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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3년 최저생계비

장안봉(微山) 2013. 4. 16. 23:27

 

2013년 최저생계비

 

2013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8인가구: 2,690,734)

 

2013년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1,968,768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34,226원 증가(8인가구: 2,202,994)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31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느 티 나 무
글쓴이 : 전병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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