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칭,관혼상제

[스크랩] 行, 守, 贈의 用語에 대하여...

장안봉(微山) 2014. 2. 16. 02:13

 

行, 守, 贈의 用語에 대하여...

<1>. 모든 官職의 명칭에는 <階>, <司>, <職>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階는 品階 즉 職級이며 司는 소속한 官廳이고 職은 職分입니다.

[예: <嘉善大夫吏曹參判>은 가선대부는 종2품 품계이고<階>, 吏曹는 현 行政自治部이고<司>, 參判은 현 次官級<職>입니다.]

<2>. <行>은 자신의 品階보다 실제 官職이 낮은 경우 관직 앞에 行을 붙입니다.[階高職卑則行]

[예: 종1품 품계인 崇祿大夫가 정2품계인 禮曹判書職을 맡으면 관직 앞에 行을 붙여 <崇祿大夫 行禮曹判書>라 합니다.]

<3>. <守>는 行의 반대로 자신의 品階보다 실제 官職이 높은 경우 관직 앞에 守를 붙입니다.[階卑職高則守]

[예: 종2품 품계인 嘉善大夫가 정2품계인 大提學을 맡으면 <嘉善大夫 守弘文館 大提學>이라 합니다.]

<4>. <贈>은 王室宗親, 종2품 이상 官員의 父, 祖父, 曾祖父 또는 孝子, 忠臣에게 死後 관직을 追贈하는데 品階앞에 贈을 붙입니다.

[예: 贈 嘉善大夫 吏曹參判 玉川君]

※ 朝鮮朝 法典인 經國大典에 계고직비즉 행(階高職卑則行), 계비직고즉 수(階卑職高則守)라 하여 품계가 높고 직책이 낮으면 [行], 품계가 낮고 직책이 높으면 [守]라 하였습니다.

출처 : 한국전례원 - 韓國典禮院 - ( jeonyewon )
글쓴이 : 根熙 김창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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