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농지 소재지 거주·직접 경작 입증해야
Q.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농지의 경우 농지 소재지에 거주(재촌요건) 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요건)한 후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줍니다. 재촌요건에서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되어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경작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경요건에서 ‘8년 이상’은 농지 보유기간 중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으며,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대상인 농지로서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경하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받은 농지라면 ①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 피상속인(부모 등)의 자경기간을 포함하고 ②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단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기한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자경기산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자경의 입증방법은 농지원부, 농협 등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 증명원, 농약 및 비료 구입 영수증, 농지 소재지 농지위원장의 자경농지 사실확인서, 인우 보증서, 농업일지 등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으며, 농지 양도 전에 이와 관련된 증빙 서류들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경작하더라고 자경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제외하고 ‘8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 지역(광역시의 군지역, 시의 읍·면지역 제외)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농지 양도 시 8년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여 감면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감면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과 대토(새로운 농지 취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합하여 1년간 1억원 및 5년간 3억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