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패
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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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 왕조는 호적을 정비하여 장정의 총수와 거처를 확실하게 파악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부역을 균일하게 부과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국가운영의 기축이 되는 호구 성적과 관련하여 실시된 제도가 호패법이다. 호패가 없는 자는 엄격히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았다. 신분에 따라 호패의 재질과 기재내용이 다른데, 〈속대전〉의 규정에 따르면 2품 이상은 아패, 3품 이하 잡과입격자는 각패, 생원·진사는 황양목패, 잡직·서인·서리는 소목방패, 공천·사천의 경우는 대목방패를 사용했다.
호패법은 17세기 이래 군제가 부병제에서 고립수포제로 전환되면서 성격이 바뀌었다. 종전의 호패법은 군적을 만들어 군정을 선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지만, 17세기 이후에는 신분의 확인이나 호적제도의 보완기능만 지니게 되었다.
조선 왕조는 호적을 정비하여 장정(壯丁)의 총수와 거처를 확실하게 파악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부역을 균일하게 부과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국가운영의 기축이 되는 호구 성적(成籍)과 관련하여 실시된 제도가 호패법이다. 즉 호패를 지닌 자는 호구 성적에서 빠진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며, 호패가 없는 자는 호구 성적에 빠진 자이므로 엄격히 법에 의거하여 처단되었다. 호패는 2품 이상과 삼사(三司)의 관원인 경우에만 관청에서 제작한 것을 지급받았고, 대부분의 경우는 각자가 호패에 기재할 사항인 성명·출생신분·직역·거주지 등을 단자(單子:보고 문서)로 만들어 관청에 제출하여 관청 단자와 대조하여 낙인받은 뒤에 지급받았다.
신분에 따라 호패의 재질과 기재내용이 다른데, 〈속대전〉의 규정에 따르면 2품 이상은 아패(牙牌), 3품 이하 잡과입격자는 각패(角牌), 생원·진사는 황양목패(黃楊木牌), 잡직·서인·서리는 소목방패(小木方牌), 공천·사천의 경우는 대목방패(大木方牌)를 사용했다.
호패법은 조선시대에 특별한 국가적 목표가 있을 때마다 몇 차례 실시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유이민의 이탈방지와 추쇄·환본(還本)을 위해 1413년(태종 13)과 1459년(세조 5)에 시행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외적의 침략에 대비한 군적(軍籍)의 확충과 국가재정의 확보를 위해 1610(광해군 2), 1626(인조 4), 1675(숙종 1), 1677년에 실시했다. 이가운데 인조년간의 호패법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호패사목이 제정되었다. 가령 다른 곳에서 옮겨온 자가 호패를 차지 않으면 효수형에 처할 뿐만 아니라 그를 숨겨준 자도 함께 처벌한다는 조항, 호패의 분실자에 대해 장(杖) 70대를 가한다는 조항, 호적 내에 유아나 노인으로 기재된 자와 양민을 강압하여 천민으로 삼은 자들의 자수 권고와 처벌 조항, 감독관·색리(色吏)·통주(統主)·유사(有司)에 이르는 시행 관속들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이 수록되어 있다.
1626년 6월에 보고된 결과에 의하면 호패법 이전에는 남정(男丁)이 103만여 명이었는데 이후에는 123만여 명이 추가되어 226만여 명의 남정이 확보되었다. 조선 정부는 이렇게 확보된 남정으로 우선 원래의 군인 수를 채우고 나머지는 여정(餘丁)으로 삼아서 필요한 군사를 고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정묘호란으로 군병 충당과 군량 확보라는 시급한 과제가 제기되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도 자체가 지닌 문제점과 운영상의 폐단 때문에 인조연간의 호패법은 1627년에 폐지되었다. 즉 한정(閑丁)이 호적에 입적되자마자 공노비·사노비로 투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해 호패법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국가 역시 농민에 대해 물질적인 급부 없이 오직 필요한 국역부담자들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단속만 강화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피해의식이 있었다. 특히 17세기에 실시된 호패법의 경우, 외침과 변란이 거듭되던 당시의 상황과 연계되어 백성들은 호적에의 입적이 곧바로 군병으로 차출되는 것이라고 오해하여 호패법의 시행에 대해 크게 동요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1675년 오가작통과 함께 실시되었던 지패법(紙牌法)의 경우 기재방식에서 반상(班常)의 구별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같은 호패법은 17세기 이래 군제가 부병제(府兵制)에서 고립수포제(雇立收布制)로 점차 전환되면서 성격이 바뀌었다. 즉 종전의 호패법은 궁극적으로 군적을 만들어 군정(軍丁)을 선발하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 17세기 이후에는 군정의 선발과 관계없이 신분의 확인 또는 호적제도의 보완기능만 지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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