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보학(譜學)은
뼈대있는 양반 집안 후손이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교양이었다.
처음 만나서 수인사를 나눈 다음에는 “관향(貫鄕)이 어떻게 되느냐?”
입향조(入鄕祖)가 누구이냐?
갈장(碣狀)은 누가 썼느냐?
어떤 문집(文集)이 있느냐?“ 등등을
상대방에게 넌지시 물어보기 마련이었다.
‘갈장’(碣狀)은 묘갈명(墓碣銘)과 행장(行狀)을 줄여서 부른 표현이다.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어물어물하면 대접이 격하되었다.
밥상도 C급이 나온다.
보학에 관하여 막힘없이 답변을 잘하면 확실한 양반후손 대접을 받는다.
A급 밥상이 차려진다. 그만큼 보학은 문벌(門閥)과 교양의 척도였던 것이다.
보학문답(譜學問答)에서 최고 경지는 ‘팔고조’(八高祖)를 아는 일이다.
나를 중심으로 친가와 외가의 고조까지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
우선 어머니의 친정아버지와 친정어머니,
아버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기본 상식이다.
나를 중심으로 보면 외조부와 외조모, 조부와 조모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는 외조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나를 기준으로 보면 외조부의 아버지는 증조부격이고,
외조부의 어머니는 증조모 격이다.
또 외조모의 아버지.어머니도 있다.
나를 기준으로 보면 이분들도 역시 증조부.증조모 격이 된다.
이번에는 조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
나에게는 증조부.증조모다. 조부를 했으니까 조모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도 알아야 한다.
팔고조는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다. 한대(代) 더 올라가서
8명의 고조부를 알아야 한다.
외조모의 외가쪽 할아버지와 친가쪽 할아버지,
그리고 외조부의 외가쪽 할아버지와 친가 쪽 할아버지까지
합하면 4명의 고조부이다.
그 다음에는 조모의 외가 할아버지와 친가 할아버지,
조부의 외가 할아버지와 친가 할아버지를 합하면 역시 4명의 고조부이다.
양쪽 합치면 8명의 고조부를 알 수 있다.
동고조(同高祖) 8촌 이내가 친족의 범위이다.
팔고조도(八高祖)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너와 내가 남이 아닌 친족’임을 알 수 있다.
한두 다리 넘어가면 서로 다 걸리는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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