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최저생계비
□ 2013년 최저생계비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572,168 |
974,231 |
1,260,315 |
1,546,399 |
1,832,482 |
2,118,566 |
2,404,650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8인가구: 2,690,734원)
□ 2013년 현금급여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468,453 |
797,636 |
1,031,862 |
1,266,089 |
1,500,315 |
1,734,541 |
1,968,768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34,226원 증가(8인가구: 2,202,994원)
※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느 티 나 무
글쓴이 : 전병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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