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설립요건
1990년 제정된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 제7조에 근거해 위탁영농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기 시작했다. 설립 취지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판매도 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자는 것. 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사업도 농작업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유통, 가공판매도 가능해졌다. 농업회사법인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농업인으로만 구성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주주로 참여할 수 있다. 위탁면적은 50ha 이상, 종업원수는 5명(1인당 출자한도 25%) 이상이어야 한다.
1. 농업회사법인의 육성
①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 아닌 자도 대
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규정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상법 제176호의 규정은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
우 농림부장관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은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출자 및 부대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3.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이 아닌 자가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합계는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부대사업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4.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5. 정관례의 작성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농업회사법인의 정관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6. 권한의 위임 등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
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권한 및 농지전용의 허가등의 취소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농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동항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 및 동조제2항(동항제2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규모 등의 기준에 의한 권한위임의 예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또는 결정된 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된 준도시지역안의 농지에 대한 전용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권한은 농지규모 등의 기준에 불구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의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2. 법 제15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청구
7. 농업법인 경영체 세무의무 및 지원내역
① 사업자 등록신청.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②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작성교부
③ 원천징수 의무. 법인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유직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거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함.
④ 지급조서 제출의무. 상기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이이 속하는 분기 종료이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마일까지 제출.
⑤ 장부기장 의무. 정규의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기장으 하여야 함(법인세법 제112조).
장부기장에 의거하여 산출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⑥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모든 농업법인경영체는 적자여부에 관계없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적자인 경우에는 향후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5년간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장부기장에 의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향후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세무서로부터 재무제표증명원 (대차대조표 확인원) 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에 계좌개설 및 자금차입이 어려워지게 됨.
8. 세제상 지원내역
* 국 세
○ 법인세 감면
- 농업소득 전액면제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 부터 5년간 50% 감면(조특법 제68조 제1항,
조특법 제6조 제1항) ※ 2003.12.31이전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적용
○ 부가가치세 면제
- 비료, 농약 및 농업, 축산, 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
(조특법 제105조 제5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 규정 제3조)
※ 2003.12.31까지 공급분에 한해 적용
-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06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 06조 제3항)
- 농업용 석유류 구입시 부가 가치세 감면
100%감면 : '03.6.30까지 공급분
75%감면: '03.7.1-12.31까지 공급분
(조특법 제106조 제1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 규정 제 14조)
* 지 방 세
○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감면
- 과세 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 재산세 과세기준일 : 매년 5.1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매년 6.1일
○ 법인설립등기시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제267조 제7항)
농업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농업인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농업회사법인 총 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며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이 농업인이고,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도 농업인인 경우로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목 적 |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사 업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농작업대행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 배양산업 ○농기계 및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 |
자 격 |
○조합원 :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3항) ○준조합원 : 조합법인에 생산자재 공급, 기술제공자, 농지임대 또는 위탁자 생산물을 대량으로 구입·가공·유통하는 자 |
○농업인, 생산자단체 |
출 자 |
○농지, 현금, 현물 ○조합원 1인 출자한도 : 제한없음 ○준조합원 출자한도 : 제한없음 |
○농지, 현금, 현물 ○비농업인 출자한도 : 총출자액의 1/2 |
구 분 |
영 농 조 합 법 인 |
농 업 회 사 법 인 |
·성격 ·법적근거 ·설립자격 ·발기인수 |
○협업적 농업경영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 ○ 농업인 5인 이상 |
○기업적 농업경영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 ○합명(무한 2인), 합자(유·무한 각 1인), 유한(유한2∼50인), 주식(3인) |
·출자제한 |
○조합원의 출자한도가 없음 |
○비농업인의 출자액의 합계는 그 농업회사법인 총출자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
·의결권 ·농지소유 ·타법준용 ·설립운영 ·생산자단체가입 |
○1인1표 ○농지소유 가능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 ○농업인이 자율적 설립, 운영 ○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
○출자지분에 의함 ○농지소유가능(주식회사는 불가)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 ○<좌동> ○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
·세제지원 ·국세 ·지방세 ·출자자 감면 |
○법인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록세 면제 ○양도소득세 면제 ○배당소득 조합원 1인당 1,200만원 한도 면제, 상속세 감면 |
○법인세 감면(5년간 50%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좌동> ○<좌동> ○없음 |
재 정 지 원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각종 자율사업 참여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1. 법인세액 감면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는 2006년12월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법인세의 50%를 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준용]한다(조특법68①).
2. 양도소득세 면제 및 사후관리
(1) 양도소득세 면제
농업인이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조특법68②).
2) 사후관리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현물 출자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특법66⑤, 67⑤, 68②].
3. 현물출자시 이월과세
농업인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게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1 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및 초지를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법68③].
※ “농업인"이라 함은「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함.[조특령63④].
※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 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함.
4. 감면신청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현물 출자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법66⑦, 67⑥, 68②].
①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② 당해 농지[어업용 토지 등]의 등기부등본 1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 개 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일정한 거주자가 8년 또는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조특법69①].
2. 적용대상 거주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일정한 거주자"라 함은 8년[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조특령66①].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② 상기 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조특령66②].
① 특별시·광역시내의 주거지역 등의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로 하되,「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 또는「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②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4. 경작기간의 적용
(1) 일반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거주자가『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에 적용한다. 그러나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3년 이상』의 기준을 적용한다[조특법69①].
(2)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조특령66⑪].
5. 감면내용
(1) 원칙적인 감면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면제]한다.
과세기간별(연도별) 1억원 한도로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됨.
(2) 주거지역 등 편입·환지예정지 지정의 경우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액의 100%를 감면[면제]한다[조특법69①, 조특령66⑥].
┌─────────────────────────────── ──┐
│ 주거지역 등 편입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 ┘
6. 감면신청
감면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법69③].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령66⑨].
7. 양수받은 농업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농업법인"(농업기반공사,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을 의미함)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양도인인 거주자에게 적용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법69②].
①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②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
질문: 농지를 농업회사 법인에 현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
답변: 농업인이 2006.12.31까지 농지나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됨.
질문: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현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답변: 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2006.12.31까지 농업회사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음. 양수받은 법인이 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②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핑요경비)의 9~36%임
③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느냐 기준시가(공시지가)로 계산하느냐는 양도인, 양도물건의 종류, 양도물건 소재지 등에 따라 결정됨.
질문: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는?
답변: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됨)
질문: 8년이상 자경한 농업인이 양도할 경우와 농업법인이 양도할 경우 세금부담은?
답변: 8년이상 자경한 농업인(개인)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1억원한도 비과세 되고 농업회사가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됨. (농업소득에 대하여만 2006년도까지 법인세가 면제됨) 8년이상 자경한 농업인이 양도하는 경우가 유리 8년이상 자경한 농업인이 일반인에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고(1억원 한도) 농업회사에 양도할 경우 2006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한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따라서 2006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크지 않을 경우 차이는 없으며 차액이 클 경우에는 농업회사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일반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8년이상 자경농지만 비과세되는 것이고 농업회사에 양도한 경우에는 8년이상 자경규정은 상관없이 농업인이면 비과세가 적용 되는 것임.
5.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구 분 |
특별시, 광역시 |
기타지역 |
비 고 |
5백만원~5천만원 미만 |
25/1000 |
20/1000 |
|
5천만원~1억원 미만 |
40/1000 |
35/1000 |
|
1억원 이상 |
50/1000 |
45/1000 |
6. 농업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부과여부
현행 세법상 농업회사에 대한 등록세 등 면제 규정은 없으므로 과세되는 것으로 보여지며(다른 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지 확인 필요) 세율은 취득가액(실거래가액)의 취득세 2%, 등록세 1%로 합계 3%임 (농어촌특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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