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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충북 청원] 문충공 지천 최명길(文忠公 遲川 崔鳴吉)선생 묘소

장안봉(微山) 2012. 12. 14. 23:03

 문충공 지천 최명길(文忠公 遲川 崔鳴吉)

 

1586(선조 19)∼1647(인조 2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 전주. 자 자겸(). 호 지천(). 시호 문충(). 영흥부사 기남()의 아들. 이항복()과 신흠()에게 배웠고 조익() ·장유() ·이시백()과 교유하였다. 20세 때인 1605년(선조 38) 한 해에 사마시생원, 진사시와 문과를 모두 통과하고 승문원을 거쳐 예문관에 들어가는 가장 화려한 경로로 정부에 진출하였다. 광해군대에 북인의 권력독점이 심화되던 중 1614년(광해군 6) 병조좌랑에서 삭직되었으며, 북인의 독주가 선조비인 인목대비() 유폐에 이르게 되자 이귀()가 중심이 된 반정계획에 참여하였다. 그 후 김류(瑬) 계열과의 연합을 통한 반정이 성공하자 이조좌랑이 되고 그 해에 이조참판비변사 제조까지 승진하였으며, 정사공신() 1등 완성부원군()에 녹훈되었다.

여러 관직을 거치며 이괄의 난정묘호란의 극복에 공헌하고, 1632년(인조 10) 이후 예조 ·이조 ·호조의 판서와 예문관 ·홍문관 대제학을 역임하였다. 1636년에는 병조판서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이조판서에 다시 올라 병자호란에서 강화를 주관하였다. 난중의 일처리로 인조의 깊은 신임을 받음으로써 1637년 우의정좌의정을 거쳐 이듬해에는 영의정에 올라, 대청 ·대명 외교의 복잡한 문제에 대처하고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정을 주도하였다. 일찍 사이가 벌어진 김류 ·김자점() 세력과의 경쟁으로 1640년에 일단 물러났다가 2년 후 다시 영의정이 되었지만, 임경업()을 통해 승려 독보()를 명나라에 보내 비공식적 외교관계를 유지한 일이 발각되어 1643년에 청나라에 끌려가 수감되었다가, 1645년 소현세자 일행과 함께 풀려났다.

사상은 당시의 대세인 신유학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성리학 원론이나 번다한 예설 자체에 대해 관심을 크게 보이지 않았고 명분론 일변도로 흐르지도 않았다. 또한 양명학()에 호감을 보이고 그 소양을 몸에 익혀 장유 등과 더불어 그 사상을 후대에 이어준 매우 중요한 인물로 평가된다. 인조반정 때 길흉을 점쳐 거사 시기를 정했을 만큼 점술을 인정받았으며 풍수지리나 병법에도 뛰어났다. 다양하고 현실적인 사상은 실제 생활과 정치에 반영되었다. 사족들에 대해 청군에 끌려갔던 부녀들과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외롭게 주장하였고, 늦게 생자를 얻었으나 그 전에 조카를 양자로 삼은 것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후사로 삼도록 특별히 청해 조정의 허락을 받았다. 또한 동료 공신들의 경제적 비리행위를 규탄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데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강직하였다.

1624년 이괄의 난에는 무신이 아닌데도 위험 속에서 홀로 임진강을 건너 원수 장만()을 찾아갔고, 계책을 세워 안현() 전투를 승리로 이끎으로써 반란 진압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병자호란 초기에 청나라의 기동대가 들이닥쳤을 때는 자원하여 목숨을 걸고 적장에게 침략을 항의함으로써 인조와 백관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할 시간을 벌었다. 병자호란 후에도 스스로 청나라를 왕래하면서 대청 외교에서 패전국으로서 겪는 온갖 어려움을 당당한 자세로 해결하여 나갔다. 그의 이러한 성격은 주로 정적들이 편찬한 《인조실록》에서도 곳곳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구체적인 정책은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개혁을 추구하되 시세의 변화에 따라 변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후금 및 그 뒤의 청나라에 대해서는 유연한 외교관계를 유지하여 충돌을 피하고 우리의 입장을 지키자는 주장으로 일관하였다.

병자호란 때는 “싸우자니 힘이 부치고 감히 화의하자고 못하다가 하루 아침에 성이 무너지고 위아래가 어육()이 되면 종사를 어디에 보존하겠느냐”는 입장에서 강화를 주장하였지만, 자신이 쓴 항서를 찢는 척화파 김상헌()의 행동에도 의미가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독단에 빠지지 않았다. 또한 인조가 대원군 신분인 생부 정원군()을 왕으로 추존하는 정책을 펼 때 대부분의 사림들이 공과 사의 분별을 내세워 반대하였으나 임금의 입장을 존중하는 소수 의견에 가담하여 탄핵을 받았다. 그러나 항상 임금만을 따른 것은 아니어서 1646년 인조가 소현세자빈을 처형할 때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일반 사류들과 함께 그녀를 용서할 것을 주장하였다.

1625년(인조 3)에 관직체계 ·토지제도 ·군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안을 제출한 데 나타난 개혁 의지는 병자호란 후 국정을 주도할 때 실행에 옮겨졌다. 정치운영에 대해서는 관인들 사이의 분란 가능성을 줄이고 재상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정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민생에 대해서는 호패법()을 실시하여 민간의 부담을 균등히 하려는 것이었다.

주화론으로 대표되는 그의 사상과 정책은 성리학적 명분을 중시하던 시대 분위기에 밀려 인조 말년 이후 거의 모두 부정되고 자신도 소인배나 불길한 인물로 폄하되었다. 그러나 국가와 민생을 위해 개인의 위험을 돌아보지 않는 헌신과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간 공로에 대한 찬사도 계속되었다. 그의 정치적 입장은 손자이자 숙종대에 영의정을 지낸 소론의 지도자인 최석정() 등을 통해 후대로 이어졌다. 문집으로 《지천집》과 《지천주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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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癡叔堂
글쓴이 : cheesookdang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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