
개 괄
○ 이왕기 교수께서 발표하신 서원 건축물 복원과 보존 관리는 서원의 역사와 건축물 특성, 서원이 담아야하는 문화유산에 대해 광범위하게 기술하신 서원 관리의 백과사전에 해당.
○ 2010년 12월 문화재청이 제작 배포한 ‘서원 관리운영 매뉴얼’에 적용된 내용이기도 함. 다만 토론 확대를 위해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논의하고자 함
복원 보존관리 대상의 선정 문제
○ 현재 전국적으로 유적지를 포함하여 700개소의 서원이 존재하며 그중 국가지정 사적9개소,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19개소, 시도기념물 34개소, 시도민속자료 1개소, 문화재자료 104개소로 문화재 지정이 총 167개에 달하며 비지정문화재가 533개소임(아래 통계 참조)
|
구분 |
국가지정 문화재 |
문화재 자료 |
시도 기념물 |
시도유형문화재 |
시도 민속자료 |
비지정 문화재 |
계 |
|
서울 |
|
|
|
|
|
2 |
2 |
|
부산 |
|
|
|
|
|
1 |
1 |
|
대구 |
1 |
3 |
1 |
|
|
25 |
30 |
|
광주 |
|
1 |
|
|
|
4 |
5 |
|
인천 |
|
|
|
|
|
|
0 |
|
경기 |
|
4 |
3 |
5 |
|
19 |
31 |
|
강원 |
|
|
|
3 |
|
10 |
13 |
|
충북 |
|
1 |
3 |
|
|
22 |
26 |
|
충남 |
1 |
14 |
1 |
2 |
|
18 |
36 |
|
전북 |
1 |
21 |
|
|
|
86 |
108 |
|
전남 |
1 |
8 |
7 |
|
|
47 |
63 |
|
경북 |
4 |
15 |
12 |
5 |
1 |
156 |
193 |
|
경남 |
1 |
35 |
7 |
4 |
|
135 |
182 |
|
제주 |
|
|
|
|
|
|
0 |
|
대전 |
|
1 |
|
|
|
|
1 |
|
울산 |
|
1 |
|
|
|
8 |
9 |
|
계 |
9 |
104 |
34 |
19 |
1 |
533 |
700 |
○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만 복원 보수 관리 영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예측하여 중요한 국가문화자산 영역에 포함해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검토와 가이드 라인이 있어야 할 것임.
2. 보수 복원 관리에 대한 부분
◯ 간단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필요.
지침이 많으면 규제로 생각해서 보수할 엄두를 못냄. 그것은 결국 문화재로 지정하여 규제할 것이면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보수하고 보존해달라는 방관자적 입장으로 변하게 됨.
◯ 보수 복원에는 반드시 소유주가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함. 문화재청이나 자치단체에서 발주하고 시공업자는 설계도면에 의해서만 시공하기 때문에 지역별 건축 차별성이나 서원 고유의 건축 배경과 동떨어진 건물 복원 형태로 갈 가능성 항존. 이러한 경우는 향교와 서원, 사우 모두에 적용.
◯ 건축유산에 대해서만 문화유산으로 복원 보수 관리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무형적 자산, 즉 역사와 서원생활, 음식, 복식, 관습, 의례, 흩어져있는 서원 관련 기록물과 유물 등으로 확대하여 개념을 적용할 필요성 있음.
◯ 문화재청에서는 한국서원연합회, 한국서원학회와 공동으로 2010년 서원 관리운영 매뉴얼에 적시된 서원 기초현황조사(비지정 서원 포함)를 조속히 시행하여 정확한 실태를 바탕으로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유산으로 적극 활용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임.
◯ 서원 복원, 보수관리 시기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서원관계자나 문화재 보수복원 회사 관계자의 표현에 의하면 매년 3월경 문화재청에 심의 및 예산 신청을 하면 9월 경 예산과 심의가 완료되고 자치단체에서는 통상 10월쯤 복원보수 업체가 결정되기 때문에 문화재 관계 공사는 거의 10월에서 12월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서원 건축물 기초현황 조사 및 정기적 점검자의 선정 문제
- 현재 서원 소유자 정기적 점검하기는 어려움 있음.
- 연령문제와 거주지와 서원간의 이격 문제, 데이터 작성 및
데이터 보존능력 부재
-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은 당해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데이터화하고 비지정 문화재는 비정기적 용역사업으로 시행
하여야 할 것임
3. 서원 복원 보수관리의 개념 전환 필요
‘단순보존에서 적극적 활용을 통한 보존’으로의 개념 전환이 필요함.
◯ 목조 전통생활문화 유산의 범위
- 학문과 수양공간 : 성균관. 향교. 서원. 사우(재실 포함)
- 종교시설공간 : 전통사찰
- 고종택과 한옥자원 : 한옥집단마을, 종택, 기타 고택
○ 한국 민족문화의 가장 중요한 문화자산
- 전통시대 학문연마와 심신 수양을 위한 국가 교육체계
- 전국적으로 산재한 목조전통생활문화 유산이 방치되고 있음
- 서원향교, 사우 1,167개소
|
시 설 명 |
용 도 |
갯 수 |
비 고 |
|
향교 |
전통공립학교 |
234개 |
|
|
서원 |
전통사립학교 |
700개소 |
|
|
사우 |
선현배향 시설 |
233개소 |
|
|
총 계 |
1,167개소 |
불교 전통사찰 933개소(2009.1기준) | |
○ 보존 관리를 위한 막대한 국가예산과 관련비용 투입
- 해마다 막대한 예산 투입하고 있으나 보존에 그치고 있음
- 보존 주체에 대한 방향 미흡으로 부식, 화재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단순보존에서 적극 활용 보존으로 방향전환 필요
○ 국가 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유산 활용방안 수립 필요
- 문화, 교육, 관광 등의 범주로 편입, 보존과 활용 적극재검토
- 활용방안의 혁신적 검토 : 문화 교육 관광 공간화
- 보존방안의 현실적 검토 : 생활, 문화공간으로 편입
4. 서원의 활용현황 및 문제점
○ 활용현황
- 향교관련시설 : 전국 향교 조직에서 유기적관리
전국 향교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한 인성교육 실시
(234개소 전 향교 교육실시-성균관 시행)
유림들의 교육과 행사, 제향 등의 공간으로 운용
유교의 종교적 유산이라는 한계로 일반인 접근 미흡
(스테이 개념이 아닌 단순 강학공간으로 운영)
- 서원 사우 관련 시설
2007년부터 서원스테이 실시(주요서원)
◯ 소유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문화축의 이동 필요
- 서원에 대한 종합적 아카이브 구축 및 인터넷을 통한 서원정보 국민공유
- 주체는 문화재청(서원 내용은 서원연, 보수정비기록은 문화재청, 관련문화유산은 서원학회 등이 참가하는 서원자료 DB화가 필요
◯ 서원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소유자와 사용자 개념 분리 필요
- 개방의 개념을 소유자를 통한 개방으로 보지말고 문화 공유자를 통한 자연스러눈 개방으로 유도
-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서원간 1:1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매결연 및 부설 교육장으로 활용
- 대학 혹은 대학내 관련기관(국문학,사학,철학,한문 등)과 1:1 서원 네트워크
- 지역내 1행정기관과 서원간의 1:1 네트워크
◯ 국제 네트워크
- 현재 중국에는 중국 각 성별 서원 네트워크 형성 활동
- 중국, 한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폴, 월남, 미국, 인도네시아 등을 연계한 국제네트워크 구성과 국제 학문 및 인적 교류 활동 강화
- 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계기로 한국에서 이 네크워크 운동 선점할 필요
◯ 서원향교 아카데미 개설
- 소규모 지역 문화역사 공간으로 인식하고 신성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서원 활용 프로그램 구비
- 소유자를 통한 개방과 활용보다는 지역내 문화 프로그램 시행 단체와 연계된 프로그램 운용 필요
- 청소년, 지역주민, 다문화가정, 외국인들이 함께 참가할 수 있는 전통 문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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