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말 <시>는 상급자인 부모에게만 사용하는 말이다.(1)
남편에게 <시>자를 넣어서 말하게 되동급자인 남편에게 <시>를 사용하면 부부동급이라는 그 질서와 인륜이 파괴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치의 어김이 없는 동급입니다.
남편을 두고 하는 말이 <앉으시고>, <주무시고>,<잡수시고>, <저는 그때>라고 말하게 되면 시부모가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부부동급이 되어야 어른을 섬길 면 그 집은 개판으로 되어 폭삭 망하게 됩니다.
남편을 두고 <주무시고>, <안 계시고>, <나가셨고>라고 말하면
여자 스스로 남존여비(男尊女卑)로 조장(助長)하는 사람으로 됩니다.
남편에게는 절대로 ‘습니다’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효자 효부는 <시>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말
가정에는 상급자가 있고, 동급자가 있고, 하급자가 있는데 부모가 상급자이고, 형제가 동급자이고 부부가 동급자이고 아들 며느리가 하급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습니다말>을 사용해야 되고, 형에게는 <하소말>을 사용해야 되고, 아우에게는 <하게말>을 사용해야 되고, 남편아내는 서로가 똑같이 <반말로 끝소리 흐리멍덩말>로 <소곤소곤말>을 사용해야 되고, 아들 딸 며느리에게는 <해라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습니다말>은 <습니다>, <습니까>, <하시이소>라는 세 개의 계열말을 가지게 되고, 자기 일컫음은 <제가>로 됩니다. 부모와 시부모에게 <께에말>을 사용하면 안 되고, 아들 며느리에게 <하게말>을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경어(敬語) 쓰는 법(2) |
어느날 먼 친척 어르신께서 저에게 “자네 부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가?”하고 여쭙기에 “예, 올해 향년(享年) 예순다섯입니다” 그러자 어르신께서 “쯧쯧.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하시며 무척 못마땅하게 저를 보시더군요.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당황하여 그분의 다음 말만을 기다렸습니다. “자네가 멀쩡히 살아 계신 아버님을 돌아가신 분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향년이란 말은 돌아가신 분에게만 쓰는 말이기 때문일세” 저는 너무도 부끄러워 그 어르신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는 사람보다 말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높일 때 서술어 ‘ㅡ시ㅡ’를 넣어 공대를 하는 경우와 높임말을 써서 주체를 높이는 경우가 있다. 이때 높임말이나 겸양의 말을 써서 주체를 높이는 예로는 ‘밥’대신 ‘진지’를, ‘먹다’ 대신 ‘잡수시다’, ‘야단맞다’ 대신 ‘꾸중(걱정)듣다’, ‘묻다’ 대신 ‘여쭙다’, ‘주다’ 대신 ‘드리다’, ‘생일’ 대신 ‘생신’, ‘아프다’ 대신 ‘편찮다’, ‘아들’ 대신 ‘아드님(영식(令息),자제분)’, ‘딸’ 대신 ‘따님(영애)’ 등 무척 많다. 이때 주의 할 점은 부자(父子), 부녀(父女) 함께 한 자리에서 그 자녀를 높여 부르는 것은 금물이다. 예를 들면, 아드님. 따님 등으로 부르면 자녀를 어른으로 만들면 그 어른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한자어로 된 높임말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써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자신의 아들딸을 가리켜 말할 때는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 ‘자식’이라 지칭하며, 다른 사람의 아들딸은 ‘자녀’ 또는 ‘영식(令息)’, ‘자제분’ 이라고 높여 말한다. |
▶압존법(壓尊法)(3)
“직장에서 가장 말하기 어려운 경우는 윗사람 앞에서 그보다 낮은 윗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입니다.
자기보다 윗사람이라도 더 윗사람 앞에서는 윗사람을 낮추어 말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늘 높여 말하던 과장님을 부장님 앞에서 ‘과장’이라고 냉큼 말한다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과장님 앞이나 낮춰서 ‘과장’이라 말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입에서 나올 때는 입에 익은 ‘과장님’이란 말이 튀어 나옵니다. 부장님 앞에서 과장님을 꼭 과장이라 불러야 옳은 겁니까?”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윗사람 앞에서 그보다 낮은 윗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는 높임말을 쓰지 못하는 것이 우리 배달겨레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의 전통 언어 예절을 무시하고 일본식 예절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하는 무지한 학자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할아버지께서 손자에게 ‘너 애비 왔느냐’ 하시면 ‘예, 할아버지 아버지 왔습니다’ 해야지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라고 말하면 반칙입니다. 이것을 두고 압존법(壓尊法)이라 말합니다.
지금은 이 압존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실지(實地)로 압존법을 사용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장 앞에서 과장을 과장님이라 하지 않으면 압존법을 모르는 과장은 그 부하에게 불이익을 줄까 두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나 꼭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마치 눈 하나 뿐인 동리에 눈 두개 있는 사람이 가면 ‘병신왔다’ 하듯이 예절에도 그레샴의 법칙이 적용되니 안타깝습니다.
▶ 직장 사람들을 부르는 말(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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