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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안봉(微山) 2013. 3. 17. 19:5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3.30>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5.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3조의2(성매매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성접대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여 성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2011.3.30>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1.18>

 

③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8.3.21]

 

 

제4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5조(지원시설의 종류) ①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외국인여성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개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외국인여성에 대하여는 그 해당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4.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② 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③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은 청소년이 19세가 될 때까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설치기준·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① 일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1.18>

 

1. 숙식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9.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10.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청소년 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외국인여성 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업무와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1.18>

 

1. 자활공동체 등의 운영

 

2.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12.19]

 

 

제8조(지원시설 입소 등) ① 지원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해당 지원시설의 입소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원시설의 이용규정을 지켜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규정이나 이용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단체생활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 또는 이용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원시설의 입소절차, 이용절차,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9조(지원시설의 운영) ①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 적응능력 등을 기를 수 있는 상담, 교육, 정보 제공 및 신변 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지원시설의 운영방법·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10조(상담소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상담소의 설치기준·신고절차·운영기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11조(상담소의 업무 등)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1.18>

 

1. 상담 및 현장 방문

 

2.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3. 성매매피해자의 구조(救助)

 

4.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5. 다른 법률에서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6.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12.19]

 

 

제11조의2(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조정 등을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1.18>

 

1. 지원시설 및 상담소간 종합 연계망 구축

 

2. 성매매피해자 구조체계 구축·운영 및 성매매피해자 구조활동의 지원

 

3. 법률·의료 지원단 운영 및 법률·의료 지원체계 확립

 

4.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자립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대책 연구 및 홍보활동

 

6. 성매매 실태조사 및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7.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8. 상담원의 교육 및 양성, 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④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3]

 

 

제11조의3(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지원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4]

 

 

제12조(수사기관의 협조)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13조(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지원시설의 장과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제10조제3항의 보호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19]

 

 

제14조(의료비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14조의2(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의료기관 등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1.18, 2010.4.1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지원시설의 장이나 상담소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성매매피해자등의 보건 상담 및 지도

 

2. 성매매피해의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전문개정 2008.12.19]

 

 

제15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과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성매매피해자(해외에서 발생한 성매매피해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15조의2(지원시설과 상담소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시설과 상담소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4]

 

 

제16조(지도·감독)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시설의 장이나 상담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이나 상담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18, 2010.2.4>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의 목적·일시 등을 지원시설의 장이나 상담소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출입 시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17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제6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休止)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재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18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19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지원시설의 장 또는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20조(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폐쇄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할 수 있다.<개정 2010.1.18, 2010.4.15, 2011.8.4>

 

1. 지원시설이나 상담소가 제6조제3항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4. 지원시설·상담소의 장 또는 그 종사자들이 입소자·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21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

 

3.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한 자

 

4.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12.19]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19]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출처 : 느 티 나 무
글쓴이 : 전병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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