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유익한 양도세 절세방법과 비과세 요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 때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침체된 최근에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를 추진 중입니다.
주택 가격 하락으로 양도소득세가 유명무실해 졌지만 부동산을 팔 계획이라면 미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봐야 예상 못한 비용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비과세 요건이나 필요경비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입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는 경우입니다. 이때 주택가격은 양도 당시 실제 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제외됩니다. 해당 주택에 꼭 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2년 이상 보유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취학, 1년 이상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2.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다만,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한다)
3.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다만,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한다)
4.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사업시행 기간 중에 일시 취득하여 1년 이상 살던 집을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팔게 될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주택의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 양도하고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
5.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매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6. 1세대 1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하지만 1세대 1주택이라도 등기하지 않고 바로 되파는 ‘미등기전매’이거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일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세금을 줄일 방법은 있습니다. 양도가격에서 비용으로 처리돼 공제되는 필요경비 지출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인데요. 필요경비에 속하는 비용은 영수증을 미리 챙겨둬야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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