景宗大王御筆
경종 [景宗(조선시대)]
1689년(숙종 15) 원자(元子)로 정호되자 노론인 영수 송시열(宋時烈)이 상조론(尙早論)을 주장하다가 사사되고 민비(閔妃)가 폐출되었다. 이듬해 세자로 책봉되고 생모 희빈 장씨는 왕비로 책봉되었다.
또한, 그 해 세자 대리청정(世子代理聽政)을 명했는데, 소론 측은 세자의 흠을 잡아 바꾸려 한다 하여 반대하였다. 이후로 그를 지지하는 소론과 연잉군을 지지하는 노론간의 당쟁이 격화되었다.
즉위한 이듬 해인 1721년(경종 1) 그의 다병무자를 이유로 건저(建儲 : 왕위 계승자를 정하는 일)의 논의가 일어났다. 이에 노론인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좌의정 이건명(李健命) 등은 연잉군을 세제(世弟)로 책봉하게 하였다.
이어 집의 조성복(趙聖復)의 소(疏)에 따라 세제에게 대리청정을 하게 했으나, 왕의 보호를 명분으로 한 소론 측이 크게 반발해 철회하였다.
더욱이, 그의 질환이 점점 심해져 정무 수행이 어려워지자, 국사의 현명한 재단(裁斷)도 기대할 수 없어 그 권위도 추락하였다. 때문에 이를 기회로 권신(權臣)의 전횡과 당인(黨人)들의 음모가 더욱 심해졌다.
그 해 12월 김일경(金一鏡) 등은 세제 대리청정을 제기한 조성복과 이를 봉행하고자 한 이이명·김창집·이건명·조태채(趙泰采) 등 노론 4대신을 왕권 교체를 기도한다고 모함해 축출하고, 소론 정권을 수립하는 환국을 단행하였다.
이어 1722년 3월 노론 일파가 왕을 시해하고자 모의했다는 목호룡(睦虎龍)의 고변(告變)으로 소론 일파의 의도대로 노론 4대신을 비롯한 관련자 50여 인을 처단하고, 그 밖에 170여 인이 유배 또는 연좌되어 처벌을 받았다. 두 해에 걸친 신임사화로 노론을 일망타진한 소론은 그의 재위 기간에 정권을 전횡하였다.
소론이 집권하자 1722년 김수구(金壽龜)·황욱(黃昱) 등의 상소에 따라 1717년 관작을 추탈당한 소론의 영수 윤증(尹拯)과 그의 아버지 선거(宣擧)의 관직 증시(官職贈諡)를 회복시켰다.
또 그 해의 흉작으로 각 도의 연분사목(年分事目)을 개정해 전세율을 낮추었으며, 삼남 지방의 양전(量田)에 민원(民怨)이 있다 하여 이를 시정하였다.
1723년 긴급한 일이 있어 왕이 중신을 부를 때 발급하는 명소통부(命召通符)를 개조했고, 서양의 수총기(水銃器 : 消火器)를 모방해 이를 제작하게 하였다.
또, 관상감에 명을 내려 서양의 문진종(問辰鐘)을 제작하게 하고, 독도(獨島)가 우리의 영토임을 밝혀주는 내용을 담은 남구만(南九萬)의 ≪약천집 藥泉集≫을 간행하였다. 1724년에는 서원에 급여한 전결(田結)의 환수를 의논하였다.
세자 때부터 신변상으로나 정치상으로 갖은 수난과 곤욕을 겪었으며, 재위 4년 동안 당쟁이 절정을 이룬 가운데, 신병과 당쟁의 와중에서 불운한 일생을 마쳤다. 시호는 덕문익무순인선호대왕(德文翼武純仁宣孝大王)이고, 묘호는 경종이며, 능호는 의릉(懿陵)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에 있다.
≪참고문헌≫ 景宗實錄
≪참고문헌≫ 景宗修正實錄
≪참고문헌≫ 國朝寶鑑
≪참고문헌≫ 景宗의 生涯와 施政에 대한 一考察(吳甲均, 淸州敎育大學論文集 13,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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