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묘지면적은 전국토의 1%이며 매년 새로운 분묘가 20만여 기씩 생겨 여의도 면적보다 훨씬 더 넓은 국토를 잠식해 나가고 있다.
지금의 매장 중심의 장묘관행이 지속될 경우 적어도 20여년 이내에 묘지공급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된다.
또 계속되는 묘지난속에 묘지가격 상승으로 유족의 부담이 늘어가고 국가적으로는 농경지의 잠식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장묘문화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장묘법'을 개정하여 2001년 1월13일자로 시행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종교계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화장(火葬) 납골(納骨)의 추진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장묘법 개정 내용(2001년 1월 13일 시행)
* 시한부 매장 제도:
매장기간 15년 원칙. 최장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며, 그 기간이 종료된 문묘는 의무적으로 이를 화장 또는 납골하도록 함.
* 묘지구역의 지정:
묘지구역 아닌 곳에 매장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
* 묘지면적 제한:
개인묘지의 경우 9평(30m2). 집단묘지( 공설묘지. 법인묘지. 종중. 문중묘지. 가족묘지)경우의 개인면적은 3평(10m2)이상 초과금지.
* 묘적부 제도:
불법. 무 연고제를 강제 파기할 수 있는 제도.(이전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묘지설치:
종전에는 개인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제를 신고제(30일 이내)로 하도록 함.
출처 : 무공선생의 주역교실
글쓴이 : 무공선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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