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2

[스크랩] 목민심서(牧民心書)-2 부임육조 -제배(除拜)|

장안봉(微山) 2014. 2. 20. 02:42
목민심서(牧民心書)-2 부임육조 -제배(除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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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牧民心書)-2 부임육조
 


부임육조(赴任六條)

1. 제배(除拜 : 사령(辭令)을 받으면서)

原文 他官可求  牧民之官  不可求也.  除拜之初  財不可濫施也.
       타관가구  목민지관  불가구야. 재배지초  재불가남시야

       邸報下送之初   其可省弊者 省之.   新迎刷馬之錢  旣受公賜
       조보하송지초   기가생폐자 생지.  신영쇄마지전   기수공사

       又收民賦   是匿君之惠  而掠民財  不可爲也.
       우수민부  시익군지혜   이략민재  불가위야.


풀이 : 다른 벼슬은 다 구해도 좋으나 목민관만은 구할 것이 못된다.
임관 발령을 받아 처음에 재물을 함부로 나누어 주거나 써서는 안 된다.
저보(邸報)를 처음 내려보낼 때 그 폐단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한다.
부임할 때 여비를 국비로 받고서도 또 백성들에게 거둔다면 임금의 은혜를 감추고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는 것이니 하여서는 아니 된다.

註  *목민지관(牧民之官) : 행정 조직(각 고을)의 수령. 지금의 시장 또는 군수.  *제배(除拜) : 임관 발령을 받는 것.  *남시(濫施) : 함부로 배풀어 줌. *저보(邸報) : 중앙에서 고을에 보내는 연락 문서. *생폐(省弊) : 폐단을 줄임. *신영(新迎) : 신임(新任), 새로 맞이함.  *쇄마지전(刷馬之錢) : 나라에서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쇄마전(刷馬錢) 또는 쇄마지전이라함. *공사(公賜) : 나라에서 하사함. *민부(民賦) : 비용을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것.  *약민재(掠民財) : 백성에게 재물을 무리하게 빼앗음.



 
출처 : 瑞亭漢文
글쓴이 : 나루터 최계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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