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예절(家庭禮節)
가정예절의 의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맺어지는 최초의 인간관계로 가정은 조상으로부터 나에게로 이어지고, 나로부터 자손에게로 이어지는 영원한 것이다. 가정은 국가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며 원초적인 대인관계를 이루는 사회생활의 출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예절과 개인예절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예절은 모든 예절의 모체가 되는 것이다.
가족의 범위
가정예절은 가족간의 예절이기 때문에 좁은 의미에서의 가족은 법률적으로 한 호적에 실려 있고 실제적으로 한 솥의 밥을 먹는 구성원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한 핏줄인 모든 친족 친척을 의미하기도 한다.
호적법상의 가족
호적법상으로의 가족은 큰아들, 큰손자로 이어지는 혼인한 직계와 그에 딸린 혼인하지 않은 방계혈족이다.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 큰아들인 아버지와 어머니, 자기와 혼인하지 않은 아버지의 동생과 누이, 그리고 자기의 형제자매이다.
근친·당내간·유복지친
고조할아버지 이하의 조상을 직계 할아버지로 하는 8촌 이내의 모든 사람을 근친이라 하고 한 집에서 산다는 의미로 당내간(黨內間)이라고 하고, 죽으면 상복을 입는 친척이라는 뜻으로 유복지친(有服之親)이라고도 한다.
핏줄·혈족(血族)·
남자조상이 같은 집안을 핏줄 또는 혈족이라고 한다. 직계존속 여자, 즉 어머니·할머니·증조할머니와 직계비속 남자의 아내, 즉 며느리·손부는 핏줄은 아니지만 핏줄로 간주해 혈족에 포함한다. 혈족은 직계(直系)와 방계(傍系)로 나눠 자기와 직결로 이어지면 직계혈족이고(아버지와 아들, 손자) 가지를 뻗어 이어지면 방계혈족(형제자매·백숙부·조카)이다.
살붙이·척족(戚族)
척족(戚族)이란 성이 다른 친족(親族)을 말한다.
* 외척(外戚):직계여자조상(할머니, 어머니)의 친정가로 외가(外家)의 친족이다.
* 내척(內戚):직계존속남자의 자매(고모, 대고모)나 자매의 자매(누이) 또는 딸이나 손녀가 시집가서 그 배우자와 낳은 자손을 말한다.
* 인척(姻戚):혼인으로 집안·친족이 된 사람이다. 남자에게는 아내의 친정가족, 여자에게는 남편의 직계가 아닌 친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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