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칭,관혼상제

[스크랩] 성년례(관례와 계례)

장안봉(微山) 2014. 9. 23. 10:41

성년례(관례와 계례)

  관례(冠禮)와 계례(계禮)는 머리를 길게 땋아 내리던 시절 머리를 걷어 올려 남자는 상투를 틀고 여자는 쪽을 지어 비녀를 꽂는 고례로 근세에 와서 혼례와 혼합되어 부수적으로 행해지다가 개화기 이후에 사라지고 1973년부터 20세가 되는 5월 세번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그 형식과 절차 또한 매우 간소화되었으나 관례와 계례의 절차만 보던 눈길을 그 정신으로 돌려 현대와 같이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현대에 성인으로서의 책무를 인식시키는 데에 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남녀 모두 만 20세가 되면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어있으므로 만 20세가 되는 생일이나 그 해의 5월 셋째 월요일인 성년의 날에 행하게 되는데 의식이라고는 하지만 실상 직장에서 이날을 기해 20세가 된 사원을 격려하는 모임을 가지거나,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자축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남녀 모두 성년이 되는 나이가 되면 본 받고 존경할 만한 학문과 덕망을 갖춘 어른을 모시고 집례(執禮)하에 성년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성년이 되는 남녀에게 성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하고 어른으로서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해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 성년례 : 가정에서 행하는 성년례로 대개 만20세 되는 생일에 하는 것이 적당하다.

(1) 개식
(2) 성년자 배례
(3) 축사
(4) 성년선서 및 서명
(5) 성년선언 및 서명
(6) 초례 및 주례의 훈화
(7) 성년자 배례
(8) 폐식

  집단 성년례 ; 직장이나 기관에서 행하는 집단 성년례로 성년의 날에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1) 개식
(2) 국민의례
(3) 성년자 호명
(4) 성년자 경례
(5) 주례의 훈화
(6) 성년선서 및 서명
(7) 성년선언 및 서명
(8) 내빈축사 및 답사
(9) 성년자 내빈에 대한 경례
(10) 폐식



   성년선서 양식


        성 년 선 서


저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오늘을 있게 하신 조상님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손의 도리를 다할 것과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에 참여하고 신성한 의무에 충실하여 성년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성년자 ○ ○ ○ (서명 또는 인)  



     성년선언 양식


                              성 년 선 언


성 년 자 ○ ○ ○  
생년월일  년  월  일  
그대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자손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와 신성한 의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서명하였으므로 성년이 되었음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년     월     일




                                  주 례 ○ ○ ○ (서명 또는 인)



남자에게 어른의 복색을 입히고 관(冠·모자)을 씌우는 관례와 여자에게 어른의 복색을입히고 비녀를 꽂아 주는 계레는 성년이 되었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의식 절차이다.
옛 예서에 의하면 "관례와 계례는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일깨우는 예(責成人之禮·책성인지례)로서 장차 남의 아들로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게 하고, 남의 아우로서 동생의 도리를 다하게 하며, 남의 신하로서 신하의 할 일을 다하게 하고, 남보다 젊은 사람으로서 젊은이의 도리를 다하게 하려는 데에 뜻이 있다"고 했다.

    
      성년례(관례와 계례) 후 달라지는 것.
  관례와 계례를 하면 이제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이기 때문에 대접이 달라 지는데 전에는 낮춤말씨 '해라'를 보통말씨 '하게'로 높여서 말하며, 이름이 없거나 함부로 부르던 것을 관례와 계례 때 지은 자(字)나  당호(堂號)로 부르게 되고, 전에는 어른에게 절하면 어른이 앉아서 받았지만 답배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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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瑞亭漢文
글쓴이 : 나루터 최계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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