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이 : 다른 벼슬은 다 구해도 좋으나 목민관만은 구할 것이 못된다. 임관 발령을 받아 처음에 재물을 함부로 나누어 주거나 써서는 안 된다. 저보(邸報)를 처음 내려보낼 때 그 폐단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한다. 부임할 때 여비를 국비로 받고서도 또 백성들에게 거둔다면 임금의 은혜를 감추고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는 것이니 하여서는 아니 된다.
註 *목민지관(牧民之官) : 행정 조직(각 고을)의 수령. 지금의 시장 또는 군수. *제배(除拜) : 임관 발령을 받는 것. *남시(濫施) : 함부로 배풀어 줌. *저보(邸報) : 중앙에서 고을에 보내는 연락 문서. *생폐(省弊) : 폐단을 줄임. *신영(新迎) : 신임(新任), 새로 맞이함. *쇄마지전(刷馬之錢) : 나라에서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쇄마전(刷馬錢) 또는 쇄마지전이라함. *공사(公賜) : 나라에서 하사함. *민부(民賦) : 비용을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것. *약민재(掠民財) : 백성에게 재물을 무리하게 빼앗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